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문제해결의 기본방향과 몇 가지 제안
김평호(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또 다시 떠오른 KBS 수신료 문제
2010년 벽두부터 또 다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김인규 KBS 사장도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KBS 수신료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이 문제의 원초적 출발은 KBS가 공영방송이면서도 재정의 60% 가까이를 광고로 충당하면서; 첫째, ‘광고는 상업수익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의존해야 할 재원이 아니다’. 둘째, ‘높은 광고의존 비율은--따라서 시청률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프로그램의 품질에 구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등의 비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지적은 옳다. 여기에 현행 2,500원인 수신료는, 수신료 자체를 부정한다면 모를까, 지난 1980년대에 책정된 금액이니 만큼 거의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준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이것도 맞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 등과 관련한 논의 역시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신료 문제는 KBS 재원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다.
수신료 문제의 복합성
사실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해결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수신료 인상은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KBS 수신료가 여러 층위로(dimension) 연결된--첫째는 정치적 층위, 둘째는 사회적 층위, 셋째는 KBS 내부적 층위--복합적 성격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세 영역에서 공히 수신료 인상에 적절한 수준의 타당성이 상호 인정될 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신료 문제는 그것이 KBS 수신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방송체제를 어떤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BBC나 NHK가 있지만 미국에 그러한 유형의 방송체제가 없는 이유는--PBS나 C-SPAN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송사이다--미국과 영국, 일본이 적어도 방송--특히 지상파 방송과 관련하여--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단순한 기능적 제도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런 철학의 차이에서 수신료 제도가 수립되고 운용되는 것이다.
둘째는 TV 수신료는 일종의 세금이기--헌법재판소가 말한 준조세적 성격--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사회적 동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 수신료는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고 시청자라면 누구든지 일상적으로 비용지출의 적절성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신료는 상시적으로 사회라는 법정에 놓여 그 판단을 기다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바로 이러한 이유로 수신료의 직접적 수혜 대상자는 공공적 재원조달을 하고 있는 이유와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당위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할 나위 없이 세 번째 층위이다.
KBS 수신료 논의의 경과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의 틀과 논리를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신료는 출발한다. 그러나 간헐적인 문제제기를 제외하고, 수신료가 본격적인 미디어 정책 이슈로 등장한 것은 2000년 중반 이후부터, 특히 KBS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KBS는 여러 논의와 작업을 거쳐 2007년 9월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한 정당 및 사회 각계의 반응은 수신료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사회이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정섭 경향신문 기자가 정리한 당시의 상황(신문과 방송 2007년 11월)을 일별해보면;
-- 국회 문광위원 중 30% 정도만 찬성. 이유는 KBS 내부의 구조개혁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들어서...
-- 100여개 보수시민단체.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 조중동 등 보수신문과 함께 공정방송 제도확립, 편파방송 시정, 경영정보 공개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
--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 KBS 내부 개혁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 찬성.
-- 신문 및 케이블 TV 업계: KBS에서 풀리는 광고가 MBC와 SBS로 다시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결국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010년 수신료 인상 논리와 KBS의 내부 행태
1. “30년 넘게 2500원이었다, 신문 값은 10배 올랐다, 디지털 전환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시청자를 위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등등 KBS가 제시한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 작년(2009년) 9월 8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KBS가 마련한 자리였다.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장이 발제를 했는데, 발제문을 패널들한테만 돌리는 당혹스런 장면이 연출됐다. 내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아 공청회 참가자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창건 정책기획센터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구두로 발표했다. 4천원이면 광고 비중이 33%, 5천원이면 15%, 대략 광고 비중 20%선인 4500-4800원으로의 인상이 유력하다고 했다. 내역은 안 밝혔다.
후에 수신료 프로젝트팀은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6,060원(광고 완전 폐지), 5,450원(10%), 5,140원(15%), 4,820원(20%)이 적정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역시 자세한 내역은 안 밝혔다. KBS가 밝힌 재원구조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수신료 비중이 5,468억 원(41.9%)이고 5년 평균 39.9%를 차지한다. 수신료 인상 배경으로는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 수입 하락, 방송제작비 상승, 디지털전환 비용 압박 가중 등의 요인을 든다. 그런데 수신료 재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세부 내역은 어디에도 없다. (미디어스 2010. 1. 15)
3. KBS가 지난 해 (2009년) 무려 600~650억 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처분 수익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이익만으로도 200~250억 원에 달한다. 수백억 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방송이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일 KBS 경영본부에 따르면 KBS 노사는 2009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동결·특별상여급 미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교통비(월 9만 원), 체력단련비(50%포인트) 복지카드(15만 원)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수백억 흑자의 수익을 방송콘텐츠 질의 향상이 아닌 구성원 배불리기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디어 오늘, 2010. 1월 6일).
4. “KBS내 수신료 대상자를 현장 조사하는 계약직 직원보다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수신료 행정을 보는 정규직원의 숫자가 무려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비합리적인 관리체계부터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BS 자원관리원 및 내근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법인의 수상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다니는 '자원관리원'(무기계약직)의 총 인원은 모두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들을 관리하는 내근자는 재원관리국 24명, 재원운영팀 18명, 서울 경기 6개지사 47명 등 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23개 지역총국·방송국·사업소에 소속된 KBS 내근 정규직 인원 95명을 합하면 수신료 관리에 종사하는 정규직 내근직원은 모두 1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 . 현장조사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보다 이들을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보는 인원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 . 이 같은 자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자원관리지부가 집계, 작성한 것으로 KBS 본사에도 비공식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오늘, 2010. 1. 12).
