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야기/방송통신

중국의 정보통신산업 정책동향

영원한 울트라 2007. 10. 8. 15:19

중국의 정보통신산업 정책동향



I. 서    언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선진자본과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부족한 산업자금과 열악한 생산기술을 외자유치를 통해 보완하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원리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중국 경제체제의 일대 혁신으로 계획경제에서 상품경제로, 행정명령에 의한 경제체제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후, 1989년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사회적 혼란, 시장경제의 진전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부정부패의 만연 등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연평균 9.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보산업부 발표에 의하면 2000년 10월 현재 전화가입자 수는 1억 3,856만이며, 교환기 회선 용량은 1억 7,200만 회선으로 세계 제2위이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6,723만이며, 네티즌 가입자 수는 2000년 말 시점으로 2천만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부의 영향력이 큰 나라 중 하나이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지 않고 산업과 시장을 논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앞뒤가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보통신 산업에 대해 취하고 있는 규제정책, 산업육성정책, 시장개방정책 등에  살펴보고자 한다.



II. 규제정책


1. 규제정책 동향


   중국의 전기통신 규제완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큰 획기적인 조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1993년 8월에 발표된 국무원의 제 55호 문건 󰡒���전기통신사업의 시장강화에 관한 의견󰡓���이다. 이 문건에서는 무선호출, MCA(800MHz), 무선   이동통신(450MHz), 국내 VSAT(이상 허가제), 전화 정보제공서비스, 컴퓨터 정보제공서비스, 전자메일, EDI, 비디오텍스(이상 신고제) 등에 대해서 MPT(Ministry of Post & Telecommunications, 우전부) 이외의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MPT만이 독점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다. 다만,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외국법인, 개인, 외자계 합작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금하였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는 법인 자격을 갖춘 국영기업, 사업체(사업단위), 집단소유제(집체소유제) 기업만이 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문건은 현재의 시장구조를 규정하는 기본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제2의 통신사업자 차이나 유니콤(China Unicom)의 발족과 MPT로  부터의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 분리이다. 1994년 7월에 발표된 국무원 문건 178호에 의해, MEI (Ministry of Electronics Industry, 전자공업부)가 중심이 된 차이나 유니콤이 설립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국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5월 MPT는 국무원이 천명한 󰡒���三定方案󰡓���에 의거하여, 통신운영업무를 수행해 온 DGT(Directorate General of Telecommunications,   전신총국)를 차이나 텔레컴이라는 독립 채산 기업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이로써, 그 동안 MPT가 가지고 있던 규제업무와 운영업무가 완전 분리되었다. 이와 함께 각 省내의 시내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PTA(Posts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 우전관리국)는 각각의 독자성을 지니는 기업 형태로 전환되었다.


   셋째는 1998년의 MII(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정보산업부)의 출범이다. 1998년 3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차 회의(1998. 3. 5~3. 19.)는 21세기 중국을 이끌어 나갈 입법, 행정, 사법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영기업/정부기구/금융기관의 3대 개혁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 부처 40개 중에서 11개를 폐지하고 29개 부처로 통폐합하면서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정보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정보  산업부는 확대 개편하였다.

   정보산업부는 이전의 MPT와 MEI를 통합하고, MOP(Minstry of Power), MRFT(Ministry of Radio, Film & Television) 등의 일부 기능까지 통합하여 확대되었는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 관련기기 제조업, 통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 정보통신 관련 정책 및 규제 책정, 법규 제정

    - 국가 통신 네트워크(시내외 유/무선 기간망, 전용망, 라디오/TV망, 정보  네트워크 모두 포함)의 합리적 자원 배분 및 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마지막으로, 차이나 텔레콤의 분할이다. 1999년 3월 정보산업부는 차이나   텔레컴을 고정전화, 이동통신, 위성통신, 무선호출의 4개 부문으로 분할/재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일 먼저 무선호출 분야가 분리되어(궈신, 國信呼出, Guoxin Paging) 차이나 유니콤에 합병되었다. 이어, 2000년 4월 차이나 텔레콤에서 이동통신분야를 전담하는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이 분할되었고, 7월에는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이 분할됨으로써 재편이   완료되었다. 정보산업부의 재편 개혁은 정부와 기업을 분리시켜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영 관리의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표 1>은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의 주요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2. 규제기관


