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일시 : 2001년 10월 10일(수) 오후 1시 - 5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14층 대회의실 □ 주관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공동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사)영화인회의, 출판인회의, 한국언론정보학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공개토론회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기획취지 최근 mp3 파일 사용과 인터넷 <소리바다>에 대한 음악저작권 문제가 검찰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저작권 문제는 비단 음악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방송영상과 도서출판에도 새로운 논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방송에서의 유통과 배급문제, 영화콘텐츠의 인터넷 사용에서의 문제, 전자출판의 유통과 저작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디지털문화 시대에 저작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하는가?”, “새로운 개정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떤 문화적 논쟁과 담론을 생산하는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저작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개요 □ 주제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일시 : 2001년 10월 10일(수) 오후 1시 - 5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14층 대회의실 □ 주관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공동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사)영화인회의, 출판인회의, 한국언론정보학회 □ 문의 :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실장 / 02-773-7707) / 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 / 02-774-4551) 프로그램 < 1부 1:00 - 2:50 > ■ 사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 제 1분야 : 디지털문화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문제 ▪ 발제 :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중앙대 강사) ▪ 토론 : 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IPLeft 회원), 정희균 (인디레이블 “모닝힐” 대표) ■ 제 2분야 :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전자책의 수용과 저작권 문제 ▪ 발제 : 김재윤 (탐라대 교수, 출판미디어학) ▪ 토론 : 이상운 (바로북닷컴 대표), 정경희 (중앙대 정보학 박사)
< 2부 3:00 - 4:50 > ■ 사회 : 원용진 (서강대 교수, 신문방송학) ■제 3분야 : 디지탈화에 따른 영상미디어의 저작권 문제 ▪ 발제 : 박영목 (변호사) ▪ 토론 : 안지혜 (영화인회의 정책위원),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신문방송학) ■ 종합토론 차 례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중앙대 강사) sangyeun@hitel.net 1.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의 충돌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이제 몇몇 문화예술가들이 여생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 권리요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본’과 ‘산업시스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50년대 중반이래 탈산업사회로의 경쟁을 가속화시켰던 소위 테크놀러지 기술개발 전쟁은 천연자원과 토지를 점령하던 시대에서 지식과 정보를 지배하고 선점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몰고 왔고, 이 과정에서 소위 산업스파이 비즈니스가 기술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위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이제 개인에서 기업, 기업에서 국가, 국가에서 ‘제국’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어, 요컨대 21세기 뉴라운드 시대 국가간의 핵심 협상 주제가 되었다. 주지한대로 뉴라운드 시대는 우르과이 라운드와는 달리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보기술 제국의 이니셔티브를 확인케해 주는 각종 지적 콘텐츠의 협상 과제들을 제출해 놓고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ET(ecology technology) 등 다자간 협상 주제들은 대부분 지식정보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독점권 행사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듯 지식․정보․문화 콘텐츠가 자본의 획득과 독점, 그것의 확대재생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됨에 따라 그것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지적재산권의 핵심이면서 그 원칙과 방법에 있어 분명한 현장 사례들을 목격할 수 없었던 문화콘텐츠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갈수록 그 수와 양에서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순수문화예술계나 문화산업계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잦은 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최근 대중음악계 내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을 두고 가수들과 음반제작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재수씨의 서재지 노래의 패러디를 놓고 벌인 패러디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논쟁이 대표적이다. 문화콘텐츠의 사용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충돌의 사례들은 개별 문화영역이나 사건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오프라인이나 아날로그 방식의 지적 재산권이 온라인/디지탈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쟁점의 핵심은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에 적용되었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상 온라인/디지탈 방식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 충돌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오프라인/아날로그 저작물에 기반한 현행 저작권법의 기준들을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저작물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에 먼저 주목하지 않고, 곧바로 저작권의 침해와 정보의 무조건 공유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수용방식이 오프라인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작물의 사용일반을 저작권위반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후자의 문제는 인터넷의 환경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한 채 이것이 문화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업자와 소비자와의 이권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상반된 대립의 핵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소리바다’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올 초부터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의 공유 시스템인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가 뜨거운 논쟁이 되었고, 음악산업협회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또한 소리바다와 비슷한 사례로서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뮤직비디오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방치한 인터넷 음악파일사이트 운영자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1) 소리바다를 비롯해서 인터넷에서의 문화콘텐츠 공유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판결들은 과거의 판결2)과는 다르게 인터넷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해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문화적 콘텐츠의 수용이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 결과이며 나아가 문화산업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이익손실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수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소리바다의 시스템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검찰의 기소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사이트로 사라져야하는가? 아니 과연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들을 인터넷에서 통제할 수 있을까? 소리바다 사이트는 저작권과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 저작권의 보호보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공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이해되고, 저작권의 보호와 정보공유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없을까? 2.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과 저작권의 문제 소리바다 사건을 둘러싼 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 운영자, 그리고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 사이의 논점과 그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와 음반산업계의 피해: 음반산업협회는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로 인해 음반시장에서 약 2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음반산업이 심각한 불황에 빠진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앨범을 사지 않고, 인터넷 소리바다에 들어가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박지윤의 <성인식> 앨범이 120만장 정도 나가야 정상인데, ‘소리바다’에서 일반 네티즌들이 공짜로 mp3 파일로 다운받아 들어보기 때문에 20만장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식이다. 그러나 음반산업협회가 2000억원의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리바다’를 지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추정이며, 그 추정의 객관성이나 사실성 모두 근거가 희박하다. 물론 현재 소리바다에 등록된 회원들의 수가 수백만명에 달해 이들이 만약 음반구매를 모두 거부할 경우 음반산업계의 피해는 막대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사용자들 중 실제적 음반 구매 가능자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가 의문이고, 거꾸로 음반구매자가 소리바다 사용자와 일치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말하자면, 소리바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음반판매의 감소에 일시적이고 미소한 영향을 줄지언정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음반이 많이 팔려 음악산업 시장이 튼튼한 경쟁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음반산업 시장의 위기는 오히려 음악을 소비하는 측의 문제보다는 음악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측의 문제가 더 직접적이다. 객관적 통계에 의하면 소리바다가 상용화되는 이전과 이후의 음반판매액3)을 비교해보면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음반시장의 위기는 오히려 댄스장르를 중심으로 한 엇비슷한 음악장르들의 과다경쟁,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음반의 음악적 가치와 오디오적 역량의 부재, 다양한 음반판매를 가로막는 컴필레이션 음반의 과잉, 유통구조의 불투명성, 방송 중심의 음악활동.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테이프의 범람과 같은 음악 내부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하자면 음반시장의 침체, 혹은 현행유지 상황은 음악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음반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의 문제가 결정적인 것이다. 2)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 이런 상황에서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음악의 수용방식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해적으로, 이용자들을 도굴꾼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편화된 온라인 정보사용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음악파일(mp3)을 공유하는 것은 적어도 길거리에서 불법복제테이프를 구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 속한다. 먼저 알다시피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을 저장하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음악파일이 있는 IP 주소만 곳을 알려주는 역할만 한다. 말하자면 거리에서 불법복제 테잎을 제작하여 익명의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옷가게에 들어간 고객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역할만 한다. 말하자면 소리바다만 놓고 보면 그곳에 음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의 네티즌들의 음악파일의 다운로드는 음악저작물의 소유나 취득의 개념이 아니라 음악적 내용의 공유, 감상의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CD를 구입하여 내가 여러 개의 테잎으로 복사를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을 듣고 감상하는 환경의 변화로 간주하기 때문이듯이, 네티즌들의 mp3파일의 공유는 CD의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거나 매매교환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더욱이 소리바다에서의 음악적 공유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소리바다와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현행 저작권법에 적용해서 무조건 불법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며, 다만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수용에 대한 새로운 변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음악(더 나아가 문화적 콘텐츠)을 수용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의 일시적인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더욱이 mp3 플레이어가 보편화되면 앞으로는 인터넷에서의 mp3 파일을 통한 사용화와 공개적 유료망의 확보도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음반산업협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듯이 음악콘텐츠의 복제과정은 오프라인에서의 복제와 공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대량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음악수용을 단순한 변화로 보기도 어렵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음악정보의 감상이나 제한적인 복제와는 다르게 음악의 유통에 실제 개입가능한 면이 분명 존재하기도 하다. 