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재생 방송…저작권침해 논란 가열…공중파방송과 법정싸움
미국에서 신생 온라인TV스트리밍(인터넷 재생)업체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온라인TV스트리밍이란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이용자들이 일일이 공중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온라인TV스트리밍 사이트에서 NBC, ABC, CBS, 폭스 등 공중파 채널을 생방송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아이비(ivi)TV와 필름온(filmOn)이 꼽힌다.
그러나 이 두 업체가 최근 미디어 기업들과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주요 방송사들이 연방법원에 두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월트디즈니의 ABC, 뉴스코퍼레이션의 폭스 등 미디어 기업(프로그램제공자ㆍPP)은 “아이비TV와 필름온이 무료로 공중파 신호를 잡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한 뒤 무단 배포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PP들은 “두 업체가 케이블시스템이나 송신업체도 아니면서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콘텐츠를 재전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아이비TV는 지난 9월 13일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25개 채널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를 론칭해 월 4.99달러의 시청료를 받고 있다. 또 필름온은 스트리밍서비스를 아이패드와 모바일폰까지 확장했다. 이 두 업체는 미디어기업의 소송 공격에 대해 “인터넷 배포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아이비TV와 필름온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규제는 케이블업체와 위성방송에만 적용된다”며 “온라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이비TV는 한발 더 나아가 “아이비 역시 미 저작권 사무소에 가입된 1만6000개의 케이블시스템 중 하나”라며 “회원 자격 있는 한 공중파 신호를 재전송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저작권 사무소는 케이블업체가 PP 측에 로열티를 내고 콘텐츠를 재전송할 수 있도록 이른바 ‘강제적 라이선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법학 전문가 앤드루 버거의 말을 인용해 “저작권사무소가 부여하는 ‘강제적 라이선싱’은 인터넷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비TV의 주장은 관철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토드 위버 아이비TV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태가 꼭 90년대 케이블, 위성방송 논란과 비슷하다”며 “당시 미디어업계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콘텐츠 재전송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미 의회가 ‘강제적 라이선싱’을 적용해 재전송을 허용함으로써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길을 터줬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처럼 이번에도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술의 진보가 결국 미디어업계의 배타성을 이길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법제도의 확립으로 온라인TV스트리밍은 ‘TV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온라인TV스트리밍이란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이용자들이 일일이 공중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온라인TV스트리밍 사이트에서 NBC, ABC, CBS, 폭스 등 공중파 채널을 생방송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아이비(ivi)TV와 필름온(filmOn)이 꼽힌다.
그러나 이 두 업체가 최근 미디어 기업들과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주요 방송사들이 연방법원에 두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월트디즈니의 ABC, 뉴스코퍼레이션의 폭스 등 미디어 기업(프로그램제공자ㆍPP)은 “아이비TV와 필름온이 무료로 공중파 신호를 잡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한 뒤 무단 배포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PP들은 “두 업체가 케이블시스템이나 송신업체도 아니면서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콘텐츠를 재전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아이비TV는 지난 9월 13일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25개 채널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를 론칭해 월 4.99달러의 시청료를 받고 있다. 또 필름온은 스트리밍서비스를 아이패드와 모바일폰까지 확장했다. 이 두 업체는 미디어기업의 소송 공격에 대해 “인터넷 배포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아이비TV와 필름온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규제는 케이블업체와 위성방송에만 적용된다”며 “온라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이비TV는 한발 더 나아가 “아이비 역시 미 저작권 사무소에 가입된 1만6000개의 케이블시스템 중 하나”라며 “회원 자격 있는 한 공중파 신호를 재전송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저작권 사무소는 케이블업체가 PP 측에 로열티를 내고 콘텐츠를 재전송할 수 있도록 이른바 ‘강제적 라이선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법학 전문가 앤드루 버거의 말을 인용해 “저작권사무소가 부여하는 ‘강제적 라이선싱’은 인터넷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비TV의 주장은 관철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토드 위버 아이비TV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태가 꼭 90년대 케이블, 위성방송 논란과 비슷하다”며 “당시 미디어업계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콘텐츠 재전송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미 의회가 ‘강제적 라이선싱’을 적용해 재전송을 허용함으로써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길을 터줬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처럼 이번에도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술의 진보가 결국 미디어업계의 배타성을 이길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법제도의 확립으로 온라인TV스트리밍은 ‘TV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천예선 기자/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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