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금의 유형(실체법중심)
그 성격과 역할에 근거하여 대체로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24가지의 세금이 있다
1. 유전환절세
유전환절세는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영업세가 포함되는 바, 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업종에 적용한다
2. 자원세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가 포함되는바, 주로 자연자원의 개발,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형성되는 수입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소득세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가 포함되는바, 주로 국민수입이 형성된 후 생산경영자의 이익과 개인의 순소득에 대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4. 특정목적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정세, 잔치세, 도시유지건설세, 토지부가가치세, 차량구매세, 농경지점유세가포함되는바, 주로 특정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특정된 대상과 행위에 대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5. 재산과 행위세
부동산세, 도시부동산세, 차량선박사용세, 차량선박번호사용세, 인지세, 도살세, 계세가 포함되는바, 주로 일부 재산과 행위에 대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6. 농업세
농업세, 목축업세가 포함되는바, 주로 농업 또는 목축업수입을 취득하는 업체와 개인을 상대로 징수한다
7. 관세
주로 중국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물품에 대하여 징수한다
Ⅱ. 절차법중심
1. 세관기관이 부과하는 세금의 조세관리는 전국인민대표대화상무위원회가 공표하여 실시하는 조세징수관리법에 따라 집행한다
2. 세관이 징수하는 세금의 조세관리는 세관법 및 수입관세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Ⅲ. 조세입법권과 조세법집행권에 따른 구별
1. 조세입법권에 입각하면, 중국의 조세는 중앙세, 중앙과 지방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세금, 지방세 3개 부분으로 나뉜다
1) 중앙세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거시적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세금종류인바, 구체적으로 소비세,관세, 차량구매세, 세관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2) 중앙과 지방이 일저안 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세금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세금종류를 말하는바,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증권거래인지세가 포함된다
3) 지방세
영업세, 토지부가가치세, 인지세, 도시유지건설세, 토지사용세, 부동산세, 차량선박사용세 등이 포함된다
2. 조세법집행권에 입갈할 경우, 재정세무분할제도실시관련 문제에대한통지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현행의 조세법집행권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중앙세의 조세관리는 국무원 및 국무원 소속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총괄하고 중앙세무기구가 부과작업을 담당한다. 지방세의 관리는 지방인민정부 및 소속 세무주관부서가 총괄하고 지방세무기구가 부과작업ㄷ을 담당한다. 중앙과 지방이 일정한 할당비율로 공유하는 세금의 부과는 중앙세무기구가 담당하는바, 부과한 세금 중 지방할당부분은 중앙세무기구가 직접 지방정부에 교부한다
2) 섭외조세는 반드시 국가의 통일세법에 따라야 하고 섭외조세정책의 개정권한은 전국인대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자체로 섭외조세 관련 특혜조치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이미 명확히 지방에 귀속된 도살세, 잔치세, 목축업세 외의 기타 세금의 관리권한은 모두 중앙정부에 집결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세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부여 받은 관리권한 외에 함부로 국사세법과 조세정책을 개정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Ⅳ. 중국 현행의 세무기구
중앙정부 산하에 국가세무총국을 두고 있고, 성 및 성급 정부 이하 세무기구는 국가세무국체계와 지방세무국체계로 나누어져 있다. 국가세무국체계는 국가세무총국의 수직적인 관리를 받고 소재지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반면, 지방세무국체계는 이중적인 관리는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즉, 성급 지방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과 동급 지방정부 2개 기관의 관리를 받지만 동급 지방정부의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성급 이하 지방세무국은 상급 지방세무기관과 동급정부의 관리를 받지만 상급 지방세무기관의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Ⅴ. 세의 관할권
1. 국가세무국체계의 관할권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차량구매세, 중앙세의 연체료, 추징금, 벌금
2. 지방세무국의 관할권 : 영업세,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농경지점유세, 토지부가가치세, 도시부동산세, 차량선반번호사용세, 인지세, 계세, 지방세의 연체료, 추징금, 벌금
3. 농업세, 목축업세 및 기타 지방부가세, 계세, 농경지점유세에 대하여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방재정부서가 관리한다
4. 세관의 관할권 : 관세, 수하물과 소포우편의 수입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질문 10. 중국정부가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는 ?