예컨대 처음에는 대립적이었던 영화-비디오 시장, 출판-복사 시장이 나중에는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듯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수용은 단순히 감상의 차이를 넘어서 새로운 유통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산업계의 강력한 제재 요구가 소리바다와 같은 시장의 수요를 독점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호 IP만을 확인해주는 현행 소리바다와 같은 시스템은 분명 음악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저장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개인이 네트웍으로 확장되는 음악 수용방식의 변화를 야기시켰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3)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이 상황에서 이제 소리바다가 과연 저작권을 위반했는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가령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때문에 음반산업이 망했다고 언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한 뮤지션이 자신의 노래가 자신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단으로 전송되는 것에 대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쨌든 검찰은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현행 저작권법 18조의 2항(“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2000. 1.12 본조 신설> 이 조항은 인터넷과 PC 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차단할 목적으로 신설되었다)을 들어 소리바다의 음악전송 방식이 저작권법이 위배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중재했고, 그 과정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18조 조항대로라면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만이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나 혹은 “저작권자가 아닌 어떤 사람도 전송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이 될 터인데, 이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려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의 전송권리에 기본 출발은 전송을 통한 이윤의 획득과 보호에 있다. 즉 이윤추구를 전제하지 않은 전송중재를 저작권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또한 이윤추구가 없는 저작물의 전송이라도 저작권자 이외에는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해도 전송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를 모두 제시하거나 견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4) 더군다나 이러한 조항이 오프라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터넷에서 음악의 전송이란 개념은 저작권의 요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익명에 대한 무차별/무한반복적인 전송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저작권법상의 전송의 권리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이미 저작권의 일차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의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적 공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기도 하다. 현행 저작권법 2장 6절(22조-35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5) 이중 26조에 해당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 조항과 소리바다의 비이윤적인 사용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를 섣부르게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 4)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용방식: 소리바다가 검찰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기소된 데에는 미국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에 저작권 위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의 냅스터의 경우와 우리의 <소리바다>의 경우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미 법원이 내린 냅스터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자. “냅스터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PC 사용자가 음악 저작물을 전송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p2p라고 알려진 파일 공유 프로세스를 통해, 냅스터는 자신의 사용자들이 다른 냅스터 사용자들이 접근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개인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음악 파일을 만들도록 하고,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 복제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남희섭, <냅스터 사건 쟁점 정리>,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피이지 자료실). 미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냅스터가 주장하는 공정사용을 기각하고6), 원고측에서 주장한 냅스터의 기여침해와 대위침해7)의 법리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2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냅스터 판결은 냅스터가 설사 형식적으로는 공정사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냅스터 사용자가 상업적 사용에 관계되었고 저작권자의 상업시장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물론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밀레이니엄 저작권법>(DMCA)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소송 단계에서 좀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적어도 냅스터의 판결은 디지털저작권법에 의거해서 내려진 결정이지만, 소리바다의 경우는 저작권법 안에 새로 개정된 18조에 의해서만 적용받았다. 더욱이 냅스터의 사이트 운영시스템은 서버 안에 개별 IP 주소에 수록된 음악파일의 내용들을 명시해놓은 데 비해, 소리바다의 경우는 단지 IP 주소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소리바다의 양정환 대표는 "냅스터는 서버가 하드 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 주기 때문에 서비스적 성향이 짙다"면서 "반면 소리바다는 검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서버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냅스터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최, 「디지털 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발표, <연합뉴스>제공).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차이는 결국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역할에 있는데, 예컨대 냅스터의 경우 검색의 주체가 냅스터 서버라면, 소리바다에서 주체는 사용자 자체가 된다. 이 차이가 저작권법의 전송권의 침해에서 소리바다가 냅스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을 통해 서로 다른 음악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업적 거래없이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터미널 역할을 하는 소리바다가 과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며, 그 침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5) 정보공유운동 문제와 현행 저작권의 현실: 이번 소리바다 사건을 놓고 정보공유운동을 펼치는 입장들은 음반산업협회가 어떻게 해서든 저작권을 지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고 불이익을 막겠다는 입장과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어 보인다. 정보공유운동은 현행 저작권법을 비판하면서 카피레프트 운동의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고, 더불어 저작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의 투명하지 않은 헤게모니, 잘못된 저작권의 독점적 행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보인다. 예컨대 정보공유운동가들은 소리바다를 고소한 당사자들이 과연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의문시하고 있다. 사실 정보공유운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 운동의 성격은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타협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카피레프트운동은 지적재산권의 독점을 막고 정보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며, 현행 조작권법의 권리조항에 대한 좀더 많은 해체를 요구하는, 말하자면 일종에 싸워서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정보공유 운동이 정보독점을 막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생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대상이 엄연히 문화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보공유운동의 진보적인 취지와는 무관하게 소리바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일부는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을 독점 보호하려는 당사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정보공유운동의 취지에 벗어나서 인터넷의 이용과정에서 대단히 관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보운동단체들이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의 공유와 같은 비중으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한 가수의 곡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수나 제작사의 저작권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 문제는 네티즌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태도가 저작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제적 비용없이 음악을 듣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음악적 공유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로 타당한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와 ‘디지털 저작권보호’라는 두가지 상반된 원칙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을까?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서, 한국음반산업협회, 그리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관행부터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보도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저작권의 행사는 뮤지션들과 제작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뮤지션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속계약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제작사가 갖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가수들이나 작곡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제작사에서 마음대로 베스트앨범을 내고, 컴필레이션앨범을 낼 수 있고, 저작권료조차 지불받을 수 없다.8) 현재 모든 저작권에 대한 대행은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독점하고 있는데, 저작권협회 역시 뮤지션들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저작인접권자(실연자)에 대한 저작권 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이 음반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독점 제작사들에 의해 대단히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정보공유운동이 정보일반에 대한 운동이긴 하지만, 문화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운동과 저작권 보호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충돌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데 있어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화적 진보의 관점에서 양자의 보완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 요컨대 음악제작자들의 입장에서도 네티즌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적 공유를 직접적인 저작권침해로 단정할 수 없으며, 네티즌들 역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터넷에서의 음악적 공유가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음악네티즌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소리바다에서의 음악적 공유가 결과적으로는 음악산업의 발전과도 연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의 대안모색 그렇다면 이 양자의 역설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은 인터넷에서는 영원히 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이미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이 양자가 상호 대립적인 상황으로 갈 경우(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2, 제 3의 소리바다와 제 2, 제 3의 통제장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mp3 산업은 이제 태동기 불과하며, 앞으로 수많은 변형체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9) 인터넷에서 정보공유의 완전자유를 주장하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문화콘텐츠 환경의 진일보를 위해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최소한 