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계약시 주의사항 |
많은 업체들이 중국의 내수시장과 사업기회를 겨냥, 중국 투자를 결정하지만 투자성공을 거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투자를 결정한다거나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중국측 관리들의 미끼에 넘어가 쉽사리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투자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여러 각도에서 투자절차와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대상장노사(臺商張老師)》에 올려진 '중국 투자 계약시 주의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투자계약 주체 중국 각 성, 시 또는 개발구관리위원회, 향진정부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우대혜택을 주겠다며 외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외자기업에 제공되는 기업소득세 '2免3減(2년 0%, 3년 50% 납부)' 혜택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3免7減(3년 0%, 7년 50% 납부)'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유토지를 무상양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계약할 때 계약기관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주체가 우대혜택을 줄만한 권한이 없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는 것이며 잘못되면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 특히 투자유치기관과 계약기관이 다르다면 자초지종을 정확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투자항목 명칭 경제가 발전하고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중국은 투자에 대해 총량통제와 업종별 통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업종, 오염을 연상시키는 업종 또는 군사용도를 연상시키는 업종 명칭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항목을 화공업이라 하면 환경오염이나 군사용화학제품 등의 연상을 유발해 비준받기가 힘들다. 설사 비준을 받았다하더라도 공장 설립부터 각종 요구사항이 뒤따를 것이고 주관부처에서 감독을 자주 나오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항목명칭을 결정할 때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명칭은 피해야 한다. (3) 투자액 실제투자액을 얼마로 해야 합리적인지를 잘 따져보고 투자액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등록자본은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18개월 내에 모든 자본을 납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문제가 발생한다. (4) 우대정책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합법적이지 않은 혜택은 수시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런 혜택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 놓아야 한다. 각 개발구마다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투자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5) 토지 공장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들였다면 반드시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용도를 변경하려면 토지를 양도했거나 매매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토지사용권 기간, 양도나 매매시 제한여부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취득한 國有土地使用證(국토증)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토지양도 기관이 정말 그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6) 공장 일반적으로 개발구내에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 설계는 업체가 결정하지만 시공은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통일 위탁한다. 물론 업체가 직접 위탁해 짓는 경우도 있다. 공장조업기한도 국토증을 취득하는 시기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국토증을 취득하고 현지정부가 인프라를 갖추어주는 시기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공장설립비용도 현지정부가 우선 지불하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상술한 경우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한다. (7) 특별 약정사항 人災나 天災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보상 여부, 관리위원회의 감독이 있을 때 사전 서면 통지 여부, 전력사용량 증가시 부담, 탄력적인 수출 조항 등을 지방정부 담당자와의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해 유사시 법적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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