    전반적인 정책 및 운영은 정보산업부가 담당하지만, 그 외 많은 기관이   관여한다. 예를 들어, 정보산업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그 외 국가발전계획위원회나 과학기술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이 각자의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정책에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 경우는 군이 국무원 산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를 통해 의견이 조율된다.


   가. 정보산업부


      정보산업부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기술하면 통신주권과 안전, 기술표준의 통일, 비상상황 하에서의 통신   확보 및 지휘관리, 통신망의 통일적 계획,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관리,   중복건설 방지, 통신 요금체계에 대한 감독관리, 상호접속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측면에서의 통신사업자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보산업부 산하에는 13개 부서가 있으며, 주요 기능은 <표 2>와 같다.














   나. 국무원(The State Council)


      행정부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산하에 29개의 부와 지방정부, 외청, 연구기관들이 있다. 국무원은 각 부처간의 상이한 입장을 정리, 정책논쟁의   중재를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1994년 제 2의 통신사업자 차이나 유니콤의 설립을 허용하는 의사결정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 바 있다.


   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The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1952년에 설립된 국가계획위원회를 승계하여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및 경제자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라.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었으며,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의 중장기 계획과 연간 발전계획을 제정하며, 관련 정책과 법규를 연구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확립 및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산업화 및 응용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책임지고 있다. 횃불계획(火炬計劃), 불꽃계획(星火計劃), 성과보급계획 등의 과학기술 개발  계획 수행 및 국가 차원의 첨단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에 대한 감독/책임도 맡고 있다.



  3. 통신사업 구도 및 전망


    중국의 통신사업 주류는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변화이다. 특히, WTO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행정과 기업을 분리시킨다는 원칙 하에 2000년에는 이를 일단락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6대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 차이나 텔레콤: 고정통신서비스 및 국제 데이터 통신서비스

    - 차이나 유니콤: 고정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서비스

    - 차이나 모바일: 이동통신서비스

    - 중국 위성그룹: 위성통신서비스

    - 지퉁: 인터넷 접속서비스

    - 왕퉁(차이나 네트콤): 광대역 네트워크서비스


    이 외에 차이나 유니콤의 주주 중 하나인 테퉁(鐵通)이 철도부로부터 분리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차이나 유니콤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시내/시외/국제 전화는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유니콤, 이동통신은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콤, IP 분야는 지퉁과 왕퉁을 포함한 5개 사업자가 모두 서비스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경쟁이 진전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구조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세분화, 기업체제로의 전환 외에 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이나 텔레콤으로부터 차이나 모바일이 분리되었으나, 이 두 회사는 유선과 무선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가장 수익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콤 만이 진출하여   거대 시장을 양분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퉁, 왕퉁 등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했어도 업무 영역이 다르고, 서비스 제공지역의 제한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현재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정보통신과 관련된 철도망과 방송 네트워크, 특히 유선TV 네트  워크는 여러 측면에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이 높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적 제한으로 방송 네트워크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상호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93년 발표된 국무원의 문건 55호에 의해 외국 기업의   통신서비스 사업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이 정식으로 통신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해외 사업자는 대규모 자금, 첨단기술, 고도의 시장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중국 통신사업자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경쟁구조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앞으로 한 두개의 진출을 허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3세대 이동통신 업체 선정에 많은 관련업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이동통신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3세대 이동통신 업체 선정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더욱 확대될 경쟁 구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확립이 시급한데, 그 일환으로 2000년 말 국가전신조례를 발표하였다. 이 조례의 제 80조에는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산업부는 2001년에는 관련 법률(국가전신조례 등)과 법규에 따라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경쟁 환경을 일층 조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각 도시에 통신관리국을 설립하여 시장의 감독관리를 실시할 계획인데, 통신관리국의 업무는 ① 신규 통신사업자 심사 및 허가 발급, ② 시장  가격 감독/관리, 소송/분쟁 처리, ③ 정보자원 배분, ④ 국제 통신 기구와의 교류 등이다.