원칙들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1)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으로 그치지 말고 디지털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신설이 필요하다. 2)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중음악산업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인터넷의 구조상 오프라인 방식대로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음악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연계시킬 것인가에 있다. 3) 소리바다의 문화적 콘텐츠를 확충해서 사이트 자체를 음악포탈 사이트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이트의 전환을 통해 정보사용에서의 최소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발표된 지 일정기간 이하의 신곡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유보하고 그 이후 업데이트하는 차별적인 방식을 도입, 5) 네티즌들의 음악적 공유를 기대하여 음반의 구입 등과 같은 상대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것. 6) 인터넷에서 개인차원의 음악적 공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과는 무관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 7) 음악을 수용하는 방식의 변화에 음반산업계가 면밀하게 대응하여 mp3 음악에 대한 수요를 음반시장 안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김영식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yskim@jinbo.net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조성을 목적으로 4차까지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록 MP3 수익에 대한 분배 몫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몫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성스러운 십자군을 조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CD로부터 직접 음악을 복사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준 MP3.com을 상대로 단결된 십자군인 전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저작권 위배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올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의 '마녀'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는데, 그 첫 무기는 션 패닝의 냅스터(Napster)라는 음악파일 전송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음악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을 이웃간에 서로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을 부추긴다는 혐의, 즉 '마녀의 해적질'로 취급받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의해 사이트 폐쇄와 소송을 당하였다. 이러한 소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보공유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이름이 데렉 PLA인 16세의 고교생은 이른바 냅스터와 유사한 기능의 VBGNU텔라(VBGNUtell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 또한 아메리카온라인(AOL) 계열의 소프트웨어업체 널소프트사가 「그누텔라(Gnutella)」라는 파일 교환 프로그램의 시험판을 지난달 중순 하루동안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지재권 문제로 삭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불과 하루만에 여러 마녀들에 의해 새로운 변종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FreeNet이라는 검열 없는 '마녀들의 해방구'를 건설하겠다는 선전포고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마녀들의 저항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마녀사냥은 더욱 치밀해지고 강력해 지고 있어 마녀들의 노력은 그 끝이 곧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음악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탱크와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였고 MP3과 같은 디지털 상품인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window)는 경찰의 힘을 동원하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 승부는 이미 끝났는지도 모르겠다.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90년대 컴퓨터 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자 전세계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신조약(저작권 조약, 실연음반조약)을 필두로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켰다. TRIPs 협정은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규범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으며, WIPO 신조약은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조항을 강화시켰다. MP3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이 전송권으로 저작권 영역에 포함되었다. 둘째로는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이라든가,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기술 등이 저작권 침해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셋째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메모리에의 저장을 포함한, 여하한 디지털 형태로의 저장도 '복제'라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자본은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정보 공유를 막고 상품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기존의 공용키(public key)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원래의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하여 개인키(private key)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디지털 영상자료에 대하여 접근제어용 방화벽을 구축하여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사용자 인증절차를 거쳐 영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MP3을 대체할 신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MP3에 비해 음질이 더욱 우수하고 압축률이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오디오 압축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MP4는 태생부터 암호화 기술을 내장되어 있어 다운로드할 때 사용자마다 인증키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보호기술로서 디지털 영상의 불법적인 내용 조작을 막고, 영상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watermark)방법이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방화벽이나 공용키 알고리즘 등으로 해독된 영상에 대하여 부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기밀정보를 디지털 데이터에 은닉시켜 둠으로써 후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디지털 데이터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판별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워터마크는 MP3파일의 소유자(또는 정당 사용자)에 의해서는 쉽게 검출될 수 있지만, 그 밖의 사용자에 의해서는 검출되거나 지워질 수 없고, 영상의 여러 복사 및 다양한 후처리에 의해서도 지워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MP3과 같은 디지털 정보가 상품화되면서 저작권법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기술적으로도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가 부가되고 있다.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쌍방향적이고, 복제 가능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기술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힘에 따라 설계 배치되고, 생산과정에서 기술이 실제 사용되는 방식은 그 사회 세력간의 힘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마녀들의 저항의 화려함과 쇼맨쉽을 따라가며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 보다 현 저작권법이 일반 생산자와 이용자(노동자-민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 보고 전체 생산자와 이용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개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기술과 제도를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MP3과 같은 디지털 정보의 가격이 정말 타당한 가격인지를 따져 보자. 일반적으로 정보(특히 디지털 정보)는 최초로 고안․생산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를 추가 생산하는 비용은 급격히 떨어진다. 즉 어떤 상품을 추가로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한계비용)이 거의 0이 된다. 따라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상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비용 역시 거의 없다. 다시 생각해 보면, 디지털 상품을 판다는 것은 재생산 비용 및 유통 비용이 없는 상품을 마치 비용이 있는 것처럼 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으로 상품의 가격이 과도 평가되었다는 뜻이 된다. 즉, MP3과 같은 디지털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면, 재생산 비용 없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MP3을 소유하려고 하고 MP3을 검열하는 비용과 복제 방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비용,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쩌면 MP3 가격에서 이러한 기술비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디지털 음악 창작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최근에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은 기존에 설계된 프로그램을 짜깁기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생산 방식이 유사한 음악 장르로는 테크노 음악을 들 수 있다. 샘플러와 같은 전자악기를 이용하여 같은 멜로디를 무한 반복하는 음악 장르를 가리키나 넓은 의미로는 전자기기를 통해 음악을 제작하는 방식 전반을 가리킨다. 테크노적 방법에는 샘플링을 비롯하여, 턴테이블을 이용해 음악을 변조하는 디제잉 (DJing) , 컴퓨터를 통해 기타. 드럼. 베이스 등의 사운드를 만들고 이를 배치하는 미디 (MIDI) 등이 있다. 특히 샘플러라는 기기를 이용, 음악을 디지털로 바꿔 필요한 마디로 분절한 뒤 이를 키보드를 이용해 연주하는 음악 제작 기법인 샘플링은 저작권이 강화됨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이렇게 새로운 저작권법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항상 따라 오는 질문이 있다. '창작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지금의 저작권법이 과연 창작자를 보호해주는가?' 현 음악 저작권 시스템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음악출판사들이 경제적 고수익에 집착하여 작곡가들에게 불공정 계약 강요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음악뿐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자는 창작자가 아닌 대부분 기업으로 되어 있어 역시 '저작권강화=창작자 보호'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복제 방지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적용되는 원칙중에 최초 판매 이론 혹은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은 구입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디지털 환경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복제를 해주거나 심지어 원본 MP3파일을 넘겨주는 행위조차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통신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자료의 내려받기와 올려받기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들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봐야 보상금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운영자들의 책임이 과도해 질뿐만 아니라 운영자에 의한 검열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E-mail 검열까지 가능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저작권법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사적인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 방지 기술이 강제된다면, 이러한 정당한 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또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보호장치들은 저작권 기간이 끝난 MP3 파일에도 여전히 보호장치가 남아 있을 것이므로 저작권의 범위를 지나서도 여전히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워터 마킹 기술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자. 워터 마킹기술은 디지털 정보가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로써, MP3을 비롯한 디지털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약간만 확장한다면 워터마킹된 정보의 유통 전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디지털 저작물이 어떠한 유통경로를 통하는지를 추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워터마킹된 이미지들을 복제해간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술은 마녀 색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다. 또한 허용 가능한 복제 (혹은 디스플레이) 횟수를 제한할 수 있고, 인정키 기술 등 다양한 복제 방지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어 사실상 가장 파괴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인 것이다. 저작권법 1조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 지적했듯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향상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소지가 있고 창작자 보호도 사실상 어렵다. 