Ⅰ. 적용되는 법률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조세적용 잠정조례 관련 일부 문제에 대한 통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세법 적용과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부가가치세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소비세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의 법규를 적용하고 이외에 다음의 잠정조례를 적용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토지부가가치세잠정조례
2. 중화인민공화국자원세잠정조례
3.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잠정조례
4. 도살세잠정조례
5. 도시부동산잠정조례
6. 차량선박번호사용세잠정조례
7. 계세잠정조례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차량구매세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가 적용된다
Ⅱ.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중국 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가공·수리용역의 제공 및 화물을 수입하는 업체와 개인을 상대로, 취득한 화물 또는 납세대상 용역의 판매액 및 수입한 화물의 가치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고 또한 세금상계제도를 실시하는 일종의 유전환절세이다. 국무원이 발표한 “화인민공화국부가가치세 잠정조례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령 제134호로 반포” 에 따르면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재화의 판매, 가공․수선교체용역의 제공 및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칭한다)이며 본 조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세율
⑴ 제2항 및 3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17%이다.
⑵ 다음의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13%이다.
1. 식용곡물, 식용식물유
2.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연탄제품
3. 서적, 신문, 잡지
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5. 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제품
⑶ 재화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⑷ 가공, 수선교체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율은 17%이다.
세율에 관한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
2. 소비세
소비세는 특정된 소비품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유전활절세의 범주에 속하고 그 목적은 소비의 방향을 인도하여 중국정부의 재정수입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중국 내에서 납세대상 소비품을 생산, 위탁가공, 수입하는 업체와 개인이 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국미원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세 잠행조례1993년 12월 13일국무원령 제135호”를 첨부파일을 확인하기 바란다
3. 영업세
영업세는 중국 내에서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무형자산을 양도하며 부동산을 판매 하는 행위를 구 부과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영업세의 자세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 잠정조례1993년 12월 13일국무원령 제136호”를 첨부파일의 영업세란을 확인하기 바란다
4.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2가지로 나뉜다
1) 중회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을 포함한 중국 국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을 가리킨다
2) 외국기업인바, 중국 국내에서 기구·장소를 설립하여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2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3)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의 부과 대상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생산, 경영에 종사하여 취듣하는 소득과 기탁 소득이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는 2개 부분으로 나뉜다. 가) 기업소득세, 과세율은 30% 나) 지방소득세, 과세율은 3% 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기업소득세”란을 참고하기 바란다
5. 토지부가가치세
토지부가가치세는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축물 및 그 부착물을 양도하여 수입을 취득하는 업체와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하는 가치증가분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행 토지부가가치세의 기본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이다.
토지부가가치세는 4등급의 비율초과 누계과세율을 실시하는바, 가치증가액이 공제 사항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의 과세율은 30%치고, 가치증가액이 공제 사항 금액의 50%를 초과하지만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의 과세율은 40%이며, 가치증가액이 공제사항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만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의 과세율은 50%이며, 가치증가액이 공제 사항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부의 과세율은 60%이다
6. 자원세
중국 내에서 납세대상 광산물을 채굴하거나 또는 소금을 생산하는 업체와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1993년 12월 25일국무원령 제139호”이 자원의 기본법규이다. 단 중외합작방식으로 석유, 천연가스를 채굴할 경우, 자원세는 부과하지 않고 광산사용비만을 징수한다
7. 인지세
인지세는 경제거래과정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증빙을 제정, 사용, 수령하는 업체와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 잠정조례1988년 8월 6일국무원령 제11호로 반포” 인제시는 13개 세금목록으로 나뉘는바, 통상적으로 목록에 속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속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고하지 않는다
8. 도살세
도살세는 돼지, 양, 소 등 가축을 도살하는 업�와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현행 도살세의 기본규범은 정무원(현재는 국무원으로 변경)이 1950년12월19일에 공표한 도살세 잠정조례이다.
