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겨레 신문과 청와대간에 엠바고 문제로 시끄럽다.
그럼 엠바고란 무엇인가?
시한부 보도중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보충취재용 엠바고 - 뉴스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고나 등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내용 등에 대한 보충취재가 필요할 때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2) 조건부 엠바고 -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받는 것.
3)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 국가 안전 또는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시한부 보도중지 하는 것.
4) 관례적 엠바고 - 외교관례를 존중하여 재외공관장의 인사 이동에 관한 사항을 미리 취재했더라도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할 때까지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협정 또는 회담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발표가 있을 때 까지 일시적으로 보도중지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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