또한 과도한 저작권 보호기술의 사용은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생산자와 이용자(노동자-민중)의 개입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Ram Samudrala은 1994년에 자유 음악 철학(Free Music Philosophy)이라는 문건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글에서 음악에서 카피레프트(Copyleft)정신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적으로 음악을 인간정신의 위대한 창작물로서 인정한다. 이러한 창작물은 마땅히 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은 최대한 창작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비상업적인 용도의 음악 창작물에 대한 복사, 배포 권한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은 청취자들은 일정한 기부를 창작가에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Copyleft정신은 정보공유와 창작자에 대한 보상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신인 것이다. 이제 MP3논의를 카피레프트정신으로 이 땅의 수많은 마녀들, 생산자와 이용자(노동자-민중) 입장에서 함께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토론문>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회원) antiropy@www.jinbo.net 1.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와 정보공유운동 “그러나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정보공유 운동이 정보독점을 막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생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대상이 엄연히 문화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보공유운동의 진보적인 취지와는 무관하게 소리바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일부는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을 독점 보호하려는 당사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보공유운동은 현재의 저작권 체제를 이용하면서 다른 생산 시스템을 지향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에서부터, 무정부주의적 정보공유운동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생산물을 ‘공짜’로 취득하려는 것은 사실상 현 체제가 내재한 무한이윤획득에 대한 욕구와 동전의 양면으로 정보공유‘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카피레프트 운동은 정보의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지적생산물에 대하여 그것의 자유로운 수정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생산물을 복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비록 디지털 정보의 제한없는 공유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짜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옹호론자들과 ‘철학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교환을 옹호하는 것과 정보공유운동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일부의 네티즌이 MP3 파일에 대한 공짜 취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교환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보공유운동’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현실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봐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고려해야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저작권 체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자체에까지 확장되려고 하고 있지만.) 2. 어떤 ‘저작권’에 대한 비판인가? 정보공유론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추상적인 저작권의 이념’이 아니다. 만일 저작권이 “몇몇 문화예술가들이 여생을 준비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정도였다면, 그것은 큰 사회적 쟁점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아마도 그것에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개인에서 기업, 기업에서 국가, 국가에서 ‘제국’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어, 요컨대 21세기 뉴라운드 시대 국가 간의 핵심 협상 주제”가 되고 있는, 즉 거대문화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핵심적 기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이다. 우리가 현 저작권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때, 단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은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과 의식을 강화한다. 즉, 사회변화에 따라 저작권 역시 변화하지만, 또 저작권 역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등장은 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지만, 법으로 보호하게 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경향은 강화된다. 또한, ‘이해당사자’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 즉 구조 안에서 이해당사자로 위치지워진다. 예컨데, 만일 취미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면 ‘free software'에 적극 참여할 사람이라도,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경영진의 위치에 선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를 요구하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대립을 형성하기도 하는 반면, 특정한 지적재산권 법제도가 특정한 이해집단을 형성, 혹은 강화한다. 그런데, ‘갈등의 조정’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와 ‘중립적인 중재자’를 전제하며, 역사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이해당사자’만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의 ‘이해당사자의 갈등 조정’이라는 관점은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사회구조적 맥락을 소거해 버리며, 특정 시점에서의 ‘타협’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의 조정’은 필요하며, 중요하다.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회는 분열하게 되며, 더 이상 동일한 ‘사회’라고 규정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재생산을 위해 통합을 추구하며,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사회의 권력관계는 균등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라는 개념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은폐하는 효과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단지 평평한 수준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가? 사회적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이해당사자’라는 말로 동질화시킨다면, 개인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를 복제한 것이 똑같이 ‘저작권의 침해’로, 즉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석되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사회에서 지식, 정보가 생산되는 특정한 메커니즘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있다. 실제 불평등은 ’현실‘에 존재한다. 따라서,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법적, 제도적 조치가 강구될 수는 있겠으나, 여성 문제에 있어서 ’역차별‘을 두는 것처럼, 법적 균등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3. 인터넷과 저작권 1) 복제의 개념 변화 디지털 환경은 근본적으로 ‘복제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지적창작물이 책이나 음반같은 유체물에 고착되어 배포되는 경우, 지적창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행위였으며, 복제를 규제하는 것(그래서 Copyright)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접근을 위해 복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며(불법복제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제, 전송해오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에 대한 통제, 즉 저작권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소리바다만이 문제가 되고, 소리바다의 폐쇄만을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파일 교환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개인간의 소통을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 2) 트라스티드 시스템 (Trusted system) 지금까지의 전제는 인터넷은 ‘저작권’의 보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은 그렇다. 서로 다른 컴퓨터 사이의 정보 전달만을 규정하는 TCP/IP 프로토콜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컴퓨터 주소(IP)만을 필요로 할 뿐, ‘누가’ 발신자이며, ‘어떠한 내용’을 소통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의 ‘인증’ 구조가 그 예이다. 만일 인터넷 위에,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별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기존의 저작권법보다 더욱 강력하게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한번 저작물을 판매한 후에는,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권한을 가졌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트라스티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저작물의 공공적 이용(공정이용)의 축소가 될 것이다. 기술은 법보다 더욱 강력하게 이용자들의 이용을 통제할 것이며, 저작권법에서 허용되었던 공정이용이 설자리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통제된 시스템에서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의 모든 인터넷 이용 행위가 기록에 남게 되고, 추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전자책의 수용과 저작권 김재윤 (탐라대학교 출판미디어학과 교수) jykim@cheju.tamna.ac.kr 1. 머 리 말 새로운, 혹은 확장된 정보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우리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신문, 방송, 출판, 잡지, 라디오, 영화 등 기존 매체의 영역을 확장․보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간의 통합과 새로운 매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우리의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즉 디지털에 기반을 둔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다량의 지식과 정보가 신속하게 생산․보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일방향 매체환경을 쌍방향 매체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다. 매체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확산 속도는 가히 혁명적이다. 라디오를 5,000만명이 이용하기 까지는 38년, TV를 5,000만명이 이용하기까지는 13년, PC는 16년이 걸렸으나 인터넷은 4년에 불과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수는 매년 기하학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현재 1,426만 2천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5년전인 1996년 73만 1천명에 비해 무려 19.5배나 증가하였다. 2000년 7월 현재 PC 이용자는 1,761만 3,430명이며 PC 이용자의 46.2%인 814만 1,077명이 PC 통신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일반가구 1,544만 2,700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749만 7,833 가구가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PC 보유대수는 403만 2,575대이다. PC 보급률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또다른 요인의 하나로 등장한 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자수도 매년 증가하여 2000년 6월 현재 2,763만 7,328명으로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수 2,225만 6,248명보다 더 많다. 이러한 정보통신 인프라는 우리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토대가 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및 기계와 기계간에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둘째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가공, 처리, 축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지원한다. 셋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보를 언제라도 제공받을 수 있는 수시성(隋時性)과 리얼타임으로 신속하게 제공된다고 하는 속보성(速報性)이 있다. 넷째, 개성화를 들 수 있다. 이용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정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변성(可變性)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탈대중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네트워크화이다. 정보처리와 정보통신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매체간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고 시스템화됨으로써 한층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끝으로 영상정보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 점도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거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선택, 분석, 평가, 활용하는 능력과 창조적 가치를 재생산, 재창출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지식과 정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즉 적응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같은 자원과 자료이지만 그 속에 얼마나 고급의 지식과 정보를 넣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사뭇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톤당 석탄은 50불이지만 철은 300불이고 알루미늄은 3,000불이다. 또한 같은 알루미늄이라도 그것으로 단순한 창틀을 만들어 팔면 톤당 3천불을 받지만, 비행기로 만들어 팔면 톤당 100만불을 받는다. 텔레비전은 톤당 약 2만불 가치가 된다. 그러나 반도체는 톤당 80억불이며, 소프트웨어는 400억불이나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의 중요성은 디지털 사회에서 더욱 강조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더라도 그 기술을 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특히 창의적인 사람이다. 결국 디지털 사회에서는 기술이 아니라 지식, 문화 창조력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그동안의 디지털 사회의 진전은 기술과 정보, 도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컨텐츠와 지식, 사람 중심으로 진전될 것이다. 특히, 달콤한 열매에만 현혹되어 줄기를 잘라내고 뿌리를 파헤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출판의 영역을 확장․보완하고 있을 뿜만 아니라 출판 환경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에 기반을 둔 출판환경의 변화는 저작권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2. 한국 전자책 현황 우리 나라의 2000년도 전자책 시장 규모는 10억 원 미만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는 ‘전자책 원년’이 갖는 맹아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납득할 만한 것이지만, 아직 시장이라 부르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10) 국내에서는 2001년 6월 현재 누계 500여 출판사가 10여 개 전자책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약 14,000종의 전자책이 서비스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이 밝힌 컨텐츠 생산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7만 종 가까운 전자책이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서관, 학교, 관공서 등 BtoB 시장이 특히 활성화도리 것으로 예사되는 올해 전자책 컨텐츠 시장 규모도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표1 참조).11) <표1> 주요 전자책 업체 사업 계획 (단위: 권, 억 원)