9. 도시부동산세
도시부동산세는 도시의 건물과 토지를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건물과 토지재산의 다소에 근거하여 건물가격, 토지가격 또는 임대료에 따라 재산권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인바, 재산사에 속한다. 현행 도시부동산의 기본규범은 정무원이 1951년 8월8일에 공표한 도시부동산세잠정조례이다
10. 차량선박번호사용세
차량선박번호사용세란 중국 공공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중국내 강, 호수 또는 영해부두에서 항행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그 유형, 크기에 따라 정액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현행 차량선박번호사용세의 기본규범은 정무원이 1951년 9월 20일에 공표한 차량선박번호사용세 잠정조례이다
11. 계세
계세란,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그 재산권인수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재산세이다. 현행 계세는 구무원이 1997년 7월 7일에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계세장정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다. 계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내에서 토지, 건물소유권 이전 시에 그 소유권을 인수한 업체와 개인이다. 계세는 3%-5% 범위내의 과세율을 적용한다
12. 차량구매세
차량구매세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납세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업체와 개인에 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현행 차량구매세의 기본규범은 국무원이 2000년 10월 22일에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매세 잠정조례이다. 차량구매세의 과세율은 10%이다
13. 관세
관세는 세관이 수출입화물, 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관세의 부과대상은 수출입을 허가 받은 화물과 물품이다. 화물이란, 무역상품을 말하고, 물품이라 함은 입국하는 여객이 소지하는 수화물, 개인우송물품, 각종 운송도구 상의 용역자가 소지하여 수입하는 자용화물, 선물 및 기타 방식으로 입구하는 개인물품을 가리킨다.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송하인, 수출입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세칙>은 중국세관이 관세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이다. 중국 현행의 세칙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과세율적용설명>,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입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세칙< 및 <수입상품세칙 잠정 과세율표> 등 부록이 포함된다
질문 11. 외상투자기업이 소득세 방면에서 누릴 수 있는 조세혜택은 ?
Ⅰ. 세금감면 특혜
1.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인 외상투자 제조업기업에 대하여는 이익발생연도부터 제1. 제2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연도부터 제5연도까지는 5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1) 외상투자제조업이란
① 기계제조, 전자공업
② 에너지공급(석유,천연가스 채굴이 포함되지 않음)
③ 야금, 화학, 건축자재공업
④ 의료기기, 제약공업
⑤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과 수리업
⑥ 건축업
⑦ 교통운수업, 이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포함되지만 여객운송, 서류물품송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음 포함되지 않음
⑧ 생산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과학기술개발, 지질조사, 산업정보자무과 생산설비, 정밀의기수리 서비스업무(차량, 전기기구, 컴퓨터감시시스템과 일반 측정기구, 계량기 수리는 포함되지 않음)
⑨ 구무원 세무주관부서가 확정하는 기타 산업
⑩ 만약 외상투자기업이 선진기술기업 또는 하이테그기술기업으로 인정 받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세금 감·면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선진기술기업 또는 하이테크기술기업일 경우에는 3년간 연장하여 50%의 기업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추가투자 프로젝트관련 혜택
구무원이 비준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 장려형 산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아래 항목에 부합될 경우, 그 투자자가 추가 투자프로젝트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단독계산이 가능한바, 제1, 제2년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연도부터 제5연도까지 5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1) 추가투자로 증가된 등록자본금이 미화 6000만 달러에 도달하거나 또는 초과할 경우
2) 추가투자로 증가된 등록자본금이 미화 1500만 달러에 도달하거나 또는 초과하고 또한 기존 등록자본금의 50%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3. 외사이 에너지, 교통 등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권장, 인도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금감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의 기반시설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으면 투자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15%의 과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2) 항구, 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기업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승인을 받으면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5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제6연도부터 제10연도까지는 5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3) 해남경제특구에 설립한 공항, 항구, 부추, 철도, 도로, 발전소, 탄광, 수리 등 기반시설 프로제특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농업개발경영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해남성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5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제6연도부터 제10연도까지는 5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4) 상해포동신구에 설립한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 교통건설 그포젝트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상해시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익발생연도부터 제5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제연도부터 제10연도까지는 5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5) 외상이 투자하여 설립한 선진기술기업이 세법규정에 근거한 기업소득세 면제, 감면기한이 만료된(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익발생연도부터 제1, 제2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연도로부터 제5연도까지 50%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후 여전히 선진기술기업일 경우, 세법 중에 정한 과세율에 따라 3년간 연장하여 5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기업소득세 과세율은, 기업 소재지가 경제특구, 상해포동신구,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일 경우, 과세율은 15%이고, 연해경제개발구일 경우 과세율은 24%이며, 기타 지역일 경우 과세율은 30%이다. 50% 감소하여 부과 시의 과세율은 10% 이하로 저하할 경우, 10%과세율을 적용한다
