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이용자보호 대책 강화 별정통신 4호 신설…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해야 올해 하반기 등장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는 별정통신 4호로 등록을 해야한다. 별정통신4호 등록 기준은 납입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이용자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무한경쟁/케이블TV 201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