*자료: 백원근, 전자책의 현황과 권리 처리 실태 전자책의 생산․유통 방식은 대개 출판사가 전자책 업체에 제작부터 서비스까지 위탁하는 형태가 주류이며, 일부는 저자가 전자책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이다. 또 컨텐츠의 대부분은 기존에 출판된 종이책을 HTML, XML, PDF, Flash, 자체 포맷 등 다양한 포맷의 전자책으로 변환한 것이지만, 전자책으로만 판매되거나 전자책을 먼저 발행했다가 후에 종이책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보통 전자책 가격대는 권당 700원(단편 소설 1편)부터 4천 원대까지(평균 가격은 3천 원 수준)로 종이책의 1/2~1/3 수준이다.12) 현재 우리 나라 전자책 서비스업체들의 주력 출판 장르는 특성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다. 서비스하는 전자책 컨텐츠의 비중이 다르며, 이에 따라 분야별 판매량 비중도 업체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북토피아>와 <미지로>는 문학이 80% 내외이며, <노벨21>은 소설만을 취급한다. <바로북닷컴>은 주로 무협․환타지․SF 등 엔터테인먼트 장르가 90%에 육박하고, <드림북>은 컴퓨터․어학․비지니스 분야가 60%, <와이즈북닷컴>은 아동 도서, <한국전자북>은 비지니스 분야가 주류를 이룬다. <에버북닷컴>의 경우 현재는 환타지가 중심이지만, 점차 경제경영과 교육학습 분야를 주력으로 삼을 방침이다.13) 전자책은 기존 출판 패러다임의 지형도를 바꾸며 새로운 출판 시장의 가능성을 열어 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컨텐츠 유료화에 부심하는 e-비지니스 전반에 걸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고,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의 중추적인 정보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추분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오락․투기․비생산적인 컨텐츠가 지배적인 현재의 인터넷 컨텐츠 환경의 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양질 컨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소비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이는 우리 나라가 진정한 정보 강국이 되는 길을 앞당기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 할 것이다.14) 디지털 컨텐츠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책은 현재 시장 실험기의 상황이며, 이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 등 권리 처리도 합리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기술적 보안(DRM, DOI, Watermarking)의 문제와 산업 현장에서의 권리 처리도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15) 3. 전자책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법 개정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더욱 용이해졌고 e-book 등 디지털 저작물의 생산이 점차 활성화되는 등 저작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월 12일 법률 6134호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항은 이익 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개정에서 전자책 관련 조항으로는 인터넷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 신설을 들 수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전송의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앞으로 출판사가 e-Book 등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송권’의 신설은 한마디로 디지털 환경이 무르익었음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송신이 보편화되고, 또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기술 진전은 새로운 권리의 등장을 촉진했던 것이다.16) 이 외에 복제의 개념에 디지털 복제를 포함(제 2조 제 14항)한 점과 출판계와 저작권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던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조항 등이 디지털 환경을 수용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법 개정은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개정이라기보다는 졸속적인 법개정에 그쳤다는 평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후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도서관에서의 디지털복제와 상호 전송 허용에 대한 출판계와 저작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컨텐츠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입법 예고 하였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제 28조의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편집물 제작자에 대해서는 이법 시행 당시 편집물을 제작하거나 유지관리한 지 5년이 초과하지 않은 제작자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는 소급 보호 원칙을 부칙에다 규정하고 있다. 4.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규정 정비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도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 및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 28조를 대폭 개정하여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자, 그 밖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도서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은 저작권, 출판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그동안 제 28조가 국제 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출판권을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인 조항이라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출판계와 저작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이 개정은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라 하겠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서 저작권, 출판권 등은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 등에서 ① 기술적 조치로 복제 방지 장치의 설치, 암호화 조치, 이용 및 내용 변경 확인 조치, 판매용 전자 기록 매체의 이용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② 저작권 출판권 등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③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어떻게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특히, 제 28조 2항과 4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 종이책 구입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도서관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도서관과 독자가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편집물 제작자(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디지털 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가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과 기타 자료의 집합물(데이터베이스 포함)인 편집물의 제작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편집물 제작자에게 편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 권리는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여 그 다음해부터 5년간 보호된다. e-book 등 전자책이 활성화되면 편집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편집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국면에서 이 규정은 진보적이나 편집자 고유의 권한은 이번 개정에서도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3)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보완 영상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50년으로 명시하였으며 특례 규정을 보완하였다.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신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복제․전송을 지체없이 중단한 경우와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시간적․재정적인 이유로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 등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제․전송 중단, 재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5)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보호 규정 신설 저작권 등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와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를 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변경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① 편집물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98조 제4항), ② 영리를 목적을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와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전송한자(98조 제5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변경한 자,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변경된 사실을 알고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한 자(98조 제6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맺 음 말 이번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서관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도서관 예산의 확충이 없이는 제 28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둘째,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출판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의 준거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즉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결코 뒤따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저작권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저작권 전담 부서의 조직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용어의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 역시 미흡하다. 전자책 사업의 진전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법개정이 요구된다. 저작권법이 우리의 문화와 예술, 학술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좋은 토양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 나라가 문화 중심국에 우뚝 서게 되길 기대해 본다.