이러한 몇 가지 사례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층위의 하나인, 즉 사실상의 전제조건인 KBS 내부의 변화라는 과제가 왜 필요하고, 그것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계층과 집단의 우려가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다시 말하면 KBS가 내부적 개혁에 더욱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었다면 수신료 인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KBS는 수신료 인상이든 광고 수익이든 얻어진 수익을 조직의 개혁과 프로그램의 개혁보다는 구성원들의 이익으로 먼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 되고 말았고, 아직 KBS는 수신료 인상이라는 오래된 과제의 열매를 받을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 뿐 아니다. KBS가 지난 해 정연주 사장이 강제해직 당하면서, 짧은 ‘바지사장’ (puppet CEO) 시기를 지나, 새로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보좌관 출신이 사장으로 내려왔고, 그 이후 KBS가 이명박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매우 빠르게 전락하고 있음은 익히 목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는 수단으로 인사권을 전횡적으로 휘두르는가 하면,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에서도 정권의 미디어임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화방송의 최용익 해설위원이 지적했듯이(2010년 1월 7일)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시청자들의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하나 현재 KBS의 방송내용이 과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영방송답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현재 수신료 인상 문제의 본질
이명박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경력의 김인규 KBS 사장은 취임사에서 “반드시 내년에는(2010년) 수신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무엇보다 우리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KBS가 돼야 합니다.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고 싶은 KBS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10년 신년사에서는 “30년째 묶여있는 우리의 숙원인 수신료 현실화의 해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주인인 시청자들은 기꺼이 수신료를 올려주겠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문제의 관건은 김 사장도 지적하듯이 결국 KBS의 정체성과 시민적 신뢰도의 문제이다. 앞서 이야기한 내부적 층위와 사회적 층위가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KBS의 정체성과 신뢰도 차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작 김인규 사장 본인이다. 김재영 교수가 지난 12일 민언련 토론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김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전략실장이란 직함으로 이명박 후보 캠프에 합류해 맹활약한, 현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다. 정치적 독립을 존립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삼는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기에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사장 공모 시 ‘정권에 부담되기 싫다’며 불응한 것이다. 나아가 김교수의 지적대로 이병순·김인규 체제 하에서 벌어진 여러 사태를 견주어 볼 때 KBS는 “공적 기구이기는커녕 이성적 조직체라 판단하기도 어렵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제시한 바 있었던 KBS 개혁을 전제로 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전제가 전혀 충족되지 않으면서--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이제 원점으로 되돌아온 상황이 되고 말았다. 2000년대 들면서 꾸준하게 상당한 신뢰의 기반을 구축해온 KBS의 노력은 불과 1-2년 사이에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중·김인규 양인은 수신료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려 받아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재확인해야 할 것은 수신료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98 헌재 70) 필요한 재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KBS 상황에서 수신료는 인상은커녕 김 교수의 비판대로 오히려 납부 거부의 대상이라고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수신료 인상의 또 다른 정략적 차원
시민단체는 KBS의 내부적 개혁조치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날치기 제정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이 결국은 조중동 종편사업의 간접적 지원책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 행동)이 발표한 성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KBS 수신료와 관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시청자와 KBS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5천~6천 원 수준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7천 억~8천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수신료 부담을 2배 이상으로 올려놓고 현재 KBS2TV의 광고를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생존기반’으로 제공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재논의되지 않는 미디어법은 무효이며 종편 추진은 불법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은 지금 국회가 조금이라도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라면 즉각 탄핵되었을 것입니다.(2010년 1월 12일. 미디어행동)
이는 전혀 기우라고 할 수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 KBS 수신료 인상 절대 불가를 소리 높여왔던 조중동 등이 새해 들어 방통위원장까지 나서서 수신료를 인상해 주겠다, KBS 사장도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또 항간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편파 방송’ KBS 수신료 인상 안 된다더니
- 조중동, 2007년엔 반대 2010년엔 침묵
<미디어오늘>, 2010년 1월 13일(수), 김수정 기자
KBS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신료 인상은 지난 2007년 KBS 이사회와 방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관문인 국회서 좌절돼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당시 이들 신문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KBS가 ‘공정성을 잃은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과 ‘정연주 사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봤다는 게 그것이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 안건을 통과시킨 다음 날인 2007년 7월10일 이들 신문은 일제히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10일 사설 <무슨 염치로 TV 수신료 올리나>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이나 공정보도를 위한 일말의 노력도 보여 주지 않은 채 국민의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만의 하나 인상안이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 <KBS의 속 보이는 수신료 60% 인상안>에서 “과연 KBS는 오만하게 국민에게 손을 벌릴 자격이 있느냐”며 “KBS는 선진국 공영방송들과 달리 ‘국민의 방송’ 역할에 충실하기는커녕 정권 편에 서서 편향된 방송을 거듭해 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기사 <KBS이사회 ‘시청료 60% 인상’ 의결 논란 공청회 한번뿐… 왜 올리는지 국민은 몰라>에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KBS가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단 한 번의 공청회만 거치는 등 대국민 설득 및 정보공개보다는 ‘수신료 인상안 9월 정기국회 통과’라는 KBS의 일정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은 앞서 7월7일 시론 <KBS는 먼저 주인을 납득시켜라>를 싣기도 했다.
조선은 사설 <KBS, 진짜 언론 된 후 수신료 문제 꺼내야>(2007년 7월11일)에서 ‘대통령 탄핵 보도,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트 독재자 차베스 관련 특집방송’은 “편파방송의 극한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미디어포커스’는 비판신문에 시도 때도 없이 오물을 투척하는 저질프로”라며 이들 프로그램을 근거로 KBS가 편향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2007년 당시 KBS는 디지털전환과 난시청 해소를 수신료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디지털 방송 체제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왜 시청자가 부담해야 하느냐(중앙 6월30일자 사설 <KBS, 수신료 올려달라는 말이 나오나>), 방만한 경영과 비대한 조직에 대한 자구 노력이 포함되지 않은 인상 방안으로는 시청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동아 2007년 9월20일 <꼼수로 일관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며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을 확산시켰다. 여기에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가 ‘KBS 수신료 인상저지’ 운동을 벌이며 보수 신문이 확산한 여론에 힘을 보탰다.
이들 신문은 지난해 (2009년) 중반까지도 KBS의 경영혁신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하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혀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인규 사장의 KBS 수신료 인상 계획을 그대로 전달할 뿐, 특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KBS에서 풀리는 광고가 종편사업을 희망하는 자신들 사업의 재원으로 크게 기능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수신료 인상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러자니 자연스럽게 이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대놓고 크게 토로할 입장은 아닌 것이다. 물론 이는 정황증거를 기초로 한 유추이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우려이다.
