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의 결의사항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된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정관에 의하여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이사·감사의 선임 및 보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 감사인의 선임
- 청산인의 선임·해임 및 보수결정
-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 이사·청산인의 계산서류의 승인
- 청산종료의 승인
- 이사와 회사간의 소의 대표자 선임
- 주식배당
- 총회의 연기·속행의 결정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 자기자본의 20% 초과하는 타법인에의 출자
- 현금 및 유가증권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
- 회사 정리절차 개시의 신고
- 보험회사의 관리위임 계약 체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정관의 변경
- 합병 계약서의 승인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의원의 선임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 이사·감사의 해임
- 자본의 감소
- 액면이하 주식의 발행
- 사후 설립
- 최근 3개월 단순평균 종가가 액면가의 90% 이하인 상장법인에 대한 실권주 인수 형식의 출자
-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10% 이하 자본잠식된 비상장법인에 대한 실권주 인수형식의 출자
- 직접사업년도말 현재 자본잠식된 상장법인의 타법인에의 출자
◎ 주주총회의 특수결의 사항 - 총주주의 동의(무의결권주도 포함)
- 감사·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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