디지털화에 따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박영목 (변호사) daniel@sidus.net I. 문제의 제기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경제가 확산되고 위성방송, IMT-2000 등 새로운 디지털매체가 등장하고 방송, 신문 등 기존의 모든 매체가 인터넷의 발전으로 융합되고 있는 가운데 음반,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문화콘텐츠의 자유로운 사용과 권리자의 적절한 보호의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냅스터 사건이나 국내의 소리바다의 경우를 통하여 주로 음악저작물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영상저작물 역시 음악저작물에 못지 않은 논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있다. 본 발제에서는 영상저작물 중 영화를 중심으로 디지털화에 의한 권리침해의 실례, 이에 대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문화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 법률에 의한 해결방안, 정책에 의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인터넷상의 영화의 불법유통 개요 최근 한 주간지에서는 "한국영화의 괴력, 할리우드 잠재웠다“라는 기사 제목 하에 한국영화가 90년대 후반들어 산업화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17) 한국영화는 올해 상반기 시장점유율 39%(영화진흥위원회 집계)를 기록하였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한국영화는 시장점유율 40%를 넘는 것은 물론 50%대도 돌파하리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실 1999년 영화 ‘쉬리’가 전국 관객 600만명을 돌파했을 때 바로 2년이 못 가서 영화 ‘친구’가 그 기록을 깨고 전국 관객 820만명이 들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그 주간지는 연이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산업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영화의 덩치가 너무 커버렸고 지나치게 재미에 치중하다보니 질적 향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며 한국 영화의 성장과 발전에 아직 도사린 위협요소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18) 한편 한국영화의 잠재적 위협은 또 다른 곳에도 있다 할 것인데 인터넷상에서의 영화의 불법유통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2000년 7월 냅스터는 미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혐의로 냅스터 사이트 폐쇄명령을 받았다가 이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통보 받는 등 저작권 시비가 끊이지 않다가 2001년 7월 미항소법원은 냅스터가 주요 음반에 대한 무료서비스를 중단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등 합법화 과정을 거쳐 서비스 재개를 허용하였다. 그러다가 얼마전인 2001년 9월 25일 냅스터와 음악저작권 협회(NMPA)간에 라이센스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냅스터가 그 동안 저작권료 지불 없이 음악파일 서비스를 제공한데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음악저작권협회에 2,6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앞으로 냅스터가 음반업계에 지불할 로열티의 3분의 1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제공하고 이중 1000만 달러를 미리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냅스터와 음반업계을 둘러싼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메이져 음반사가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재판은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보다 더 사정이 복잡해 진 것은 소위 포스트 냅스터라는 냅스터보다 더 통제가 어려운 또는 더 강력한 대체 웹서비스들이 나오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텔라(Gnutella) 네트워크를 위해 고안된 보드텔라, 오디오 갤럭시(Audiogalaxy), 아이메쉬(imesh)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많은 신세대 파일 교환 서비스는 중앙서버가 없고 파일을 개인컴퓨터망을 통해 전달시켜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8월 12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한국판 냅스터인 소리바다의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위반 방조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나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했다는 비판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음반업계에서의 냅스터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영화업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실 미국의 인터넷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에서 불법 교환되는 파일은 음반파일 뿐만아니며 영화파일의 경우도 불법교환되는 영화의 수가 매일 4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19) MGM․컬럼비아를 비롯, 소니․워너뮤직 등 주요 영화와 음반업체들은 냅스터 유사 서비스들이 음악․영화․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복제해 유통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즉 영화, 음반업체들은 네덜란드의 컨슈머임파워먼트BV와 모르페우스로 유명한 그록스터, 뮤직시티 서비스를 제공중인 뮤직시티네트웍스 등 3개사 등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냅스터 유사 서비스가 온라인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영상․소프트웨어 등 콘텐츠가 포함된 수많은 컴퓨터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해 전송했다고 주장하면서 냅스터 유사 서비스를 항구적으로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소송금액을 위반 건당 최대 15만달러까지 잡고 있어 소송 규모가 냅스터에 버금갈 전망이다.20)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유료 영화사이트 운영업체인 웹시네마 등은 2001년 6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서 자신들이 판권을 가진 영화 수백편이 무료로 상영되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그 대표이사를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넷상에서 영화파일이 유통되고 있는가? 2001년 상반기 말에 있었던 정부차원에서의 불법소프트웨어 유통의 단속 및 이에 따른 와레즈싸이트에 대한 조치가 있기 이전에는 주로 와레즈 싸이트를 통하여 영화파일이 유통되었다. 와레즈(warez)라는 말은 영어 문장 ‘where it is’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일종의 조어로서 정품 소프트웨어의 암호를 풀어 사용제한을 없앤 프로그램이나 음악, 영화파일 등을 무료로 내려받는 행위나 이를 모아놓은 웹싸이트를 의미한다. 정부당국이 올 중반 불법 프로그램 단속이 시작된 후 일부 와레즈 싸이트 운영자가 조사나 경고조치를 받으면서 서비스 자체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21) 반면, 정부의 단속이 어렵고 네티즌이 보다 손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서비스는 확산되고 있다.22) P2P란 중간서버가 없이도 사용자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되는 사용자가 P2P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각종 정보와 자료, 파일을 전송하거나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Peer는 컴퓨터, PDA,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뜻한다.23) 이하에서는 국내의 한 P2P서비스 프로그램(온라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로 어떻게 인터넷상에서 영화파일이 유통되지는 가상의 예를 통하여 살펴본다. III 온라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의한 디지털 영화파일의 유통에 관한 제 쟁점 갑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무사’를 개봉극장에서 조조할인으로 4000원에 보았다. 이 때 갑은 16mm 디지털캠코더를 극장에 가지고 들어가 스크린 상의 영화를 캠코더에 담아온 후 이를 자신의 개인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곧바로 갑은 미리 다운받아 놓은 X포털업체가 제공하는 A라는 온라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갑은 A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 컴퓨터상에 저장된 파일목록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하였다. 을은 갑이 공개한 목록 상에 영화 ‘무사’가 있음을 보고 갑에게 무사영화파일을 을의 개인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복제할 것을 허락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무사영화파일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을은 자신이 DVD로 나온 영화 ‘유령’ 상의 기술보호조치를 풀어 자신의 개인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유령’의 영화파일을 갑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하였다. 갑은 을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유령’ 영화파일과 ‘무사’ 영화파일을 교환하였다. 무사 및 유령의 제작사인 S사와 무사에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배우 J씨는 갑과 을의 공개된 개인 컴퓨터상의 저장목록 및 채팅화면을 화면 캡쳐하여 증거로 삼고 갑과 을, 그리고 A라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X포탈업체를 검찰청에 고소하였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범죄는 친고죄이다. 즉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 102조)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S사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고소는 고소권자 없는 고소로 무효이다. 영화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우선 살펴본다. 영화는 영상저작물이며 그 창작에는 시나리오 작가, 배우, 감독, 촬영감독, 미술감독, 음악감독, 영화제작자등이 참여하는데 이러한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된다. 이른바 고전적 저작자, 근대적 저작자, 실연자가 그것이다. 고전적 저작자란 소설가 , 시나리오 작가와 같이 그의 저작물이 영화의 소재저작물로 이용되는 자를 말하며, 영화을 제작하는데 직접 기여하는 감독, 촬영감독, 미술감독, 음악감독 등은 근대적 저작자이다. 실연자는 배우나 가수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저작인접권자라 할 것이다. 영화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법 제75조 제1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설은 영화의 저작자는 영화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중에서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가 저작자라고 하면서 앞의 3가지 분류의 참여자 중에서 근대적 저작자를 영화의 저작자로 보고 있다.24) 따라서 영화제작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권한이 있으려면 자신이 저작자이거나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어야 함이 원칙이다. 영화제작자가 저작자가 되려면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자신이 영화의 창작에 관하여 기획할 것, 감독 등의 근대적 저작자와 사용관계가 존재할 것, 업무상 작성할 것, 자신의 명의로 공표될 것,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등이 요구된다. 또한 서면계약으로 영화제작자가 감독 등 근대적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음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영화제작자는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서면계약상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영화제작자는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양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법 제75조 제1항)고 규정한다. 또한 법 제76조에서는 영화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아닌 영화제작자에게 현행법상 전송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사례에서 영화제작사인 S사가 고소권자가 되려면 S가 업무상 저작자이거나 저작권을 양도받았거나 갑 또는 을의 행위가 영상제작자가 가지는 복제권 등을 침해한 경우이어야 한다. S사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아니고 갑 또는 을의 행위가 전송인 경우에는 S사의 고소는 고소권 없는 자의 고소로 무효인 고소가 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76조에 전송권을 추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저작권의 침해시 법적대응의 주체가 감독 등의 근대적 저작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 영화제작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생각하면 개정안의 태도는 현실에 부합한 것이며 복제, 배포권을 인정하면서 전송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법안의 중복성 여부등의 논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정통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을 마련하여 법안 제7조에 “누구든지 최초로 디지털화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디지털콘텐츠 관련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목적으로 상당한 인적․물적 노력을 들여 대한민국 내에서 디지털화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디지털콘텐츠물을 정당한 권한없이 디지털 상태로 복제․배포하거나 공중전달(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된다면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아니라도 영화를 디지털화한 사업자라면 공중전달권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상 영화배우 등의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실연방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음반의 대여허락권 등이며 전송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과 을의 복제권 침해를 제외한 전송권에 대한 고소는 고소권없는 고소로 무효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실연자에게 전송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12월에 타결된 WIPO 저작권협약(WCT) 및 실연음반조약(WPPT)-인터넷 협약-에서는 실연자에게 ‘고정된 실연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25) 실연자들을 위한 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체가 저작권자들을 위한 다른 저작권신탁관리업체들 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00년 11월 14일에 음악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체가 선정되었지만26) 영화배우 등의 실연자 들을 위한 단체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배우 등의 저작인접권은 물론 초상권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실연자는 복제권 만으로 보호해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전송에만 관여한 자가 있는 경우 실연자의 전송권을 일정할 실익이 있다. 그러나 전송권이 인정되는 경우 복제권만 인정받는 경우보다 권리구제가 더욱 용이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저작권자도 복제권만 인정하여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논리는 실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 일 것이므로 실연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보호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실연자에게 전송권까지 인정할 경우 인터넷 방송 등의 사업의 활성화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면 최소한 보상청구권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실연자들을 위한 저작인접권 및 초상권 집중관리단체의 설립과 저작권법 상에 전송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X사는 A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영화파일을 P2P방식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로서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문제는 중앙서버에 디렉토리 리스트를 만든 냅스터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서버 없이 온라인 파일공유 프로그램만을 배포한 것이라서 그 불법행위의 주장과 입증이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X사의 행위를 처벌할 직접적 규정은 없다.