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확대

영원한 울트라 2007. 11. 5. 17:24

방송위,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확대 

광고규제 완화 차원서 추진의견수렴 후 구체적 방안 수립 예정 

아이뉴스24 2007-11-02 김지연기자

방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향후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중략]

 

방송위는 "다만,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 총 광고시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재 방송프로그램 광고 허용량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등 중간광고제도에 대한 사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개정절차가 남아 있다. 방송위는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