중국이야기/중국유학

15중

영원한 울트라 2008. 7. 1. 23:09

학교소개

 

북경시 15중은1952년에 창립하였으며, 북경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중점 시범 학교로 선정 되였다.

학교는 풍경이 수려한 토란팅공원 호수옆에 위치해 있으며 교학관, 실험관, 도서관, 사무실, 체육관은  현대화 건물로 구성되있다. 캠퍼스안에는 아름다운 화초와 푸른 잔디가 환경을 미화하고 있으며, 인공잔디 축구장과 400미터 플러스텍 경기 운동장이 구성되있다. 매개 교실에는 현대화 교학설비가 구비되여 있으며, 컴퓨터 교실, 선진적인 실험설비, 교내인터넷 등으로 교육 교학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는 현제1700명 학생이 제학중이며, 전직교사 160명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전면 발전을 신중히 하며, 기타 교양과목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게 제공한다. 역대 대학 시험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학교에서는 국제부를 설립하는 동시에 선후로 한국, 호주, 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의 학교들과 자매학교를 건립하고 사생호방과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부 소개

 

북경시15중 국제부는 북경시 외사처, 북경시 교육국과 북경시 공안국의 연합 비준를 받은 외국 학생 모집 자격을 구비한 합법 기구이다.

국제부는 학교장의 직접 령도하에 교육 교학 주관팀과 전직 한어훈련 교사가 배합되여 있으며 15중의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성이 강한 교사가 학과 교학을 담당하고 있다. 교학설비가 선진적이며, 교육 교학 관리가 엄격하다. 높은 수준의 교학으로 졸업학생들의 명문대학교 진학을 보증하고 있다.

학교에는 유학생 급식소가 별도로 설치되있으며 유학생 숙사는 2인실, 4인실이 있으며 , 실내에는 에어컨, 전화, 침구, 화장실이 구비되여 있다. 숙사설비와 관리는 유학생들의 요구에 만족하고 있다.

학교는 남2환로내, 시 중심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양호한 학습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모집대상: 신체가 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초등학교 졸업이상의 학생은 모두 입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입학신청절차

  신청인은 15중 입학신청서 본인의 학력증명, 전부의 성적증명, 생활기 록부를 15중에 제출하고 동시에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등록비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의 학부모은 본국에서 학생의 후견인위탁서 공증 을 받은후 북경에서 후견인담보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받은 후견인위탁서와 후견인담보서는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위탁서와 후견인담보서를 받은 후 15중은 예비유학생(입학허 가자)의 주소지로 15중 입학허가통지서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발행 JW202비자신청서를 보냅니다.

  신청인은 15중 입학허가통지서와 JW202비자신청서 및 본국의 공립 종합 병원의 건강검진결과서(18세 혹은 18세이상의 유학생일 경우)를 가지 고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가서 ‘X’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시간: 매년 5, 6, 11, 12월이고 평시에도 등록이 가능 합니다.

 

입학시 유의사항

 

(1) 학생은 제시간에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모든 비용을 납부 해야 합니다.

 

(2) 기숙사생은 개학 3일전에 기숙사에 입주 할 수 있습니다.

 

(3) 도착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입학 허가통지서

 JW202 비자신청서

 본국 공립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결과서 (18세 및18세이상의 유학생)

  X’ 비자 여권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2촌사진 4, 1촌사진 2

 

(4) 거류증이 없는 학생은 반드시 입국 30일내에 장기 거류증을 신청하 여야 합니다. 18세이상(18세 포함)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유학생 은 입국10일내에 학교 선생님과 함께 지정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을 받아야 합니다.(유학생 자비부담)

 

(5) 비용을 개학 후 한 주 내에 납부할 경우 5%의 체납금을 내야 합니다. 개학하여 한 주 후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자격을 취소합니다.

 

(6) 개학하여 2주내에 전학 혹은 퇴학할 경우 학비의 70%를 환불합니다. 개학하여 2주부터 4주내에 전학 혹은 퇴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환불합니다. 개학하여 4주후 전학 혹은 퇴학할 경우 학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비용

 

(1)    : 26,000/학기 (교재비, 강의비, 활동비 및 관리비)

(2)  식사비 및 숙사비: 8,000 (조절중)

(3)  공용시설 사용 보증금: 1,000 (공용시설의 파괴가 없으면 학교 를 떠날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신입생)

(4)  보험료: 400(한학기)(선택)

(5)    : 500(신입생)

(6)  등록비: 400(신입생)

 

비자신청 및 거류증 대리비: 600 (한학기)(학교에서 대리하여 신청할것이 필요할 경우)

 

승급, 유급제도

 

한어반학생

한어반에서 1년 공부하여 HSK 3급을 따지 못하는 학생은 학력반 에 올라 갈수 없다. HSK 3급인 학생은 학력고1에 들어 갈수있고 HSK 4급인 학생은 학력고2에 들어 갈수 있으며 고3HSK 5급이여야 한다.

 

학력반학생

 학년 주과성적이 전부 불합격인 학생은 추가시험을 보아 합격하여 야만 승급할 수 있다.

