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경우, 한국에서 파견하는 관리직원의 임금은 합자기업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대개 합자기업 설립시 정관등을 제정할 때 별도로 주재원 대우규정을 두어
합자기업이 한국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복지비용 내역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임금 수준을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을 총괄해 볼 때,
월 2,000달러부터 5,000달러 사이에 있습니다.(직급에 따라 다르나 2-3년차)
이 밖에, 주재원 복리를 중요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택, 자동차, 휴가비, 이전비 등 다양한 복리혜택을 주재원 대우규정에 명기해두고 있습니다.
합자기업 이윤 발생시 성과급 지급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한국 모기업에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료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소득세는 중국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0위앤, 상여금 소득이 1,200위앤, 과세대상 보조금 소득 600위앤, 사회보험비 공제액이 300위앤이라고 할 때, 실제 개인소득세액은 145위앤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불시 비목을 달리하는 방법을 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00달러의 임금을 지불한다면 1,000달러만 임금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기술이전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회사별 자세한 급여기준 및 자료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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