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는 없을 것인바,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이라는 장을 신설하였다. 개정안 제2조 22호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다른 사람이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 편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위한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77조의 2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또는 실연...(중략)...의 복제 또는 전송과 관련된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이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 2.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이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당해 복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시간적 또는 재정적 부담으로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7조의 3에서는 복제 또는 전송의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개정안의 위 규정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순히 온라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례를 위 개정안의 규정들로 다루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입법론적으로 더욱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저작물의 저작권 원천보호를 위해 디지털 기기의 제조업자에게 제품 출시 전 디지털기기에 보안인증기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프리츠 홀링스 미 상원의원은 기존의 DMCA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안시스템표준과 인증법(SSSCA)이라고 명명한 새 법안을 가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일명 홀링스 법안으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기존 법안을 대폭 강화하여 컴퓨터업체는 물론 가전업체에까지 제품 출시 전 복사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인증된 보안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양방향 디지털 기기를 제조, 판매, 배포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의 코드를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는 사람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한다.27) 물론 이 법안은 전자프런티어재단 등 시민단체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는 오픈소스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갑은 우선 디지털 캠코더로 영화를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복제하고 이를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을 역시 DVD 영화의 복제방지 기술조치를 임의로 무력화한 것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에는 특별히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의 개정안에서는 제92조 제1항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에 제3호를 신설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 또는 실연...(중략)...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 행위로 본다고 함으로써 을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 제92조의 2에서는 기술조치무력화를 위한 기술제공 등도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7조에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갑과 을의 행위가 사적복제로서 허용되는 행위인가? 사적복제로서 저작권이 제한되려면 공표된 저작물일 것,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것,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할 것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갑과 을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영화파일을 복제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교환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드디스크상의 목록을 공개하고 서로 영화파일을 교환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갑과 을의 온라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교환은 사적 이용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저작권법 제27조에 의한 면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로 영화파일의 제공자가 영화파일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생성한 것인 경우에만 사적복제가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사적복제 일반에 대하여 복제보상금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작자의 이익의 보호하는 측면에서 긍정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견해는 헌법 제22조 2항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28) 이 견해에 따르면 영화파일의 제공자가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파일을 다운로딩하는 이용자는 저작물 이용권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다. 결국 영화파일을 다운로딩하는 사적이용자도 그것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제공된 것이 아닌 한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예외규정임을 생각하면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의 사례에서 갑과 을은 물론 갑과 을로부터 영화파일을 다운로딩받는 자는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저야 할 것이며 이는 사적복제규정에 의하여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인터넷 영화사와 같이 적법하게 권리를 가진 자가 영화파일을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이는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 일반공중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이를 다운로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갑이 제3자에게 메일링을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전송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의 사례에서 갑이 을로 하여금 영화파일을 복제해 가도록 허락하고 을이 영화파일을 복제해 가는 경우 갑은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가 전송권을 침해한 것인가? 앞서 본바와 같이 영화제작자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현행법상 전송권은 아직 인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갑도 을이 복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야기한 자로서 을의 컴퓨터에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면 족할 것이요 전송권 침해로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를 소위 격지복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결국 영화제작사인 S사와 주연배우 J씨는 갑과 을을 복제권침해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갑과 을은 이 경우 사적복제규정을 들어 항변하려 하겠으나 사례의 경우 사적복제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 하겠다. 한편 현행법상 저작인접권자 J씨나 영화제작자 S사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아닌 경우에는 갑과 을을 전송권 침해로 고소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입법에서 이들에게 전송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실연자에게는 전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영화제작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를 하였다하더라도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S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오직 A프로그램 상에 나타난 갑과 을의 인적사항은 오로지 인터넷상의 아이디 밖에는 없다. 포탈업체인 X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예컨대 영장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갑과 을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공개하여서도 안된다. 설혹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알았다 할 지라도 갑과 을이 기입한 이름이 그들의 실명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들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함정수사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사의 어려움도 있다. 또 체포하였다하더라도 이들이 정말 찾고자 하는 제1의 범죄자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일각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싸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의견제시 하고 있다. 사실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인터넷은 온갖 불법의 온상이 되어간다는 비판이 있어왔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작스런 실명제의 도입과 확인절차를 지나치게 요구함은 인터넷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인터넷이 불법물의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육성책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점진적인 실명제 및 그 확인절차의 연구 및 도입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수사를 위하여 제공하게끔 할 수 있다는 원리만큼은 현실세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의 권익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V 결어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잘 조화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한 법 개정 또는 제정 노력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지원체계나 방식이 비슷한 것도 두 법이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금지원기구로서 기술진흥원과 산업발전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는 모양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은 아니나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두 법안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창업지원 원칙이 같고 다만 각 법률에 근거한 진흥원이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라는 정부 소관 부처가 다르다면 다를 것이라면 더욱 그러한다. 다음으로 영화제작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질 높은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니, 워너, MGM, 파라마운트,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5개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2001년 8월 16일 가칭 ‘무비플라이’라는 인터넷 영화합작사를 설립한데 이어 같은해 9월 5일에는 월트디즈니와 호주의 뉴스코프가 공동 영화인터넷 배급망인 무비스닷컴(movies.com)을 만든다고 발표한 사실은 음반업계에서의 냅스터 사건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영화업계의 의지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가 있다면 굳이 불법물의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이다. 즉 저작권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엄정한 집행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물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이 보편적 기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 저작권문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이용자의 이용권의 확보, 문화의 발전이라는 이익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솔한 토론과 교육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디지털화에 따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안지혜 (영화인 회의 정책위원) chiro8@dreamwiz.com 1. 일반 대중의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이용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유 사용’조항의 도입에 관하여.
