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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음주문화 제동…경찰 과실치사 적용

영원한 울트라 2010. 7. 6. 23:16

술에 찌들어 각종 사고가 터지는 대학 내의 강압적 음주문화에 경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 4월 말 충북 증평군의 한 대학 대면식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로 발견된 새내기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 술을 강요한 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학생들이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치달으며 동료 학생이나 새내기 후배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음주문화의 폐해에 대해 형사처벌에 나선 것이 다.

◇ 사법처리 고민..결론은 처벌 =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넘어 결정됐다는 점에서 고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의사에 반해 술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면 몰라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권한 것이 과연 처벌 대상이냐 하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1996년 3월 대전의 한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마신 장모(당시 19)군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기도폐쇄로 숨졌을 때 장군에게 술을 따라 준 대학생 2명이 기소됐으나 일부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다.

당시 술을 강요한 학생들은 상해치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은 "사회통념상 술을 권하는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를 전혀 거부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즉, 음주 강요 행위가 민사.도덕적인 측면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고의적인 상해` 혐의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감안, "후배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대면식을 주도했거나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준 학생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 "만취 실수 용서받는 관용 없어져야" = 도내에서 대학 신입생들이 환영회 후만취해 숨지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례는 썩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지난해 2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콘도에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김모(당시 19)군이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8년 3월에는 인천시 강화군의 한 수련원에서 술을 마신 모 대학 신입생 배모(당시 2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청주에서도 2006년 3월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후배를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한 대학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기도 했다.

청주의료원 정신과 최영락 과장은 "알코올 분해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엄청난데, 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면서 "대학 환영회 문화가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지역별 알코올상담센터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 알코올과 마약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술에 취해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되는 관용적인 문화, 술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