 추가시험에서 고1 3 과목, 2 2과목이 여전히 불합격인 학 생은 승급할수 없다.  연속 2년 유급한 학생은 자발적으로 퇴학하여야 한다.

 추가시험은 개학한 첫 주에 본다.

 

편입생

 HSK 5급인 학생은 편입을 신청한후 시험 혹은 고찰을 거쳐 학교의 허락을 받은후 중국학생의 반급에 편입할 수 있다.

 만약 편입한후 편입된 학년, 반급의 규율을 지키지 않고 편입한 학 년의 학습요구에 적응할수 없다면 국제부에 돌아 와야 한다.

 

퇴학, 전학

 전학을 요구하는 학생은 제일 늦어 방학전에 전학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된 다음에는 어떤 전학수속도 관리지도하여 주지 않으며 방학전에 숙사를 비운다.

 퇴학을 요구하는 학생은 학부형이 퇴학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학교 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15중학에서 권퇴처벌을 받은 학생은 다시 받아 들이지 않는다.

 

주의사항 휴학, 전학, 퇴학하는 학생은 2일내에 반드시 학교를 떠나야 한다.

 

장려제도

(1) 개근상: 학기내 병가, 사적인 휴가, 결석이 없는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발급한다.

 

(2)  학습우수상:

북경대학, 청화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발급한다.

HSK 시험에서 8급이상(8급포함)을 따냈을 경우 장학금을 발급 한다.

중국의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통과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발급한다.

 학기성적이 1등인 학생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발급한다.

 

(3) 우수학생간부상:

학생회 혹은 반급활동에 공헌이 있는 학생간부에 게 상장 혹은 상품을 발급한다.

 

(4) 영예상:

학교를 위하여 영예를 빛내고 학교의 지명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학생에게 상장 및 장학금을 발급한다.

 

(5)  특수상: 다음의 상를 받은 학생에게 상장 혹은 상품을 발급한다.

①  활동상: 학교 혹은 반급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②  노동상: 타인을 돕고 자발적으로 청소 한 학생

③  규률상: 학기내 규률을 위반한 현상이나 기록이 없는 학생

④  단과성적우수상: 차반생의 주요학과 성적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반급에서 1등 혹은 2등인 학생

⑤  학습진보상: 평소 학습중 성적제고가 뚜렷한 학생;HSK시험에서 급수를 따낸 학생

⑥  특수재능상: 학년 혹은 학교의 활동(문화, 오락, 체육 등)중 등 수에 들거나 상을 받은 학생

⑦  숙사내무우수상: 숙사위생이 숙사관리규정표준에 부합되며 숙사 내무검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낸 학생

 

(6) 우수학급상: 우수학급 선거조건에 부합되는 학급에 상장 및 상품을 발급한다.

 

수금 및 환불 제도

(1)  학생은 도착신고시 모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비용을 개학후 한주내 납부할 경우 5%의 체납금을 추가하여 지 불하여야 한다. 개학하여 한주후 여전히 납부하지 않 았을 경우 학생 자격을 취소한다.

(3)  개학하여 2주내에 전학 혹은 퇴학할 경우 학비의 70% 를 환불한 다. 개학하여 2~4주내에 전학 혹은 퇴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환 불한다. 식비와 숙사비는 월로 계산하여 환불 한다.

(4)  개학하여 4주후 전학 혹은 퇴학할 경우 학비를 환불하 지 않는다. 식비와 숙사비는 월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5)  공용시설의 훼손기록이 없다면 공용시설사용 보증금을 그대로 환 불한다. 만약 훼손기록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배상한 후 나머지를 환 불한다. 그러나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지불 하여 야한다

(6)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로부터 권퇴 혹은 퇴학 처벌을 받은 학생은 일체 비용을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

 계속하여 15중에서 공부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반드시 2일내에 숙사를 비워야 한다. 2일을 초과할 경우 매일당 30원씩 비용을 지불하 여야 한다.

 

북경시 제 15 중학 국제부 기숙사 관리 규정

 

1. 주숙규정

1)  생활선생님의 관리에 복종하고 학교의 각종 규정을 준수한다.

2)  학생들 사이에 말싸움을 하거나 인종, 민족차별을 하거나 어린 아이 를 괴롭히거나 싸움을 하지 않는다.

3)  숙사내의 모든 설비와 시설을 아껴 사용하여야 한다. 가구, , 문위 에 낙서하는것을 금지하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4)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규정한 국제부 시간표를 준수하여 야 한다.

5)  기숙사생은 수업시간에 기숙사를 들어 오지 못하며 12:00~13:10 에는 기숙사에 돌아가 휴식할수 있다. 통학생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6)  매일 방청소를 하여야 하며 기숙사는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 , 창문, 벽에 어떤 물건도 붙이거나 걸어서는 안되며 위반하였을 경우 훼손한 것으로 처리하여 배상하도록 한다.

7)  기숙사에서 이발을 못하며 방에 기름기가 많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 먹다 남은 밥 등을 두지 않는다. 쓰레기를 화장실, 변기, 하수도 등에 함부로 버리지 말며 목욕은 자주하고 옷은 자주 갈아 입으며 냄새가 나는 옷이나 더러워진 옷은 제때에 빨아야 한다.