물론 대체적인 예상은 이들 3사 모두 종편사업 허가권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후 하나라도 종편사업에서 배제된다면 그 광경은 참극에 가까운 소용돌이로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현재의 정권은 탈락자에게 다른 이권을 제공하는 당근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에서, 수신료 문제가 설령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종편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중동으로서는 수신료 문제에 특별한 입장을 표명치 않더라도--오히려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포함하여--손해볼 것 없다는 계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신료 인상이 ‘땡이·조중동 방송’의 물적 토대로 활용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매우 확실하고 정확한 판단이다.
수신료 문제 해결?
결국 KBS 수신료 문제는 성격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원천적 한계와 KBS가 드러내 현재 내보이고 있는 조악한 모습과 허약한 내부역량,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등이 품고 있는 정략적 계산이 한데 얽히면서 더욱 어렵게 꼬인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얄팍한 계산으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수신료라는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공적재원의 취지에 걸맞은 요건을 최대한 갖추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신료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KBS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KBS는 엉망진창이 된 스스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첫째, 정연주 전 KBS 사장 교체 과정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온갖 부당한 해임, 인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종사자들의 자율성 보장을 선언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의 용퇴, 최소한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재영, 민언련 2010. 1. 12일 토론회)
두 번째, 국회는 차제에 부당하게 처리된 미디어 법을 재논의 하는 것은 물론 KBS 수신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기구--미디어와 관련한 재원배분의 문제라는 매우 폭넓은 과제를 포함하는--를 한시적으로 국회 내에 설치, 여기에서 만들어진 안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미디어 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체이다.1) 그럼에도 이 문제는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 각 정당에서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의 다음과 같은 꼼꼼한 제안은(미디어스 2010. 1. 18)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상략) 첫째, 수신료는 ‘KBS 수신료’가 아닌 ‘공영방송 수신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료 산정?심의?의결은 KBS 이사회가 아닌, KBS 외부의, KBS도 이해관계자의 하나로 참여하는, '공영방송임을 주장하는 방송들'과 시민사회(시청자 및 학계 등)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 이를테면 (가칭)수신료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와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수신료위원회 구성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신료이기 때문이다. 라디오 방송사업이나 기타 방송사업에 쓰여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텔레비전 방송사업, 시청자와 관련된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 제작, 시청자위원회 활동과 운영 등에 사용돼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분리회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 원칙은 2010년 KBS가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셋째,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특별 부담금’이라는 측면과 함께,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직접수신 권리가 전제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수신 권리가 제한돼 있는(유료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의)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그리고 시청자 단체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구성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밖에 수신료 인상은 프로그램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층적 평가 시스템의 마련, 외주제작비의 현실화, 시청자 참여 보장과 퍼블릭 액세스의 전면 확장과 같은 정책들과 맞물려 있는 성질의 문제이다.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수순을 밟자. '공영방송 텔레비전 수신료'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에 제공할 '뇌물'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전락되는 것만은 막도록 하자. 이것은 제도의 '자존심' 문제에 해당한다. 그 출발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멈추고 국가 보조금 신청을 의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하략)
세 번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연대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를 여론화하는 것이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이미 시민들이 실천해본 경험도 있다. 일상적 생활정치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것처럼 강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 방도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수신료 거부운동은 거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거부운동을 통한 KBS와 방송통신위, 그리고 국회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민주적 통제를 표출하는 시민의 참정권적 행위로서 이와 함께 수신료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실종된 정치에 대한 깊은 우려
그러나 생각건대 그 무엇을 하든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미디어스의 보도에 따르면 KBS “김인규 사장은 1월 27-28일 제주도에서 열릴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브리핑하고, 한나라당은 2월 국회 강행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디어스, 2010. 1. 15).
이명박 정권의 행정과 정치가 비논리적이며 즉흥적이고 무모하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이들의 무모함은 점점 더 강고하게 뭉치고 있는 재벌과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와중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명료하게 실종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작용하는 것일까?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미디어 법 논의의 정치풍경과 관련해 2008년 12월 27일 미디어스에 쓴 컬럼을 보자.
(상략) “믿거나 말거나, ‘언론 5적’들이야 자신들 말마따나 신념에 따라 언론장악법을 밀어붙인다고 치자. 정병국 의원이야 ‘YS 가방모찌’ 시절부터 몸에 밴 근성의 산물로 너그럽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고흥길 한나라당 문화관위원장은, 조중동과 거대 재벌한테 방송 미디어를 넘겨주려고 하는 판에, 중앙일보 출신이라는 그다지 향기롭지 못한 모양새를 고려해 막후 활약하는 것으로 봐줄 수 있다.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이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내용 발표 전에 ‘50조원, 100조원 대기업의 방송 소유라도 인정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천기를 누설했으니 이 역시 신념이라고 치자(아마도 방송통신위원회 안에서 그만이 언론악법 내용을 미리 귀띔받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된 걸까? ‘주이야박’(낮에는 이명박 줄서기, 밤에는 박근혜 줄서기)이라는 말이 한나라당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금, ‘언론 5적’ 이외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저리도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일까? 언론악법이 결국은 자신들에게까지 칼끝을 겨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들에게 맞서지 못한다. 사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완벽하게 벗어난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라도 할라치면 ‘언론탄압’이라고 들어설 것이고, 정치인 뒷조사 내용을 국가정보원과 공유한 채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국가정보원법이 개악되면 국가정보원은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강화할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아마 지금 이미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략)
거수기 여당과 소수의 취약한 야당만 존재하는, 사실상 정치가 실종된 억압적 정권 하에서 시민이 대체로 배제, 또는 강제로 축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간다. 결국 이 정권은 스스로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이런 조건 속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악법과 같은 방식으로 수신료 문제를 또 다시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사분오열된 한국 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이다. 이것이 더 깊은 우려를 낳는다.