  4. 인터넷 관련 정책


    중국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가 정보기반(CNII: China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 계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0년대 초 추진된 Golden 프로젝트(Golden Bridge Project, Golden Card Project, Golden Taxation Project, Golden Enterprise Project)와 󰡑���99년에 실시한   3대 인터넷 프로젝트(3 Major Internet Project)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그 대표적이 예이다(<표 3>).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통제는 인터넷 산업에서도 독점과 가격 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진다.














    <표 4>에 나타낸 것처럼, 현재 중국에서 해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망은 6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기인하며,   시장측면에서는 고가격이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2000년 8월 발표된 CII(중국 ISP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43% 만이 인터넷 통신요금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수치는 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발표 자료에서도 거의 비슷하다.


    중국의 인터넷과 관련되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정보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도입에 따른 혼란을 원치   않고 있다. 즉, 인터넷의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가능성이 기존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축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통제범위를 넓이고자 하는 네티즌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0년 1월과 10월에 각각 제정된 국제 ISP 기밀보호규정과 ISP IT 서비스 관리규정에서는, 기밀을 취급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의 접속금지, 웹 상에서의 뉴스 제작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III. 산업육성정책


1. IT 산업지원정책


  가. 제 10차(十五) 5개년 계획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1999년 4월 정보산업부 정보화추진사에 국가 정보화 제 10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보산업부에서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1999년 6월에 초안을 완성했고, 6월23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 수정하여 10월12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첨단기술산업발전부에 제출하였다. 󰡐���十五󰡑��� 계획은 크게 정부정보화, 산업정보화, 사회공공분야정보화, 가정정보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 횃불계획(火炬工程)


     횃불계획의 목표는 󰡒���과학의 발전을 통한 국가 부강(科敎興國)화󰡓���이며, 2000년도의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연간 기술공업 무역 총액6,000억 위안 달성, 그 중 하이테크제품의 연간 총매출액은 5,000억 위안


     - 국가 차원 추진의 횃불계획 프로젝트 3,000개, 지방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9,000개 실시


     - 하이테크 산업개발단지의 발전을 통해 연간 기술공업무역 총액 5,000억 위안 달성, 그 중 공업 총생산액 4,000억 위안


     - 각 분야의 하이테크기업 30,000개 육성




  다. Eight Golden Project(8金工程)


     중국의 정보고속도로 건설은 8金工程으로 대표되는데 제9차 5개년 경제  개발계획(九五계획, 1996~2000) 기간 중에 먼저 三金工程(Three Golden Project: 金橋工程, 金關工程, 金?工程)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진홍(金弘), 진웨이(金衛), 진수이(金稅), 진치(金企), 진즈(金智)의 5개 정보망을 추가하여 중국정부의 정보화 사업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먼저, 진챠오 1기 프로젝트(Golden Bridge Project, 金橋工程)는 10억 위안이 투자되어 3년 만에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위성통신 네트워크 프로젝트,   무선이동 데이터사용자 액세스 네트워크 프로젝트, 광섬유 MAN 사용자 액세스 네트워크 프로젝트, 네트워크전화/FAX 프로젝트, 인터넷 정보서비스 프로젝트, 국가 대형기업 종합정보 네트워크 기술개선 프로젝트 등이 있다.