6) 농업, 임엄,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경제가 낙후한 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 제2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연도부터 제5연도까지는 5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며, 이와 같은 기업소득세 면제, 감소기한이 만료된 후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10년간 연장하여 15-30%의 기업소득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서부대개발사업관련 조세특혜
1) 적용범위
서부대개발 조세특혜정책의 적용범위에는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산서성, 감숙성, 녕하회족자치구, 청해성, 신강위글족자치구, 신강생산건설부대, 내몽골자치구와 광서짱족자치구(상기 지구를 서부지구로 총칭함)가 포함된다. 호남성 상서토가족묘족자치주, 호남성은족토가족묘족자치주,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는 서부지구의 조세혜택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2) 구체적 내용
(1) 서부지구에 설립한 장려형 산업을 영위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2001년-2010년 사이는 15%과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2) 성급 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민족자치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은 지방소득세를 감소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3) 서부지구에 교통, 전력, 수리공사, 우편, 방송TV기업을 설립하고 상기 프로젝트의 영업수입이 총수입의 70%이상일 점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누릴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 제2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제3연도부터 제5연도까지는 5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5. 일부 특정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외상투자기에 대한 조세혜택
1) 경제특구에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이나 연해항구도시의 경제기술개발, 상해포동신구에 설립하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그 기업소득세는 15% 과세율을 적용한다. 경제특구란 중국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심천, 주해, 산두, 하문과 해남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기술개발구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연해항구도시에 설리반 경제기술개발지역을 말한다
2) 연해경제개방구와 경제특구, 경제기술배갈구가 소재하는 도시의 낡은 구역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이 기술밀집형, 지식밀집형의 프로젝트에 속하거나 또는 투자액이 미화 3000만달러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프로젝트 또는 에너지, 교통, 항구건설 등 포로젝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15%의 과세율을 적용하는 외에 기타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24% 과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연해경제개방구란 연해경제개방구로 구무원의 승인을 받은 시,현,구를 말한다
3) 구무원이 확정한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설립한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소재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제2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4) 경제특구에 설립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에 있어서 외상의 투자액이 미화 500만달러를 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소재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되고 제2연도와 제3연도에는 반액의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6. 중국기업에 대한 자금제공과 기술양도를 장려하는 조세특혜정책
1)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은 기업소득세르 면제한다
2) 경제특구 또는 구무원이 비준한 기타 지역에 설립한 외자은행, 외자은행 지점, 중외합자은행 및 재무회사 등 금융기구에 외국투자자가 투입한 자본 또는 본점이 지점에 불입한 운영자금이 미화 1000만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연도에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제2,3연도에는 반액의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3) 농업, 과학연구,에너지,교통운수 및 중요한 기술분야 개발 등 방면에서 노하우를 제공하여 취득한 사용료는 10% 과세율을 적용한다. 그 기술이 선진적이고 조건이 우대적일 경우, 소득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
Ⅱ. 재투자 세금환급
1. 재투자란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나 이윤을 중국 내의 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업은 이윤을 직접 당해 기업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증가하거나 또는 자본투자의 형식으로 경영기한이 5년 이상인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그 재투자액중 기납부한 소득세를 4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2.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직접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 설립 및 증설하거나 외국투자자가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접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반시설건설 프로젝트와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하고 그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재투자액 중 기 납부한 기업소득세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Ⅲ. 적자 보전
외상투자기업이 적자를 볼 경우, 차기 납세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고 차기 납세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없을 경우, 매연마다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지만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Ⅳ. 중국 국산 설비를 구매하여 투자할 경우의 기업소득세 상계문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군산 설비를 구매하여 투자할 경우, 설비구매가액의 40%는 전 연도보다 증가된 설비구매 연도의 기업소득세 중 상계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증가한 기업소득세로 상계하지 못할 경우, 상계하지 못한 투자액은 금후 연도에 설비구매 전 연도보다 증가된 기업소득세로 지속적으로 상계할 수 있지만 상계연장기가한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질문 12.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는지 ?
