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야기/방송통신

한국기업, 中게임업체 계약금 문제 '골머리'

영원한 울트라 2007. 11. 1. 10:06

한국기업, 게임업체 계약금 문제 '골머리'

전자신문 2007-10-30 장동준기자

게임서비스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중국 게임업체가 배타적 게임정책을 펴는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원작자인 한국의 게임 기업을 위협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 게임 업체인 CDC게임즈의 피터 입 회장은 29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엠게임과 진행 중인열혈강호서비스 분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이번 분쟁의 책임은 불법 사설서버 늑장 대처와 기술지원에 미비한 엠게임에 있다이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엠게임은 중국 시장에서 신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그동안 게임서비스를 둘러싼 한중 간 마찰은 끊임없이 계속돼왔지만 이를 이유로 한국 게임 업체의 중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터 입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양사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열혈강호의 중국 내 서비스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엠게임이 새로운 협력사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이 두 가지 내용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엠게임은 중국 나스닥 상장사 CDC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CDC게임즈와 올 3월 맺은 온라인게임열혈강호온라인퍼블리싱 계약금의 10% 50만달러밖에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CDC게임즈도 18일 엠게임을계약 위반기술지원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홍콩 현지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뉴스의 눈>

선전포고에 가까운 피터 입 CDC게임즈 회장의 29일 발언은이번 분쟁의 책임이 CDC게임즈의 계약금 미지급에 있다는 엠게임의 공식 견해 발표 후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만큼 이번 분쟁의 매듭 결과는 양사 이익은 물론이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에 CDC가 전례 없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재계약을 앞두고 한국 게임업체 전체를 시험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자사의 중국 내 영향력을 앞세우는 한편 중국 내 불법서버에 따른 피해 책임을 한국기업에 전가하면서 계약료를 깎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매듭방식은 불법서버로 중국 내 매출 30%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게임업체의 중국수출 계약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CDC게임즈를 측면 지원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열혈강호는 중국에서 회원 수 6000만명을 확보하고 있고 동시 접속자 수도 40만명에 이르며 월 50억원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이는 중국 전체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5위 내에 해당하는 수치로 열혈강호는 중국에 진출한 국산 게임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어쨌든 이번 분쟁에서 이기는 업체는 로열티 재협상 등 이익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특히 엠게임과 CDC게임즈는 각각 코스닥과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