토론문
수신료 징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1)
|
••••• 김승수(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공적 소유구조와 수신료 그리고 민주적 통제는 정통적인 공영방송의 특징이다. 여기에 국민 참여가 확보되면 선진 공영방송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신료는 불안정하고 복합적인 성질의 재원이다.2)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는 것은 수신료에 대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신료는 두 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 법적으로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내야하는 강제적 요금이라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여부는 수신료 납부의 필수조건이지 절대 충분조건이 아니다. 만약 KBS가 ‘당신 수상기를 갖고 있으니 무조건 수신료를 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격분할 것이다. 왜냐면 KBS가 수신료를 받는 명분이 수상기 보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서 규정한 독립성이나 공정성 등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비유해보자. 수돗물공급업자가 집집마다 수도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수돗물 값을 내라도 한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어떤 집은 수도시설도 없고, 또 어떤 집은 수도시설은 있지만 수돗물이 안 나오기도 한다. 또 많은 집에서 오염된 수돗물이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집을 두고 수돗물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텔레비전 수상기가 수도 시설이라면, 뉴스나 프로그램 그리고 편성 같은 것은 수돗물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수돗물이 안 나오는 곳도 많거나 오염된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 집이 많다면 수돗물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해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집집마다 항의로 나라가 시끄러울 수 있다. 그럼으로 수돗물 비용을 징수하려면 수도 시설이 있어서 양질의 수돗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도 시설은 비용 징수를 위한 필수조건이고, 양질의 수돗물은 비용징수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치가 이와 같다면 수신료 징수의 필요조건은 수상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상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논리는 정당성이 떨어진다. 텔레비전을 채우는 콘텐트 즉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수신료 징수의 충분조건이다. 수신료의 혜택을 받는 KBS와 EBS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다양성, 경영효과성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충분조건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수신료 징수의 필수조건과 충분조건과 고려하지 않고 한 쪽만 생각하다 보니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김평호(20101.21. 1면)는 수신료가 복합적인 문제라고 했다.
수신료나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정치적 입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세금 내기 싫어하듯이 사람들은 수신료를 회피한다. 그러다 보니 수신료 인상이 필요함에도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번번이 좌초되곤 했다.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문제를 법적인 잣대만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법적인 기준이나 요건은 수신료 징수를 정당화 하는 최소기준에 불과하다. 그럼으로 좀 더 폭 넓은 시각을 갖고 무엇이 수신료 징수의 충분조건인지를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언제까지 각론에는 한 발도 못 들어가고 총론에만 머물 것인가?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수신료는 법적으로 모호한 구석이 많은 재원이다. 그래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적 위상을 놓고 수차례 판결이 있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그러나 수상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헌시비가 많았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수신료의 법적 위상을 ‘특별 부담금’으로 규정한 이후 법적 안정성을 얻었다. 그러나 수상기 보유가 수신료 징수의 근거라고 밝힌 것은 수신료 징수의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규정했을 뿐 수신료 징수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KBS의 정치적 독립성, 품질, 지역 서비스 증대, 난시청 지역 해소 등은 수신료를 징수하고 인상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에 대해 KBS, 국회, 학회, 시민사회가 충분조건이 무엇인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수신료는 인상되지 못할 것이다.
2. 수신료와 공영방송 경영
공영방송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을 조달한다.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순수 공영방송 : 총 재원의 70% 이상을 수신료 등 공적 재원으로 충당하며, 광고가 없는 경우.
영국 BBC(공적 재원 70% 이상), 일본 NHK(96.5%), 미국 PBS(100%)
혼합적 공영방송 : 재원 구조가 공적 재원, 상업재원으로 이원화 된 경우.
공적 재원이 대체로 50% 가량 되는 경우. 프랑스 F2, F3, 이탈리아 RAI 1, 2, 3.
상업적 공영방송 : 재원의 70%가 공적 재원이고 30% 가량이 상업재원인 경우. 독일의 ARD, ZDF
공영방송은 수신료나 세금 같은 공적 재원과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와 같은 상업수익으로 운영된다. 기부금도 공영방송에 투입되기도 한다. BBC와 같은 순수 공영방송3)은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며, 변형된 공영방송은 광고 수입에 의지한다.
수신료를 받지 않는 공영방송도 여럿 있다. 스페인 공영방송은 정부 지원금과 광고로 운영되며, 네덜란드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받아오다가 2000년에 이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인상해서 그중 일부를 공영방송 재정에 쓰고 있다. 프랑스도 수신료 징수를 폐지하고 세금으로 거두기 시작했다. 캐나다 공영방송은 세금과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며, 미국 공영방송은 기부금과 연방 지원금으로 운영된다(Ofcom, 2007나. p. 125). 그러나 대부분의 공영방송은 수신료, 세금, 광고수입이라는 3대 재정으로 운영된다.
한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의존도는 낮은 편이다. 2007년 기준으로 KBS재정 규모는 총 1조 3,301억 원이었는데 이중 40.4%가 수신료 수입이었고, 44.6%는 광고, 15%는 기타 수입이었다. 2008년에는 1조 3,038억 원의 수입 중 41.9%가 수신료에서 나왔다. 광고가 40.9%, 기타수입이 17.2%로 나타났다(KBS, 2008/9. 45쪽). 2008년에는 처음으로 수신료 수입이 광고수입을 앞섰지만 광고와 기타수입이 모두 상업재원이기 때문에 수신료 수입은 여전히 총 재정의 40%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재정구조만 본다면 KBS는 상업적이다. 거기에다 권력비판이라는 일차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엄밀히 말해 KBS는 상업적 공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상업적 관영방송으로 퇴보하는 중이다.
3. 수신료 인상의 어려움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주요 재정원이다. 그런데 수신료는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아주 복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 민심이지만 어떻게 해서는 수신료를 인상해 공영방송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론도 살아 있다. 그러나 수신료 현실을 살피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고 광고를 줄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처럼 보이나 국민에게는 연간 5,500억 원을 부담액을 6-7천억 원을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수신료를 인상해서 매년 1조 2천억 원 가량의 수신료를 부담해야 할 당위성, 정당성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광고주가 압박이 심한가? 광고 수입이 모자라 경영에 문제가 있는가? 왜 광고를 줄이고 막대한 수신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 관계인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둘째, 수신료 인상 시기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공영방송이 수신료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수신료를 최소 100% 가량 인상해서 월 5천 원은 거둬야 한다.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야 입에 겨우 풀칠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저항을 촉발할 수 있다.