8)  기숙사에서 달리거나 장난하거나 큰소리를 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스피커 소리를 크게 하지 말아 야 한다.

9)  가지 말아야 할 곳(중국학생의 기숙사 등)에 가지 말아야 한다. 이성 의 방에 출입하는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람의 방에서 자는것을 금지한 다. 지정한 방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방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10)자전거는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교내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하며 위반하였을 경우 압수한다.

11)애완동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12)매일 22:00전에 반드시 기숙사에 돌아 와야 하며 제시간에 전등을 끄고 휴식하여야 한다.

13)오직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만이 생활선생님께 요청한후 학생의 방에 들어 갈수 있다.

14)주인의 허가가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이용할수 없다.

 

 

 

2. 안전규정

1)  비숙사인원은 허락없이 숙사에 들어 가지 못하며 더욱 유숙해서는 안 된다.

2)  , 전기담요, 전기밥솥, 전열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며 전기용량이 100W를 초과하는 전기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발견시 압수한다.

3)  기숙사를 떠날 때는 방안의 창문을 닫고 전기기구를 끄고 나가야 한 다. 출입시 중간 숙사문과 자기 방문은 잘 닫고 다녀야 한다.

4)  창문 뒤 보호망사이로 넘어 다녀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관련된 모 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한다.

5)  복도, 계단, 출구, 입구 등에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6)  방 카드는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말아야

한다. 훼손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3. 외출, 외박 규정

1)  책임선생님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외출해서는 안된다.

2)  학생은 외출, 외박시 등록부에 등록하고 출입증(외출증)을 사용하여                               야 하며 돌아온 후 책임선생님에게 알려야 한다.

3)  외출후 22:00전에 기숙사에 돌아와야 한다. (상황에 따라 기숙사에 돌아오는 시간이 변경될수도 있다.)

4)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나이트클럽,술집, PC방 등 )

5)  주말이나 명절에 외박할 학생은 부모나 후견인이 하루전에 신청서를 써야 하며 동시에 머무를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야 한다.

6)  책임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외박등록카드>를 작성한후 외박 할수

있다.

4. 기숙사생, 저녁 보충수업 규정

1)  학교규정에 따라 저녁자습에 참가하여야 한다.

2)  병가, 사적인 휴가는 학교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3)  저녁자습시간에는 잡담하거나 잠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TV를 볼수

없다.

5. 상벌제도

1)   비평 : 위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정도에 따라 경하면 비평을 받고 엄중하면 직접 아래의 처벌을 줄수 있다. 만약 3번 비평을 받아도 고쳐지 지 않을 때는 경고처분을 주며 부모나 후견인에게 알린다.

2)   경고 : 아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경고처벌을 주며 부모나 후견  인에게 알린다. 경고처벌은 그 기록이 한 학기동안 유지된다.

① 관리에 복종하지 않으며 생활관리 선생님에게 말대꾸 하였을 경우

② 미성년이 들어 갈수 없는 곳에 출입하였을 경우(나이트클럽、PC, 술집 등)

③ 선생님의 허락없이 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잘 경우

④ 기숙사에서 담배나 술을 발견하였을 경우, 혹은 담배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⑤ 쉽게 화재가 일어 나거나 폭발하는 물건을 사거나 보관 하였을 경우

⑥ 외박 주소지가 등록한 주소와 다를 때            

3)   엄중경고 : 아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엄중경고 처벌을 주며 부모 나 후견인에게 알리며 그 기록은 1년 동안 유지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후 교육하여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고의로 공공시설을 파괴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을 유숙시켰을 경우

   허락받지 않고 외박하였을 경우

   학교규정을 위반한 전기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처벌을 주는 동시에 전기기구를 압수한다.)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처벌을 주는 동시 에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로 배상한다. (처벌을 주는 동시에 배로 배 상한다)

4)   권퇴 또는 퇴학 :  

    엄중경고 처벌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새로운 잘못을 범하였    을 경우

    남녀학생사이 성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부모의 허락 없이 이성의 집에서 숙박했을 경우

    이성의 기숙사에서 숙박했을 경우

6. 비자관리

비자의 분실과 유효기간이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숙사생의 여권, 거류증은 통일적으로 보관하며 만약 비자가 필요하다면 책임 선생님 으로부터 하루전에 교부받고 사용한후  반납한다.

<건의사항>

1. 벌칙 규정 순서 삽입 : 비평(?) – 경고(?) – 엄중경고(?) – 권퇴나 퇴학

2. 수업과 관련한 벌칙과 생활과 관련한 벌칙이 구분되어서는 안되며,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3. 숙소 환불 규정에 보증금 삽입이 필요합니다.

4. 기숙사 떠나는 시간 삽입(오전, 점심, 저녁)

5.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이용하는 경우

'중국이야기 > 중국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유학시 유의사항  (0) 2010.07.03
한자 1800자  (0) 2008.10.16
북경인민대학부속중학  (0) 2008.07.01
북경4중  (0) 2008.07.01
북경CIS국제학교  (0) 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