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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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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의 성장 가능성만 고려, 중국 투자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사전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전조사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투자목적, 투자항목, 투자방식, 투자지역, 합작 파트너 선정, 의향서 체결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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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선택: 투자항목이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항목이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권장, 제한, 금지 업종 중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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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식 선택: 현재 중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인 중외합작경영기업(합작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합자기업), 그리고 외자기업(독자기업)의 3가지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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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역 선정: 중국의 인구는 많지만 실 수요자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국시장에 대한 환상은 버리고 진출 초기부터 목표시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투자지역 선정은 지역의 투자환경, 지역정책, 교통운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며, 일단 투자지역이 선정 되었으면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일반도시 지역, 외곽지역 중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각 개발구나 보세구 내에서의 우대조치, 투자환경 등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도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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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선정: 중국측의 파트너의 규모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며, 신용상태, 경영상황, 합작능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파트너 선정이 어려운 경우, 소재지 관할 공상행정관리국, 세무국,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국 등의 담당부서에 파트너 알선을 의뢰하고 중국측 파트너의 신용, 경영상황, 합작능력 등의 조사에 협조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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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협의서) 체결: 투자업종, 투자지역, 파트너 선정이 완료되면 투자쌍방은 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서를 작성한다. 협의서는 투자기업 설립 신청 시 제출 해야 할 서류이지만 법적효력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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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전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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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합자 또는 합작기업은 중국측에서 項目建議書 를 작성하고, 단독투자의 경우 外資企業設立報告書 를 작성하여 행정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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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탕성 검토보고서는 합자, 합작 회사인 경우 투자쌍방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독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작성한다. 합자나 합작진출의 경우 중국측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현장확인 이나 컨설팅회사 등 방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독자기업의 경우 서류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시에는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이나 計劃委員會소속 項目評가中心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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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성, 시정부 사이트에서 國際投資促進網을 운영하므로 이들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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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계약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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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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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합자파트너의 기본상황 - 경영자 능력 및 평판, 파트너 기업의 기본여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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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도입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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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설비와 工程과정의 선택 및 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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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행계획(직원총수, 인원구성 및 출신지, 경영관리 등 포함) 및 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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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처리, 노동안전, 위생설비 및 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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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진행방식, 진척도 및 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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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및 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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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수지계획 및 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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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방면의 분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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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칭 예비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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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소재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을 예비등록 해야 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계약/정관 심사 비준를 받기 전에 기업명칭을 등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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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 기업명칭과 중복사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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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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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 명칭 등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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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건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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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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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비준 및 기업비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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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인가받은 후 투자자 쌍방은 합자/합작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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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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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경영, 의결, 이익배당 등 기본조항 외에도 전기용량 및 급배수 시설 등의 증설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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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준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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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은 투자항목의 계약/정관 및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비준서를 발급하며,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技術監督局(표준화 및 품질관리 주관부문)에 조직기구코드(組織機構代碼)와 수출입기업코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수출입기업코드를 부여 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으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를 발급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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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일 경우 투자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외자기업정관을 外資企業設立申請書와 함께 직접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에 제출하여 외자기업설립 인가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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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역이 경제기술개발구 혹은 고신기술개발구인 경우 소속 항목에 대하여서는 開發區管理委員會 經濟貿易發展局에서 외국인 투자항목에 대하여 批准證書를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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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제품이 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항목은 계약 및 정관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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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준서 발급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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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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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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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건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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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 및 합작회사 외국측 자금신용 증명(예금잔고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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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 및 합작회사 외국측 법인대표 자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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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 및 합작회사 소재지 등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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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이 국유자산을 주식으로 투자하고 그 중 고정자산이 포함될 경우 국유자산평가보고 및 확인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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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발생하는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비준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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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를 점유할 경우 현급이상 토지관리부문의 인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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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생산조건(물, 전기, 스팀 등)의 관련부서 인가수속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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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국가에서 특별히 규제한 품목은 국가 산업주관부문의 비준수속을 받은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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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등기(영업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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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관 심사비준이 끝나면 외국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中華人民共和國企業法人營業執照》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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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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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董事長), 부이사장(副董事長)이 서명한 <外商投資企業申請登記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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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비준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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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에서 발급한 비준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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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쌍방이 서명한 계약,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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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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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각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이사회명단. 명단에 이사회 인원의 성명, 직함, 소속회사를 명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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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부이사장이 서명한 위임장 혹은 사장, 부사장에 대한 위임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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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인원, 사장, 부사장에 대한 각측의 위탁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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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인원, 사장, 부사장, 외국투자자 등의 신분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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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쌍방의 자금신용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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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칭 예비등록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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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한품목인 경우 관련부서의 비준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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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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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등기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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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는 거래은행의 자금신용증명이나 최근 3년의 기업재무 대차대조표를 제시. 중국측 투자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영업집조 부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본 액수가 모기업 등록자본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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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이 국유자산을 투입할 경우 반드시 국유자산평가기관(國有資産評 所)에서 발급한 국유자산평가증명(國有資産評 證明) 및 당지 국유자산관리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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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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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등기를 완료함으로 투자기업은 정식으로 설립된다. 그러나 세무, 외환 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 부문의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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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구 코드(組織機構代碼) 취득 : 중국정부는 전국의 기관, 기업 등 사업주체를 전산관리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를 받은 후 기술감독부서(技術監督局)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를 취득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은 시급 지방정부 까지만 설치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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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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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國家外換管理局 分局에서 외화등기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은 市級 지방정부까지만 설치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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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자기업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공상국에서 영업집조 부본(副本)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임시 자본금전용구좌를 개설하고 납입자본금을 전액 입금한 후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 정본(正本)을 교부받는다. 그 후 외환관리국에 외화등기 신청을 하며, 외환관리국은 《外商投資企業外匯登記證》을 발급해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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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구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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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은 외환관리국이 발행하는 외화등기증 및 구좌개설통지서에 근거하여 외화예금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외환구좌와 인민폐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데, 외화예금구좌의 개설과 사용에는 각종 제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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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취급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화예금구좌는 경상거래에 관련된 외화예금구좌와 자본거래에 관련된 외화예금구좌로 엄격히 구분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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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이 자본항목 외환구좌를 개설하려면 외환구좌개설신청보고서와 <외환등기증>을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 제출한 후 구좌개설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좌개설 수속절차를 밟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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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개설이 완료되면 개설은행은 개설된 구좌상의 帳號(구좌번호), 幣種(화폐종류)과 開設日字 등을 <외환등기증>상에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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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측 투자금액이 모두 도착한 후, 외자기업은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정본(正本)과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자본금 검사확인보고(資本金驗資報告)를 근거로 외환관리국에 신고하여 자본금구좌(資本金帳戶)를 외화결제구좌(結算戶帳戶)로 변경하는 수속을 밟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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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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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기업은 개업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외국투자기업의 세무등기표에 따라 기업 소재지의 관할 세무국에 납세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 기업의 대표자가 서명한 등기신청서, 합자기업 인가증, 합자기업의 협의서, 계약서, 회사정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영업허가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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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감(公章)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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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상등록이 완료된 후 기타 정부 관련부서 수속과 회사운영을 위해 공상관리국의 인감제작 소개서를 근거로 소재지 공안국에서 지정한 인감제작소(刻章部) 에서 필요한 인감을 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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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인감은 회사인감(公章), 재무전용인장(財務專用章), 현금수금인장(現金收訖章), 계좌이체수금인장(轉帳收訖章), 법인대표자 인감 (法定代表人明章), 계약전용인장(合同專用章), 세관신고 전용인장(報關專用章), 세관업무 담당자 인감(報關員章) 등이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