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당해 협정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해상운수와 항공운수, 특수관계기업,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독,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예능인과 체육인, 연금, 정부용역, 하갱 및 훈련생, 교사 및 연구자, 기타 소득, 이중과세 회피방법 등 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관련된 첨부파일의 한중이중가세방지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질문 13. 세무범죄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1979년 7월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1977년 3월 14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수정통과)> 각칙 3장제6절 세금징수관리 위해죄
제201조 --탈세죄--
① 납세자가 장부, 장부기록증명을 위조·변조·은닉하거나 임의로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장부상 지출항목을 늘리거나, 수입항목을 없애거나 적게 기입하거나, 세무기관의 신고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납세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세를 하지 않거나 납세액보다 작은 액수를 납세하여 탈세액이 응당 납세하여야 할 액수의 10% 이상 30% 미만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탈세액이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일 때에 또는 탈세로 인하여 세무기관으로부터 2차의 행정처벌을 받고도 또 탈세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탈세액이 납세할 액의 30% 이상일 뿐만 아니라 탈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했던 전항의 모든 수단은 압류하고, 납세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거나, 이미 공제된 후 받는 세금등이 응당 납세하여야 할 납세액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그 액수가 1만원 이상이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③ 여러차례 전 2개항의 죄를 범한 사안에 대해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면 액수를 누계하여 계산한다.
제202조--납세거부죄--
폭력·위협의 방법으로 납세를 거부하고 납세를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납세거부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거부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03조--체납세액추징도피죄--
납세자가 납세금을 완납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세무기관으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추징할 수 없도록 한 경우, 그 액수가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체납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체납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체납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04조--수출세금환급금편취죄--
① 수출을 허위신고하거나 기타 사기의 수단으로, 국가로부터 수출세금환급금(출구퇴세관)을 편취하여, 액수가 비교적 크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편취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편취세액이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편취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편취세액이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편취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② 납세자가 세금납부 후에 전항 규정의 사기 방법으로, 납부한 세금을 편취하면 본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 편취한 세금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205조--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의허위발행,수출세금환급금및세금상계액을편취하는데 사용하는 기타 영수증의 허위발행죄--
①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증치세전용발표)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저구세관)등을 편취하는데 쓰이는 기타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허위로 발행한 세금액수가 비교적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허위 발생한 세금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② 전항의 행위로 국가세금을 편취한 행위가 있고, 액수가 특별히 크고, 정상이 특별히 중하여 국가이익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③ 단위가 본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허위로 발행한 세금액수가 비교적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로 발행한 세금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④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 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등을 편취하는데 쓰이는 기타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 허위로 발행하거나, 자신을 위해 허위로 발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허위로 발행하게 하거나, 타인을 소개하여 허위로 발행하게 하는 행위 등의 하나를 말한다.
제206조--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의위조또는위조한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의판매죄--
①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을 위조 또는 위조된 것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비교적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②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을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하고, 액수가 특별히 크고, 정상이 특별히 중하고, 경제질서를 엄중히 파괴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③ 단위가 본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수량이 비교적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량이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07조--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불법판매죄--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비교적 크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크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제208조--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의불법구입,위조된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구입죄--
①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위조된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을 구입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②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위조된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을 구입하고 또한 그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팔면 본법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
제209조-
①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등을 편취하는데 쓰일 수 있는 기타 영수증을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된 것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크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특별히 크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② 전항 규정 외의 기타 영수증을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된 것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한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③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등을 편취하는데 쓰일 수 있는 기타 영수증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 제3항 규정외의 기타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팔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10조