셋째, KBS가 방송광고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면 그 광고 물량은 신문기업과 재벌이 공동으로 운영할 종합편성채널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하는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흡입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결국 7천억 원에 이르는 KBS 광고의 상당 부분은 종합편성채널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부자 신문과 거대 재벌의 종합편성채널을 위해 국민에게 6-7천억 원의 수신료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압박이다.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는 결국 부자 방송을 위해 가난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더 부담하라는 압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넷째, 수용자들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신뢰에서 점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KBS가 역대정권에서 지금까지 너무 정치적으로 밀착해서 정권의 여론 조작에 동원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수신료 인상을 어렵게 한다. 수신료 인상은 정권 친화적인 KBS에 재정적 혜택을 준다는 신호이다. 이는 정권 비판적인 MBC가 괴롭힘 당하는 것과 비교해 차별적인 대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섯째, 재정 구조를 바꾸고, 국민에게 수신료 부담을 더 지우려면 KBS와 EBS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또 인건비와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인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섯째, 공영방송이 광고를 없애거나 대폭 줄인다고 해서 정치적 독립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 동안 KBS는 수신료와 광고라는 혼합재정을 적절히 이용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KBS의 광고수입에 별 문제가 없고, 광고로 인해 상업주의나 시청률 압박이 심해서 뉴스나 프로그램 또는 편성의 공익성을 심각히 침해할 정도도 아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광고를 대폭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일곱째, 수신료만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공영방송의 시청률지상주의가 중단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신료가 전체 재정의 75% 가량 차지하는 영국 BBC는 주요 시간대에 드라마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시청률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BBC에게 중요한 것은 시청률을 높여서 광고수입을 증대하겠다는 아니라 상당한 시청률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민 모두에게서 수신료를 거둬들이는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낮은 시청률을 갖고 수신료를 인상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다. 그런데 KBS의 수신료 인상이 얼마나 편성과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증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4.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존립에 절대적이고,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학설이었다.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상징적 자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수신료가 생각했던 것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KBS와 비교해 MBC의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는 공적이고, 운영은 광고로 하는 상업적 공영방송이다. 지난 수십 년간 MBC는 단 한 푼의 수신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KBS와 비교해서 정권에 굴종이거나 광고주에 편향적이지도 않았다. 수신료가 EBS를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EBS는 총 재정의 70% 가량을 출판 사업과 공고에 기댄다. 그럼에도 EBS는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내보낸다. 상업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KBS보다 훨씬 덜 하다. 이런 현상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정을 안정시키지도 못했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지 못했다. 도대체 수신료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1) 부과기준의 문제
수신료 부과 기준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전국의 난시청 가구 수를 제대로 확인했느냐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실직자, 신용파산자, 태안 등의 재난 지역의 가구 등에 대해 적절한 면제 조치를 했는가 하는 점이다. 난시청 지역 가구이면서 수신료를 면제받지 못한 가구도 상당수가 될 것이다. 이들은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유료방송 시청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한다. 여기서 문제는 난시청 판정을 KBS가 한다는 것이다.
수신료의 징수 대상인 텔레비전 등록 대수는 2천 만 대를 약간 넘었고, 이 가운데 가정용이 1천 711만 대, 일반용이 298만 대다. 방송법에서는 이들 가운데 난시청 지역, 월 전기 사용이 50 kw 미만인 가구,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 유공자들의 수신료 납부 면제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받는 수상기 대수는 전체의 10.3%인 207만 가구에 이른다(KBS, 2007. 32쪽). 특히 전국에 걸쳐 절대적 난시청 지역이 아직도 많은 것은 문제다. 절대적 난시청 지역이란 위성방송 외에는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하는데, 수십만 가구에 절대적 난시청 지역에 살고 있다(『미디어오늘』, 2008.10.8. 9쪽).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수신료는 KBS, EBS의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재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영방송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난시청 지역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받지 못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이중부담을 하는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 KBS는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2) 다채널에 따른 수신료 징수의 부담
대다수 가구가 월 수 천 원씩 내고 유료 방송에 가입한다. 이들은 공영방송 수신료와 유료방송 월 시청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중 부담을 하는 셈이다.
3) EBS의 공적 재정 부족
연간 5,500억 원에 이르는 수신료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KBS와 EBS는 어떻게 수신료를 배분해야 하는가?
둘째, 이 두 방송사 이외에는 누구도 수신료를 쓰지 못하는가?
셋째, MBC, 지역민방, 유료방송이 KBS나 EBS보다 더 나은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면 프로그램별로 일정한 수신료를 배정받지 못하는가?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공동 재원이지만 KBS가 사실상 독점한다. 이것은 방송법에서 KBS가 97%, EBS가 3%의 수신료를 쓰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배분은 EBS의 재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EBS는 연간 총 150억 원을 수신료를 받지만 이것은 전체 예산의 8.9%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에 비해 출판사업 수익이 33.3%, 광고수익이 18.4%나 된다. 그리하여 EBS 총예산 가운데 공적 재원은 32.1%에 그치고 나머지 67.9%가 영리 사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EBS가 다른 방송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재원의 성격이 방송의 성격에 항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4)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 배제
방송법 제65조에 의하면 수신료 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아 결정된다.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승인
이모형에 따르면 KBS 이사회가 수신료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와 국회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금액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수신료가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역시 분명한 처리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 EBS도 수신료를 쓰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결국 수신료 결정권은 정부여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
KBS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수신료를 결정한다. 수신료는 결국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과 KBS 사이의 계약이다. 이런 계약 관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민 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
5.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KBS의 정치적 예속 및 방만한 경영 → 여론악화 → 수신료 인상 불허 → 광고 의존도 심화 → 시청률 지상주의 → 여론 악화 증대 → 수신료 인상 불허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런 악순환을 이제 끊을 때가 왔다. 국민들은 KBS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KBS의 선순환 등식을 정립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공짜는 없다. KBS는 이런 원칙을 잘 알 것이다. 연간 1조 원 넘는 막대한 수신료를 국민한테 징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기희생이 불가피하다. 수신료제도의 문제도 많은 만큼 개선할 필요도 있다.
