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계약의 성립조건과 합자교섭의 원칙”
Q. 중국기업과 합자를 계획하고 있다. 합자개념, 합자계약의 성립조건 및 합자교섭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1) 합자계약의 개념
우리가 중국파트너와 합자하여 설립하는 합자회사의 경우는 이미 설립된 회사와 개인의 경영조직을 토대로 성립한 것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사의 설립 및 공동경영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이「합자회사설립계약」이다. 중국의 합자계약서(Contract)란 당사자 쌍방이 합자회사 설립을 위하여 상호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합의에 달한 가운데 체결되는 서면을 말한다. 그리고 중국의 합자계약은 중국의 국내기업 기타 경영조직과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을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성질을 갖는 계약이다.
(2) 합자계약의 성립조건
한ㆍ중 합자계약의 성립조건은 보통계약의 성립과 다르다. 보통의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 수량 등 내용을 협의하고 일치한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할 때에 성립한다(계약법 제32조). 중국의 합자계약 성립도 보통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합의를 서면으로 하는 동시에 서명날인이 필요하지만, 그 효력은 심사ㆍ인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발생하기 시작한다(합자기업법 실시세칙 제17조).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심사ㆍ인가 기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합자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합자교섭의 원칙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합자경영은 언어, 민족, 사상, 관습, 사회제도, 법제 등 대체로 전반적인 환경이 다른 기업과 계약관계를 통한 공동 경영이다. 최종인 원칙과 근거가 되는 것은 계약서 뿐이다. 합자기업을 설립할 때, 쌍방의 합의 내용과 필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철수하거나 또는 청산할 때를 고려해 두는 것이 기업으로서 정확하고 당연한 예방책이다. 중국에서 합자기업을 설립 또는 그 설립을 기획준비 중인 회사가 최소한 준비ㆍ검토해야 할 교섭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우량한 중국파트너기업 선정,
B. 중국기업 간부의 경영수단과 인물의 상세한 확인,
C. 가능한 복수의 중국기업 비교 판단, D. 우호와 비즈니스의 정확한 구분,
E. 기본적 조건과 계약서의 중요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납득할 때 까지 교섭,
F. 교섭을 지나치게 조급하게 하거나 중도 타협은 금물,
G.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과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잘 설명하여 거절,
H. 계약내용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함,
I. 교섭의 성립을 지상과제로 하지 말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교섭 중지(*합자 파트너 물색).
J. 서명할 때는 반드시 중국어와 한국어로 작성하고 그 의미 내용 확인,
K. 자신을 중국통, 중국 전문가로 착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교제,
L. 또한 중국 전문가로 자칭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신임하지 말라(*진짜는 중국인이 아니면 모른다). M. 성심성의로 교섭하고 난폭한 언행은 절대 금물(*중국인은 한국인의 오만한 태도를 제일 싫어한다). N. 교섭에서 의견이 달라도 끝까지 참고 예의를 갖고 임한다.
O. 상대방을 신뢰하고 충분히 교섭하면 반드시 타협 점이 생겨 해결된다.
P. 중요한 사항과 곤란한 문제는 반드시 만나서 교섭(* 편지나 팩스 등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
Q. 좋은 통역을 찾는다(*아무리 능력과 경험이 있어도 중국인은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은 중국인이 아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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