①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 또는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등을 편취하는데 쓰일 수 있는 기타 영수증을
절취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
② 사기수단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 또는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등을 편취하는데 쓰일 수 있는 기타 영수증을 편취한 자는 본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
제211조
본절 제201조, 제203조, 제204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규정의 죄를 범한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각 해당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12조
본절 제201조 부터 제205조 까지 규정의 죄를 범하여 벌금, 재산몰수에 처해진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전에 세무기관이 세금과 편취한 그 수출세금환급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질문 14.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대신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허위로 발행하는 법적결과
Ⅰ.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의 대리 발행 또는 허위 발행 경우의 법적 결과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의 대리 발행 또는 허위 발행 행위는 모두 중국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써 그 법적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추징
영수증에 명시된 화물의 적용 과세율에 따라 세금전액을 추징한다
2. 원가로 정하여 공제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할 경우,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행위로 발견되어 추징된 부가가치세도 포함)은 기업의 과세소득 계산 시에도 원가로 계산되어 공제하지 못한다
3. 체납금 벌금 납부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대리 또는 허위로 발행할 경우,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동시에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체납금의 기준은 납세자가 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일로부터 매일 연체한 세금의 5/10000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4. 형사처벌
대리 또는 허위발행의 행위가 소정 범죄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범죄를 구성하는바, 외상투자기업 및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각칙 3장 6절 참조>
질문 15. 외상투자기업의 직원과 노무자의 조세문제
외상투자기업의 직원이란, 외상투자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말하고, 외상투자기업의 노무자란, 독립적으로 외상투자기업에 각종 고용 이외의 노무를 제공하고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노무보수를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Ⅰ. 외상투자기업 직원의 납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직원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급여, 수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적용세율은 9급초과금액 누계과세율을 적용하며 과세율은 5%-45%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 세율표 1
(임금, 급여소득 적용)
급수 |
1개월 과세소득액 |
세율(%) |
1 |
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
5 |
2 |
500원 이상~2,000원까지 |
10 |
3 |
2,000원 이상~5,000원까지 |
15 |
4 |
5,000원 이상~20,000원까지 |
20 |
5 |
20,000원 이상~40,000원까지 |
25 |
6 |
40,000원 이상~60,000원까지 |
30 |
7 |
60,000원 이상~80,000원까지 |
35 |
8 |
80,000원 이상~100,000원까지 |
40 |
9 |
100,000원 이상 부분 |
45 |
(주: 본 표에서 1개월 과세소득액이라 함은 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매월 소득액에서 800원의 비용 또는 추가공제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개인소득세 세율표 2
(개인공상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기업,
사업체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에 적용)
급수 |
1년 과세소득액 |
세율(%) |
1 |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
5 |
2 |
5,000원 이상~10,000원까지 |
10 |
3 |
10,000원 이상~30,000원까지 |
20 |
4 |
30,000원 이상~50,000원까지 |
30 |
5 |
50,000원 이상 부분 |
35 |
(주: 본 표에서 1년 과세소득액이라 함은 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매 1개 납세연도 소득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Ⅱ. 외상투자기업 노무자이 납세
1. 개인소득세
중화임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노무자는 그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노무보수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한 노무보수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노무보수 소득은 통상적으로 20%, 30%, 40% 3급의 초과금애 누계과세율을 적용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수 |
매회과세소득 주) |
과세율 |
1 |
20000원 미만인 부분(수입25000월) |
20% |
2 |
20000원 초과-50000원 이하 부분(수입이 25000원-62500월) |
30% |
3 |
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수입이 62500원 이상) |
40% |
주) 상기 표 중 매회과세소득이란 매회 수입에서 비용 800원(매회 수입이 4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또는 20%의 비용(매회 수입이 4000위안을 초과할 경우)을 공제한 후의 잉여금액을 말한다
2. 영업세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과세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과세노무란, 교통운송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전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세목징수범위 내에 속하는 노무를 말한다. 영업세의 세금계산근거는 영업액, 즉 외상투자기업의 노무자가 과세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대가이다. 영업세는 업종, 유형이 다름에 따라 상이한 비율의 과세율을 적용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하는 조세법규를 참조하기 바란다
질문 16. 정가이전에 대한 중국의 현행제도
정가이전이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과정에서 인위적으로가격을 확정하여 납세자가 원가보다 낮거나 또는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게 확정한 내부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둔 행위를 말한다. 정가이전은 국제거래 분양에서 성행되고 있는 방법이고 또한 세무부서의 중점 조사대상이기도하다
당국은 특수관계기업 간의 정가이전에 대하여 사후에 검사하는 관리시스템을 취하였으나 2002년10월15일부터 중국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정가예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제도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1992년 9월 4일 반포1995년 2월 28일 제1차 수정2001년 4월 28일 제2차 수정> 의 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36조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 및 그 관련기업간의 영업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간주하여 대가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해야 한다. 만일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보지 않고 대금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누락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조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2002년 9월 7일국무원령 제362호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은 조세징수법 36조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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