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 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실업급여 조건 관련되어 많이 묻는 질문들은 아래와 같네요. 참고하세요.
결국 전직장에서 해고가 되어야 깔끔하게 받을 수 있겠군요.
실업급여 체계와 항목별 자세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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