     진카 프로젝트(Golden Card Project, 金?工程)는 1997년 12개 도시에서   네트워크 서비스센터 시범운영을 거쳐 1998년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진카 프로젝트의 목표는 10년 내에 완벽한 전자화폐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국 실정에 부합되는 금융카드 업무관리를 실시하며 전국 400개 도시의 3억 인구에게 금융카드를 보급하는 것이다.

     1996년 5월 국무원 정보화 사업팀은 진관 프로젝트(Golden Customs Project, 金關工程)의 책임부서로 대외경제무역부를 지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통관자동화와 문서 없는 무역거래를 목표로 하는 수출입 전용망 응용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로서, 무역할당액 허가 시스템, 대외무역업무 통계시스템, 세무국 입출금 시스템, 외환관리 시스템, 대외무역 전용망의 E-mail과 EDI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 진웨이 프로젝트는 의료보건정보망 구축, 진홍 프로젝트는 거시  경제 조절시스템 구축, 진수이 프로젝트는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 컴퓨터 조회시스템 구축, 진후이 프로젝트는 교육 연구 및 인재육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진치 프로젝트는 공업생산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IT 산업 단지 조성정책


   가. 하이테크산업 개발 단지조성


      하이테크 산업 개발단지의 설립과 발전은 횃불계획의 주요 사항 중의   하나로, 고급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환경조성을 토대로 중국 독자적인   과학기술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하이테크산업 개발단지란   최적 환경 지역을 지정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최대한 산업화하고, 중국  내외 시장을 상대로 중국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지역이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중관춘(中關村) 과학기술단지를 비롯, 중국 전역에 총 53개의 국가 하이테크산업 개발단지가 있다.


  나.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조성


     횃불계획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는 산업정책, 기초시설, 종합관리 등의 면에서 최적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촉진을 목적  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는 기술 성과의 상업화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며, 입주기업에 통신, 기술, 관리연수, 제품평가, 시장개척,   국내외 교류합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소프트웨어 단지의 핵심은 과학기술부가 횃불(火炬)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8대 소프트웨어단지 건설이다.



3. 통신 장비 국산화 정책

   통신산업이 성장궤도를 지나면서 중국 정부는 현지생산과 기술이전에 대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무원과 정보산업부가 공동 주관한 통신사업자 및 통신기기업체 간 미팅에서 중국 정부는 통신인프라 구축 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미팅에서는 주로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통신장비 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증대 및 수입기술 의존 축소

   - 국내 통신사업자는 가격/품질이 유사할 경우 국내산 장비를 우선 구매할 것

   - 외자 합작기업은 현지 파트너에게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 부품(재료) 사용 비율을 증대시키고, 시장 수요에 부응한 신제품개발을 확대할 것


   한편, 이 미팅에는 주관기관 관계자 외에, 5대 통신사업자, 국내/외 주요 통신  장비업체 12개 업체, 국가발전계획위원회(SDPC),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 대외경제무역합작부(MOFTEC), 중국인민은행(PBOC)을 비롯한 3대 시중은행과 벤처캐피탈이 참석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교환기 제조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지배력을 급속도로 축소시킨 이전의 성과를 이동통신분야에서도 재현되길 바라고 있다. 1996년 시점에서, 국내 교환기 제조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에서 40%까지 확대되었으며, 회선당 단가도 95달러에서 58달러로 내려간 전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무원 󰡒���이동통신 장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제 및 감독 강화에 관한 문건󰡓���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 생산은 매우 낮고 기술이전은 저조함. 국내 생산은 초보적 단계임. 따라서 국내 생산과 관리 향상에 주력해야 함

    - 지방/중앙정부는 GSM 장비를 생산하는 합작 혹은 외자기업에 대해 수출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승인하지 말 것. 이 내용에 저촉되는 모든 협상은 중지하고 기승인된 사안은 실행을 보류할 것. GSM 수입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함. GSM 생산업체가 기술이전을 보증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높은 수출/국내판매 비율 유지, 국내 부품 사용비율 증대 등을 감독할 것. 특히 핸드폰의 밀수 기기 사용을 근절할 것


