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삶/요즘세상!

과체중 승객 항공료 2배

영원한 울트라 2006. 12. 21. 08:01

<佛 과체중 승객, 항공사 상대 소송>


"항공사 직원이 허리측정 모욕..2인 요금 냈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몸무게가 160㎏이 넘는 프랑스의 과체중 승객이 에어프랑스로부터 허리 둘레를 측정 당한 뒤 좌석 2개 분의 요금을 내는 수모를 당했다며 법원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본 작가인 장-자크 조프레는 2005년 뉴 델리 공항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에어프랑스 직원으로부터 허리 둘레를 측정 당한 뒤 너무 뚱뚱해서 좌석 하나에 앉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조프레는 자신의 몸무게가 160㎏ 이상 나가지만, 추가 요금을 요구받지 않은 채 다른 에어프랑스 항공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말했다.

조프레는 항공사 측에 8천 유로의 배상금과 추가로 낸 요금 500 유로를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에어프랑스 측 변호사는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자. 이 남자는 비만 상태다"며 "에어프랑스는 비만 승객에게 좌석 2개 분의 요금을 요구하는 분명한 정책을 이미 갖고 있다. 법정 의자에도 겨우 앉는 사람이 항공기 좌석 하나에 어떻게 앉겠느냐"고 반박했다.

에어프랑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과체중 승객은 좌석을 하나 더 예약해야 하고, 만약 그리 하지 않으면 모든 좌석이 완전히 예약됐을 때 탑승을 거부당한다. 이번 분쟁에 관한 법원 판결은 새해 2월 20일에 나온다.

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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