저작권 제도의 기본 원리는 저작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함께 그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자의 창작 행위가 그 사회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은 그러한 창작의 결과물인 저작물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저작권 제도의 이념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저작권 법 제22조에서 제33조에 이르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재판절차, 학교교육, 시사보도,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 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혹은 배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리보호기간 규정, 법정허락, 강제 허락 규정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 규정들이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용형태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적절한 이용의 방법이 법적으로 인정될 근거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저작권법에도 미국의 공정사용이나 독일의 자유사용 같은 포괄적 규정을 만들어 다양한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한 조항이 패러디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는 행위, 현재의 사적 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개인적 이용, 즉 인터넷 상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저작물 향유(공유의 형태를 포함하여)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2. 영화 산업의 특성과 인터넷에서의 영화의 이용에 관하여. 디지털화에 따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먼저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장이었던 인터넷 안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논의 속에서 영화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점들인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생산 비용의 측면에서 영화는 다른 매체들과 같이 취급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화의 저작재산권자는 투자 비용의 회수를 위해 새로운 창구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영화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터넷 판권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터넷에서의 영화의 유통은 점차 그 경제적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영화의 소비는 비디오나 DVD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고, P2P시스템을 이용한 영화 파일 공유가 늘어난다면 현재 존재하는 인터넷 영화상영 사업은 완전히 존립 근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영화는 소비의 관행이 다른 매체와 다르다. 어문 저작물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더라도 내용 전체를 모니터로 읽기가 힘들뿐 아니라 장소를 옮겨다니며 읽거나 줄을 치며 읽을 필요성 등으로 인터넷에서의 유통이 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음악 역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매체로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터넷의 유통이 테입이나 CD 등의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 보아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그 영화를 다시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가거나 비디오를 대여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이 다시 저작물의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타매체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영화는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 이익과 조화되기가 더 어려운 매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상업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 독립영화 혹은 저예산 (디지털)영화의 경우에 인터넷이라는 장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자본이 투여된 블록버스터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많은 영화들에게 인터넷은 또 다른 상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주류 영화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의 장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독립 영화 혹은 비주류 영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저작권 관리 형태에 관하여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는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권과 저작권자의 적절한 권리보호 중 그 어느 것도 전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의 문화적 산물을 향유할 권리가 있지만 그 생산물에 투여된 타인의 노력과 비용을 인정하고 보상해줄 책임도 있다. 적절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굳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저작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제도로서 저작권위탁관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제도는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같은 타매체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관리 형태이지만 영화산업의 특성상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었다. 영화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저작권이 위탁관리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산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영화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영화에 대한 각종 권리를 위탁관리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여기서는 영화의 디지털화권의 집중관리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디지털화권’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물 등의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자매체에 최초로 고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화권을 집중관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용허락이나 사용료 지급이 간편해지고 이용형태에 따라 적절한 사용료를 표준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나아가서는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들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홍보하여 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권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편리한 정보 검색 및 이용허락 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겨진다. 또한 양자 모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토론문> 도서관 면책 규정 축소의 문제점 정경희 (중앙대 정보학 박사) libinfo@cau.ac.kr 1. 정보(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점과 도서관 정보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보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간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구조에 따라 분배되는 일상용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정보는 인류가 누대에 걸쳐 축적해 놓은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된다는(이것을 입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글쓰기에서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창틀이나 비행기, 텔레비젼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 즉, 정보와 사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모든 시민은 인종이나 믿음, 경제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자유롭고도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출현한 것이 서구에서 1850년 무렵 등장한 공공도서관이다. 이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빈곤 계층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보가 정치적 기득권층이나 경제적 부유층에게 편중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지양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이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서의 도서관 면책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은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도서관과 현행 저작권법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네트웍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네트웍상에서(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도서관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그동안 도서관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적 뒷받침을 디지털 도서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0년 1월 개정된 저작권법과 2001년 6월 개정 공고된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면책조항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3.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1)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2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조항) 문제점 : ①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함. 즉, 도서관 밖으로 디지털 자료를 전송해서 볼 수 없음. 사실상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불가능, 심지어 강의실에서도 볼 수 없음. ② 저작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 - 그 비용이 없으면, 디지털화 불가능, 현재의 열악한 도서관 예산을 감안해 볼 때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문제점 :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한정에서 비롯된 문제 ①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많은 도서관들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지 못함. 특히 사립대학도서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국립대학의 학생들과 사립대학 학생들의 정보접근 기회의 차별을 초래 4.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의 문제점 (1)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의 1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문제점 : ① 조사, 연구 목적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도서 중의 일부분을 복제해 줄 수 있었으나,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불가능해짐 ② 다른 도서관이 절판 등의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작물의 복제물을 디지털 형태가 아니라, 인쇄물로만 제공할 수 있게 됨. 즉, A도서관이 디지털화 해 놓은 자료를 다시 인쇄물로 출력해서 B도서관에 제공하게 되고, B도서관은 이를 다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게됨. 경제적, 인적 자원 낭비. (2)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2 기존의 조항 :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조항) 개정 예정 조항 :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당해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당해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자 그 밖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당해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문제점 : ① 다른 도서관등에서 열람할 수 없게 됨 -> 도서관 상호대차의 불가능 ②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의 제한 ->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1권인 경우가 많다. 즉,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가 1명만 가능하다. (3)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4 ..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제점 : 보존자료의 디지털화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권리침해방지조치에 드는 예산까지 추가된다면,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됨 5. 도서관 예산 확충을 통한 해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도서관예산이 대폭 확충될 경우 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즉, 모든 도서관에서 모든 보존 도서를 디지털화 할 수 있고, 유통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자료를 구입할 수 있고, 전송 및 복제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한국의 도서관 예산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표 참조) 도서관계 및 관계 부처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예산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2002년 정부예산안 중 공공도서관 구입비 전년도 대비 38.9% 증가), 단기간 내에 도서관 예산이 선진국의 수준으로 확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법은 어떤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면서 함께 변모해나간다.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은 현재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도서관 예산 및 지원이 한국보다 많은 나라의 도서관 면책규정과 한국에서의 도서관 면책규정이 동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서관 면책규정의 축소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출판문화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표> 각국의 공공도서관 현황 비교
출처 : (UNESCO Yearbook)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us, Publc Library in the US. FI 1996 통계) (일본 도서관 협회. ‘일본의 도서관’ 통계와 명부) (한국도서관 협회 통계 ‘99) 참고. 2002년 정부예산안.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134억원(2001년 97억원 : 지난해 대비 38.9% 증가)
출처(원문):http://edu.hansung.ac.kr/~libinfo/study/culturalcontents.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