    - 지적재산권(IPR) 확보를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임. 설치비의 5%(1998~2002)를 이동통신 장비 연구개발에 투입할 것임


    - 국가 차원의 3~5개 이동통신 R&D 센터를 선정, 적극 지원할 예정임.       R&D 센터는 해외 기술 습득에 주력할 것


    - 정보산업부와 과학기술부는 공동으로 제3세대 IMT-2000 개발을 추진하고, ITU에서 기술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


 한편, 또 다른 국무원의 문건 󰡒���이동통신산업의 개발 가속화 구현 계획󰡓���에서는 이동통신 장비의 국산 채용 목표 <표 5>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4. 현지 통신장비 생산업체


  가. 교환기 제조업체


     국설교환기를 생산하는 현지 생산업체로는 Great Dragon Telecom(Julong), Datang Telecom (大唐電信), Zhongxing Telecom(中興), Huawei Telecom(華爲) 등이 주요업체이다. 이 밖에, 최근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Zinpeng 이 있다. 이들 국내 업체들은 가격 경쟁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외국 업체들은 이들과 버거운 경쟁을 벌려야 한다.


     한편 중국 교환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 기록하고 있는 외국계 합작 업체로는 Shanghai Bell(Alcatel), Tianjin NEC, BISC(Beijing Int󰡑���l Switching Co., Siemens)가 있다.


    (그림 1)은 󰡑���99년도 중국 교환기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나. 광케이블 제조업체


     80여 개가 넘는 광케이블 생산업체들이 수요를 넘는 초과공급을 하고 있으며, 주요 현지업체로는 다음이 있다.


     - Shanghai Huaxin Optical Cable Manufacturing Co.

     - Shenzhen Guangtong Development Co.

     - Wuhan Research Institutr of the MPT

     - Nantong Yongding Co., Ltd

     - Houma P&T Communications Cable Factory


  다. SDH & DWDM 제조업체


     제 1차, 교환기, 제 2차 광케이블에 이어, 중국 업체가 약진하고 분야가 SDH 분야이다. 현재 중국의 백본망 구축에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SDH 장비와 최근에는 DWDM 장비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주요 국내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다.


     - Wuhan Research Institutr of the MPT

     - Shenzhen Huawei Technology

     - Shenzhen Zhongxing Telecom

  라. 이동통신 장비 제조업체


     이동통신분야에서도 점차 중국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 아직은 Datang과 Huwaei만이 이동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능력은 이동교환기 400만 회선용량, 2,000개 기지국, 8만개 음성채널, 300개 기지국 컨트롤러 등이다.

     현재 중국에는 100여 개의 통신업체들이 이동통신 관련 단말, 부품, 시스템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요 외자 합작업체로는 다음이 있다.


     - Tianjin Motorola(100% 외자)

     - Hangzhou Eastern Telecommunications Co.(Motorola JV)

     - Beijing Nokia

     - Beijing Ericsson

     - Beijing Matsushita

     - Wuhan NEC

     - Shanghai Siemens

     - Shenzhen Philips]


    한편, <표 6>은 중국의 주요 휴대폰 생산업체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   외자계 업체들이며 중국 현지기업으로는 DongFang과 ShaHua가 󰡑���99년에  각각 17만대, 81,000대를 생산하였다. 󰡑���99년도 중국의 휴대폰 생산대수는 2.300만 대로 전년대비 약 100% 증가를 기록했다.









  마.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아직 소수이지만, 네트워크 장비시장에서 중국 현지 기업으로는 Huawei, Zhongxing Communi-cations, Datang, Great Dragon, Bo Da(Baud Data Communication) 등이 이름을 내밀고 있다.