1) 충분조건의 충족
방송사, 정책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생각할 점은 수신료의 정당성은 두 가지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하나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신료 징수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방송법에 따라 KBS나 EBS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고, 바른 경영을 하는 것이 수신료 징수의 충분조건이다. KBS와 EBS와 같은 수신료 수혜 방송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 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 간·세대간·계층 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뿐 아니다. 방송법 제44조는 KBS의 공적 책임을 명시했다.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을 수신료 수혜 방송이 지키지 않는다면 수신료 징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이어서 수용자들은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이론적,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을 가진다.
2) 수신료 금액 기준의 개선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원칙은 절차적 독립성, 명확성과 투명성, 안정성, 물가상승률 고려, 국민 부담 능력을 들 수 있다. 금액 결정 과정에서 유념할 점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송 내외 환경요소에서 공영방송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반영해야 한다. 수신요금은 국민의 재산인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방송법에 수신료의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KBS와 EBS의 재정에서 수신료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은 수신료로 충당하되 단박에 요금을 인상할 경우 수용자의 부담이 큰 만큼 몇 단계로 나누어 수신료를 인상하고 배분해야 한다. 무엇보다 EBS는 수신료가 전체 재정의 70%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를 출판 수익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광고를 없앨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수신료 금액을 매년 산정해서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공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영국 BBC의와 독일 ARD 등 공영방송의 수신요금은 이렇게 결정된다.
BBC 수신요금 인상률(%) = 전년도 소매물가지수(RPI)+1.5%
수신요금에 대한 인상 수준은 매 5년마다 정부, 의회, BBC가 합의하여 결정해온 전통이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독일의 ARD, ZDF, 독일 라디오는 예산 규모를 산정하면 공영방송재정수요산정위원회(KDF)가 예산 금액과 수신료 금액을 산정하여 16개 주정부가 제출한다. 그러면 주정부가 검토한 후 주 의회가 비준하면 수신료가 결정된다. 이런 정황을 살피건대 수신료 인상은 물가 연동제가 바람직하며, 이것을 공식화 한다면 다음과 같다.
수신료 = 전년도 소매물가지수(%) + 알파.
네 번째, 수신료 인상여부, 인상액에 대해서 반드시 여론 조사를 거쳐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3) 금액의 결정 절차
국민은 수신료를 직접 부담하고 KBS, EBS라는 공영방송 서비스를 받는다. 여기서 문제는 수신요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수신료 결정은 투명성, 합리성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수신료 결정 과정, 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수신료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수신료는 KBS와 EBS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충분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둘째, 수신료는 투명성,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독립적인 ‘방송재정조사위원회’같은 기구들 두어 KBS와 EBS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고, 예산액을 산정하도로 하면 객관성이 어느 정보 확보될 수 있다. 그런 후 요금 수준을 국회에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독립된 방식의 여론 조사와 전문가조사를 수차례 실시해서 반영해야 한다.
4) 징수 대상 기기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세대에 부과된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상기 이외의 시설이나 기기를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신료를 징수하자는 안이 나왔다. 인터넷 TV나 모바일TV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의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떨지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영국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사람을 물론, 디지털 박스, DVD, 비디오 녹화기, PC, 노트북, 휴대폰과 같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 또는 시청할 수 있는 장치나 단말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부과한다. 독일도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한 모바일 TV에 수신료를 따로 징수한다. 북유럽에서도 새로운 수신 장치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신료를 인상해서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디지털 채널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도록 하였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수신료 거부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법적인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수상기 없이 방송을 수신하는 사람에 대해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도 이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입법 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이용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었다.
5) 수신료 징수 기관
수신료 징수는 한전에 위탁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방송법에는 한전에 위탁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징수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 5천 억 원 이상의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이며, 이를 징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한전에 위탁한다고 해서 위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하며, 한전에 관련된 KBS의 보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6) 수신료 배분
수신료는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보편적 재원이다. 성격상 수신료는 가장 공공성이 큰 미디어에 먼저 할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KBS와 EBS는 주된 수혜자가 되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발전소 노릇을 해야 한다. KBS와 EBS의 수신료 배분은 당분간 85대 15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80 대 20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다.
결론
지금까지 수신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은 수신료 인상의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KBS와 EBS는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렇지만 수신료 징수와 인상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 그리고 미디에는 무슨 노력을 할지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쉽게 생각해 밀고 나가다가는 수신료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수신료 거부 현상은 한국만 있는 일이 아니다. BBC는 세계 최고의 방송이라는 평판이 자자하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크지만 수신료는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 2004년 BBC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2/3이상이 월 2만 1천원에 이르는 수신료를 없애고, 가입비(subscription)나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라고 답했다. 2008년 8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가 수신료 징수를 찬성했고, 11월 조사에서는 22%만이 찬성했다고 한다(The Economist의 2008년 11월 6일자 보도). 아무리 수신료가 질 좋은 BBC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해도 영국 국민은 세금같이 거둬가는 수신료를 싫어한다. KBS는 BBC보다 신뢰도나 평판이 좋지 못하다. 이 때문에 BBC는 정기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했지만 KBS는 30년 가까이 인상을 하지 못했다. 마치 수신료의 인상불허가 제도로 고착된 듯이 보인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런 고착을 깨려면 KBS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서야 한다. KBS가 방송법에 있는 대로 공공성과 공익성에 충실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대개혁을 추진해서 전국의 수용자를 감동시키지 않고서는 수신료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시장이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 공정하고 품격 높은 뉴스, 다양한 문화적 기능, 지역 서비스의 충실화, 경영의 투명성, 사장과 이사 선임의 개혁, 공영방송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과제가 KBS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수신료 인상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신료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 국민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가뜩이나 사회가 양극화되고, 갈등적인 문제가 많을 때에 수신료 인상이라는 무리수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참고문헌 생략)
토론문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2)
|
•••••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종합편성채널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KBS 수신료 인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심지어 상반기 추진 가능성조차 거론된다.
