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 4호 신설…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해야
올해 하반기 등장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는 별정통신 4호로 등록을 해야한다.
별정통신4호 등록 기준은 납입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이용자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존 별정1, 2호보다 이용자보호 계획이 강화된 `별정통신 4호'를 신설해
망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 4호로 등록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통신4호는 별정 1호와 마찬가지로 납입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별정 4호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 정보 관리 및 폐기, 정보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 보호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 처리 직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용자 통신 비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원래 별정통신 사업자는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별정 1호(설비 보유)와 별정2호(설비 미보유)로 구분되며,
구내 통신 사업자는 별정 3호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통신 재판매 사업자들은 주로 별정1호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해 왔다.
방통위는 MVNO 사업자의 자격을 별정 1호로 할 경우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별정 4호를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별정 1호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및 서비스 제공 불가능시 대책이 명시된 이용약관을 제정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느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MVNO의 설립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MVNO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30억원의 자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 기준대로라면 자격 미달의 MVNO 사업자들이 난립해 시장이 혼탁해지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자칫 MVNO에 대한 인식마저 나빠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진입 기준을 강화할 경우 MVNO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본금 기준은 기존 별정1호와 동일하게 하되 이용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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