     Dataquest에 따르면, 󰡑���99년도 네트워크 장비시장은 6억 5,170만 달러 규모이며, 2004년에는 25억 달러로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2)는 󰡑���99년도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주요업체 시장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IV. 시장개방정책


 1. WTO 가입과 통신시장 개방


   미국과 중국간 양자협상이 1999년 11월 타결된 데 이어, 2000년 4월 중국과 EU의 협상 타결로 2001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통신산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대외개방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중국 내에서도 엄격한 보고제도와 허가제도가 있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라 2003년까지 반도체, 컴퓨터, 통신설비, 기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표 7>에 나타낸 것처럼 외국자본의 지분율을 49%까지 허용하고, 무선호출과 데이터 전송

   사업에 대한 지분율은 50%까지 확대하여 향후 5년 내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보산업부가 공식 발표한 WTO 가입 이후 외국 기업이 중국 통신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 및 지역 제한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 및 무선호출 서비스는 2002년 이전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3개 도시에서 시장진출이 가능하며, 2002년 이후에는 청두(成都), 충칭(重慶), 다롄(大連), 푸저우(福州),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닝버(寧波), 칭다우(淸島), 선양(沈陽), 선전(深?), 시아먼(厦門), 시안(西安), 타이웬(太原), 우한(武漢) 등 14개 도시에서 49% 이하의 시장점유율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지역제한이 없어지며, 최고 시장점유율을 50%까지 가능하다.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는 2002년 전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개 도시에서 25% 이하의 시장점유율을 허용하고, 2002년부터 위의 14개 도시에서 중국 총 시장의 35%를 차지할 수 있으며, 2004년부터 지역제한이 없고 시장점유율은 49%까지 허용된다.



2. 진출 기업의 중국 파트너 선택


    WTO협정은 일정 기간 동안 외국 업체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외국 업체가 중국의 네트워크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에의 진출기업이 파트너 관계를 맺고자 하는   통신 사업자로는 제 2절에서 언급한 5대 Major Player가 있으며, <표 8>의  이들 사업자의 국제 백본망 구축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이밖에도 VoIP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두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 사업자 중 China Telecom을 제외한 China Unicom만이 국내 및 국제 사업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는 China Unicom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국제 백본망 사업자들의 유력한 파트너임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 VoIP사업에 있어서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예상  하여, 2000년 4월 신규 VoIP 사업 면허를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VoIP 운영 사업자들은 음성서비스 및 인터넷 트래픽용 국내 IP백본망 구축은 허가 받았으나 국제 케이블망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2001년까지 국내 백본망 구축 사업이 완료된 이후 국제 케이블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협상할 계획이다.

   (그림 3)은 이러한 IP 백본망, 인터넷 및 셀룰러 사업 부분에 있어 이들 사업자들의 시장 전망과 투자 비용을 도시한 것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V. 결   언


   <표 9>는 중국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Asia Access가 발표한 보고서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PC, S/W, 인터넷, 방송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측된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멀티미디어 이용자 수는 7천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탕으로 시장규모는 동기간에 7,200억 위안(약 87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정보산업부 발표에 의하면 2000년 10월 현재 이미 전화가입자 수는 1억 3,856만이며, 교환기 회선 용량은 1억 7,200만 회선으로 세계 제 2위이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6,723만이며, 네티즌 가입자 수는 2000년 말   시점으로 2천만을 돌파했다. 이처럼, 여러 시장조사기관의 예측을 뛰어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급격한 성장과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매력적인 시장환경과 함께, WTO 가입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 제3세대 이동통신 업체 선정 예상 등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업체들의   관심과 진출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에 대비하여 중국 정부도 확대될 경쟁 구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확립을 준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외자 유치 및 통신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가 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신기술 획득의 기회가 되길 바라지만, 자국 산업의 발전 목표를 저버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투자 측면에서는 비관세 장벽 소지가 있는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된 위험 여부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사회주의의 정부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파워 등을 무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본 고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정부가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대해 현시점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적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본 고는 지식정보  센터에서 지난 2월에 발표한 󰡒���중국의 정보통신산업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히며,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이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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