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기업(中外合资经营有限责任公司)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이 각 측의 자본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요 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에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ꋭ 첨단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키며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ꋭ 기업의 기술개선에 유리하고 적은 투자로써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ꋭ 제품수출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ꋭ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훈련시킬 수 있을 것
*허용되는 주요업종
ꋭ 에너지개발, 건축자재공업, 화학공업, 야금업
ꋭ 기계 제조업, 기기․기계공업, 해저 석유채굴 설비의 제조업
ꋭ 전자공업, 컴퓨터 산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ꋭ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포장업
ꋭ 농업, 목축업, 양식업
ꋭ 관광 및 서비스업
2) 인 가
① 합자기업이 인가신청을 하면 상무부가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상무부는 관할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국(部․局)에 인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ꋭ 투자총액이 미화 3,000만 달러 미만
ꋭ 국가에 의한 원자재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연료, 동력, 교통․운수, 수출쿼터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② 중국측 투자자가 기업주관 부서에 대하여 외국측 투자자와 합자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건의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기업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합의서, 계약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출서류
ꋭ 합자기업 설립신청서
ꋭ 투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ꋭ 전권 대표가 서명한 합자기업의 합의서․계약서 및 정관
ꋭ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명부
합자기업의 합의서, 계약서 및 정관은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입물자의 관세'증치세 면제
ꋭ 외국측 투자자가 현물로 출자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공장건설 및 기계의 설치, 고정에 필요한 자재)
ꋭ 투자총액 내의 금액으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ꋭ 증자하여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 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ꋭ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한 원'부자재, 소재, 부품, 포장재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