미디어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KBS에 수신료 인상의 전제를 제안하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담당자들은 말을 아끼고 또 아낀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신료 인상분만큼 광고를 내주고 나면 마땅히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수신료 거부까지 각오한 국민들
이를 간파한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 거부 뿐 아니라 납부 거부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TV를 없앰으로써 수신료를 거부하는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권력의 목소리만을 전하는 뉴스9가 부활되고 750억이라는 흑자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비상식에 저항하기 위한 준비운동이다. 시청료 거부를 통해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던 국민들이 아닌가? 국민들은 오로지 이 오만방자한 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나쁜 공영방송이어도 존재의미 부정되어서는 안돼
필자가 가장 우려해온 상황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수신료는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 기반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광고에만 의존하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이 가져올 다양성의 파괴라는 후유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공영방송의 존재의미가 부정될 수는 없다. 상업적 서비스가 해결해줄 수 없는 질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그 기반을 상업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거름으로 악용하고, 그로 인해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은 5년에 한 번씩 가름할 수는 일이지만, 공공서비스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언론운동진영의 핵심역할은 두 가지 사안의 본질을 분리하는 데 있어
때문에 언론운동진영이 하여야 하는 핵심 역할은 두 가지 사안의 본질을 분리하는 데 있다. 하나는 수신료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를 공고히 하는 것이고, 둘은 이를 사사로이 보수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폭로 무산시키는 것에 있다.
그 핵심에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다. 종편 안착을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정녕 사실이 아니라면 정권은 이에 화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TV토론을 제안한다. 그 안에서 다루어질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적정 수신료 산정과 관리 감독할 기구 마련, 회계 분리가 전제
첫째,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필요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실현과정이어야 한다.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기구가 발족되어야 하며, 적정 수신료를 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투명한 회계 분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KBS인 혹은 정권의 편의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신료 인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수신료 인상은 종편이 아닌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둘째, 수신료 인상분은 공공서비스의 안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제공, 디지털환경에서의 정보격차 최소화를 위한 비용에 전면 투여되어야 한다. 즉 디지털 지상파 직접 수신 인프라 확대와 지상파방송의 책무 강화를 위한 프리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미 2010년 올해부터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중단을 실험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예정이고 해당 지역의 밑그림이 2012년 아날로그방송 전면 중단의 미래를 그려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종편의 안착은 유료방송 가입자 범위의 확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정책기관은 지상파 직접 수신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에 전적으로 인색하며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조차 직접 수신 가능성을 설명하는 홍보작업을 교묘히 배제하고 있다. 이는 무료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을 기본으로 하여 유료방송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유료방송 가입으로 인한 부담은 부담대로 남는 어이없는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프리뷰를 논의해야 할 시점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공중파 방송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국 운영의 위기를 느끼던 공중파 방송국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고심하던 중 방송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최진봉의 뷰파인더37 미디어 소유 집중이 불러온 재앙 : 미국에서 무료 공중파 방송은 사라진다? 중에서)
얼마 전 프레시안에 올라온 이 칼럼은 매우 충격적이다. 무료 공공서비스가 자본에 의해 소멸되는 상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밉다고 해서 이런 미래를 그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당면 현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료방송을 유지시키고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얻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하여야 한다면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수신료 인상은 광고 축소와 맞바꿔지는 것이 아닌 공공서비스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문
수신료 거부(인상반대)에 대한 제안
|
•••••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
<1> 방송공익성 강화
공익
- 방송은 사적 개인들의 특수한 이익이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집합체적 존재의 보편적 이익은 공익을 그 행위의 목적으로 하여 ‘공익을 담는 그릇’(이효성/최영묵)4)
- 정치권력이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정책의 목표이자 제대로 된 정책이었는가를 평가하는 윤리적 기준 5)
방송수용자 복지의 관점
- 방송서비스가 가능한 많은 수용자들에게 폭넓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보편성), 그 내용이 일정한 완성도와 다양성을 담보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의 질적 수준) (윤석민, 1999)6)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 vs KBS 신뢰도
조사 기관 |
사장 |
신뢰도 |
조사시기 |
조사대상 |
수신료인상 | ||
찬성 |
반대 | ||||||
KBS |
03.4 ~08.8 |
1위 |
21% |
2004년 |
일반시민 |
|
72.7% |
언론학자 |
75.8% |
| |||||
27.3% |
2007년 |
일반시민 |
57.2% |
42.8% | |||
언론학회 회원 |
71.3% |
|
최근 KBS 신뢰도 흐름
<2> 수신료 인상 방안
■ 공익(영)성 강화 방안
<3> 수신료 거부(인상 반대) frame 고민해야 할 점
●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 조지 레이코프
예) ‘세금 구제’-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과 보수세력이 만든 프레임
● 수신료제도는 KBS시청 및 프로그램 성향 여부와 연관성 약하다.
● 프로그램 편파성 frame 어떻게 프레임을 구성할 것인가?
예) KBS는 공익성에 충실하고 있는가?
예) KBS는 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가?
예) KBS수신료 인상 제도는 합당한가?
등.
<4> 수신료 거부(인상 반대)운동 단기, 중장기적 목표와 전술은?
● 정책 논의 - 대시민 실천 유도 : 다양한 전략과 전술
● ‘거부’,‘반대’ 등의 프레임이 가지는 장단점 (네거티브)
● KBS정상화와 관련, 시청자의 요구 (예) 난시청 해소 등)에 부응하는 방향 등
● 방송의 공익(영)성 강화와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제시
- 이 시스템이 없을 경우 시청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등
참고자료.
