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케이블TV

케이블TV 역사

영원한 울트라 2011. 3. 20. 14:06

<표 1)> 케이블TV 주요 사건

연도

제목

내용

1960년대말

유선TV방송사업 등장

 기록은 없으나, 1970년도 유선방송수신관련법 시행령 및 1971년에 허가 받은 사업자 기록을 보여 60년대말에 등장한 것으로 추측

1991년 12월

종합유선방송법의 제정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구성, SO, PP, NO의 3분할 제도등 규정

1993년

구역확정 및 사업자 선정

5월에 종합유선방송구역을 116개로 확정, 8월 20개 PP선정, 12월에 도시지역 SO 허가 신청 받음, 12월에 6개 NO 지정

1994년 

SO선정

1월 50개 SO허가, SO 및 PP 추가 허가(최종 53개 SO, 27개 PP)

1995년 3월

본방송 실시

준비된 39개 SO가 21개 PP를 9,625가구에 송출

1997년

SO구역 재조정 및 2차 SO 허가

2월에 미허가 62개 구역을 24개로 재조정, 5월에 24개 SO 선정

1998년

대규모 누적적자

1995년부터 1998년 7월까지 누적적자 : PP 8,726억원, SO 1,494억원, NO 2,828억원

1998년 8월

터어링 가능

전채널의무전송제 폐지로 티어링이 공식적으로 허용됨

1999년 1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SO, PP, NO간 상호 겸영 허용, 복수 SO 및 PP 허용, 대기업과 외국인의 SO 및 PP(보도채널 제외) 지분 33%로 확대, PP의 자체제작 비율(10%) 폐지

1999년 3월 이후

활발한 인수․합병, 외자유치

대호, 조선무역 등이 MSO로 등장, 온미디어 MPP 등장

2000년 1월

통합방송법 제정

방송위원회로 방송정책권 이관, 위성방송 도입,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로 흡수, PP의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음

2000년 5월

15개 PP 승인

신규로 15개 채널 승인

2000년 12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KT, KBS, MBC 등이 주주로 참여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선정

2000년 12월

KT, 전송망 매각

KT는 케이블TV 전송망(16개 지역)을 SO에 매각

2001년

SO와 PP간 일부 개별 계약 도입

SO와 PP간의 계약에서 허가 및 승인 PP와 SO간에는 기본형은 단체계약, 티어형은 개별계약/ 등록 PP와 SO간에는 전체상품을 개별 계약

2001년 3월

PP 등록제 실시

방송법에서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제 시행

2001년 3월

홈쇼핑 채널 추가

3개 홈쇼핑(현대, 우리, 농수산)을 신규로 승인

신규채널 대거 등장 및 지상파의 PP 진출 본격화

2001년 4월

3차 SO 승인

1차 SO지역 중계유선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38개 사업자)

2002년

SO와 PP간 개별 계약

전면 개별 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장원리 적용됨

2002년 3월

위성방송 본방송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스카이라이프라는 브랜드로 본방송 실시

2002년 11월

4차 SO 승인

2차 SO지역 중계유선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8개 사업자)

2004년 3월

SO 및 PP 소유규제 완화

대기업이 SO소유 가능, 외국인이 SO와 PP의 지분 상한은 33%에서 49%로 확대

주) 허가시점별 최종 SO수 : 1차 53개, 2차 24개, 3차 33개, 4차 9개(위 표의 수와 약간 다른 이유는 선정되었으나 면허를 받지 못하거나, 추가로 면허를 준 경우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