[공개질의서]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개질의(김인규 사장)
|
•••••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
1. 수신료 인상안 마련의 민주성
김인규 KBS 사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발언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공적 안정성 확보와 공공서비스 강화의 맥락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해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기했고, 방법적으로는 공영방송, 제정당, 시민사회 등 수신료의 직간접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순 전 사장이 불법 재임중이던 지난해 9월 8일 KBS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일방적인 패널 선정 등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후에도 시민사회는 임기를 한두 달 남겨둔 시점에 불법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인규 사장은 취임사에서 수신료프로젝트팀의 시뮬레이션 결과(광고 완전폐지 6,060원, 10%일 경우 5,450원, 15%일 경우 5,140원, 20%일 경우 4,820원이 적정)를 토대로 “반드시 내년에는 수신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무엇보다 우리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KBS가 돼야 합니다.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고싶은 KBS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년사에서도 “30년째 묶여있는 우리의 숙원인 수신료 현실화의 해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주인인 시청자들은 기꺼이 수신료를 올려주겠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면, 김인규 사장은 스스로 강조해온 ‘수신료의 가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수신료 재원 당사자인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안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공개하되, 재원 당사자가 국민이란 점에서 인상안 마련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수신료 재원 산정과 운용원칙을 다루는 공적 체계로서의 수신료위원회를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인규 사장은 이같은 수신료 인상 절차와 공적 체계 구상 등 수신료 인상안 마련의 민주성 확보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2. 최시중 위원장의 조중동을 위한 방송의 공공성 해체와 사유화 발언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시청자와 KBS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5천~6천 원 수준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7천 억~8천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수신료 부담을 2배 이상으로 올려놓고 현재 KBS2TV의 광고를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생존기반’으로 제공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재논의되지 않는 미디어법은 무효이며 종편 추진은 불법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은 지금 국회가 조금이라도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라면 즉각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시민의 주머니를 착복해 방송의 사유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위헌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이같은 수신료 인상 발언에 대한 김인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3.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시민사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서비스의 확대 등 공영방송 발전의 최소한의 전제만 확인된다면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 있고, 적정 수신료를 부담하는 가운데 방송의 공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행동은 작년 9월 8일 KBS가 일방적으로 주최한 공청회 직후 논평을 발표하고 수신료 인상의 전제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수신료 현실화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KBS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명실상부한 독립을 확보하고, 편성.제작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공익적 공공적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퍼블릭엑세스의 확대와 수용자 주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확장을 발전 방향으로 삼는다면 수신료는 4000-5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런 방향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오늘처럼 제안하는 KBS도 안쓰럽고 보는 시민들도 안쓰러운 공청회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신료 인상 결정을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9월 8일. 미디어행동 논평. KBS는 수신료의 ‘수‘자도 입밖으로 내지 말라)
그런데 김인규 사장은 올해 안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만 밝혔을 뿐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규 사장은 수신료 인상 추진에 앞서 아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3-1.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 이명박 정부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보 출신 사장이라는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김인규 사장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실현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수신료 재원의 공영방송 운용의 대전제라 할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그 제도적 장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김인규 사장은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기 앞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견해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3-2. 편성.제작 주체의 자율성 보장과 프로그램 다층적 평가 시스템의 도입 : 이병순 불법 사장이 1년간 편성.제작에 간여한 결과 KBS는 구성원들 사이에 질시와 반목을 높여놨고, 사회비판적인 편성.제작 주체 다수를 징계했습니다. 아울러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인규 사장은 프로그램 제작.편성의 자율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 시청률에 의존하는 평가가 아닌 다층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는 있는지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3-3. 노동 차별 해소와 투명 재정의 경영원칙 : 지난해 말 KBS는 720억 원 정도의 경영흑자를 들어 100억 원에 가까운 액수를 직원 5,300여 명에게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250억 원), 저작권침해소송(92억 원), 제작비 삭감 등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수익 재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1,000억 원이 넘는 차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성원간 노동 차별의 해소와 적정 임금과 적정 제작비 책정, 분리회계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보장 등 공영방송의 민주적 운용에 대한 경영원칙을 밝히기 바랍니다.
3-4. 시민사회의 참여와 시민채널 도입 : 김인규 사장은 “4월말 컨설팅사의 조직·인력·재정 등 경영 진단 결과가 나오면 조직개편에 들어가고, ‘디지털워크플로우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안에 K-VIEW-PLAN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강화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K-VIEW-PLAN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파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 시민채널 도입을 통한 퍼블릭엑세스의 양질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획기적 변화 등 시민사회가 공영방송의 한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4. 4월 국회 수신료 인상 강행처리 설
김인규 사장과 최시중 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또다시 미디어법처럼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일 거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 조건으로 미루어 사회적 논의를 배재한 수신료 인상의 일방 관철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오는 4월 국회 때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규 사장은 연내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KBS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점도 잘 알 것입니다. 김인규 사장은 시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4월 국회, 또는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강행할 생각인지를 솔직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2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참고자료.
[공개질의서]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개질의(최시중 위원장)
|
•••••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
1. 수신료 인상 발언에 대하여
김인규 KBS 사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발언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청자와 KBS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5천~6천원 수준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7천억~8천억 규모의 광고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는 미디어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재원 당사자인 국민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판단할 몫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상의 액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자 월권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발언으로 연초부터 시민들의 가슴에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주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를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까.
2. 조중동을 위한 방송의 공공성 해체와 사유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수신료를 인상하자는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인상된 수신료의 용처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처럼 현행 2천5백 원의 수신료를 5천 원으로 인상하면 5천억 원의 수신료가 1조 원으로 늘고, 6천 원으로 인상하면 7천억 원이 늘어나 1조2천억 원의 수신료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최시중 위원장은 5-6천 원 인상으로 7-8천억 원의 광고가 미디어 시장에 풀린다고 말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으로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는 항간의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수신료 부담을 2배로 올리되 현재 KBS2의 광고를 빼내 종합편성채널의 시장 기반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시민의 주머니를 착복하면서 방송의 공공성 해체와 사유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위헌입니다. 종편은 조중동을 위한 것으로, 종편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말은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조중동의 종복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최시중 위원장은 1년차에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작전을 진두지휘했고, 2년차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해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1년차에 저지른 정연주 전 사장, 신태섭 전 이사 축출 사건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2년차에 국회 재논의라는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사실상의 범죄 행위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면 과거를 반성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수신료 인상의 용처와 액수까지 거론하고 나온 것은 최시중 만행드라마 시즌3으로, 최악의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천명하여 도탄과 근심에 빠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는 마지막 용기를 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2010년 1월 12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무한경쟁 > 방송통신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미디어시대 공익성 (0) | 2010.06.09 |
---|---|
KBS 수신료 공청회 (0) | 2010.06.09 |
200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방송사업자 매출 현황) (0) | 2010.06.05 |
IPTV 기술발전 현황과 전망 (0) | 2010.06.01 |
IPTV를 도입한 배경과 발전 전망 (0) | 201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