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중국 법률상식
(법인설립관련 내부 규정 변화 및 체크 포인트)
중국은 WTO가입 의무규정에 따라 법령의 신규도입 및 개정, 폐지, 관련 정부기관의 신설 및 통페합, 정책투명성 제고,투자관련 조치 등응 이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과정을 통해 갖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인등기 전후의 인허가 문제, 등록자본금문제, 임시계좌 및 자본금계좌문제, 설비면세문제, 경영범위문제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법인등기 전.후의 인허가 문제
외국인투자 업종에 대한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법률 및 법규가 제정 및 정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귀결될수 있다.
첫번째, 동 법규의 공포와 시행의 시차가 짧아 기업들이 대응체제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들수 있다.
두번째,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정책시행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통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세번째, 관련 업종에 대한 인허가가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번째 경우의 예을 들면 북경에서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2004년6월15일 이전에는 법인등기 후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후 허가업종 이었으나, 2004년 6월 15일 이후에는 법인등기 전에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선 허가업종으로 변경되였다.이로 인해 법인등기 전에 예상치 못한 제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적지 않은 손실을 빚은 사례가 발생했다.
또 2006년 후 에는 선.후 허가업종들을 전부 선 허가업종으로 변경하였다.
2. 등록자본금 문제
중국은 최저자본액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범위에 따라 최저자본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최저자본액과 일반법이나 특별법 규정이 아닌 인허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자본액이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자본액이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06년 1월1일전 도매 기업의 최저 자본액은 50만원, 소매기업은 30만원이었으나 2006년 1월 1일 후부터 새로 실시되는 <회사법> 규정에 근거하면 도,소매기업의 최저 자본액은 3만원으로 변경되였다.
또 북경에서 요식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최저 10만달러 이상이어야 비준이 가능했던 업종이 올 상반기부터 미화 5만달러 이상이면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는 북경시 지방정부에서 내부로 장악하는 정책으로서 최저자본액이 미달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이 내부규정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과 유동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3. 임시계좌 및 자본금계좌 문제
법인등기 전에 지출되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인허가 비용 등 사업개시전 지출되는 비용의 회계처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득한 후 임시계좌를 개설할수 있다. 단, 외국투자자가 직접 중국에 와서 신청 및 인출을 해야만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다는 점과 법인등기 후 자본금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등기 후 자본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용이하다 할 것이다.
자본금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첫번째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은행마다 등록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개설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북경의 공상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은 자본금 50만이상 이어야 개설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것 역시 지역과 은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본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과 몇 %의 잔액을 남겨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자본금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설비면세 문제
중국 정부는 96년 4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 기자재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 폐지 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결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 적용범위는
1)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장려항목 기업
2)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제한항목 을류 기업
3)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4) 선진 기술형 기업 5) 수출형기업의 수입 설비는 면세가 된다
두번째, 면세로 수입한 설비는 세관에 의해 5년간 관리되는 설비로 세관의 비준 없이 판매, 임대, 저당 등을 할 수 없다.
세번째, 수출기업의 설비수입 면세는 설비 수입 때 세금을 선 납부하고, 매년 20%씩 5년간 환급을 받는다.
네번째, 면세의 혜택은 성급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항목확인서”를 받아 세관에 “수입화물 면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업이 첫 번째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해당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면세 절차를 거치지
5. 경영범위문제
한국에서는 제조, 무역, 정보통신, 건설, 인테리어 등을 업종, 업태로 하는 기업이 중국에서도 동일한 사업범위로 단,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일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협의적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야두어야 한다. 즉 제조, 무역, 정보통신, 건설, 인테리어는 별개의 사업분야로서 중국에서 동 사업분야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 부동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는 동시에 특수법의 규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통 6개법인 (제조법인, 정보통신법인, 건설법인 등)을 별도로 설립하여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인투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경영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경영범위,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 등에 대한 제한 조건 들로 인해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내자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취득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이 많다.
명의를 빌려 회사를 경영하면 잘 경영되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일단 경영이 잘 되면 중국인이 회사를 빼았아도 법률상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된다.
차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몇 가지 체크 사항과 미연에 방지할 수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WTO가입 의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영위할 수 잇는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정책과 법령이 수시로 바뀌거나 재정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인등기 전후의 인허가문제, 등록자본금 문제,임시계좌 및 자본금 계좌문제, 설비 면세문제, 경영범위 등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방식,등록 자본금 납입방식, 출자비율과 이사회구성, 주재원에 대한 세수, 보험 등의 처리문제, 분쟁해결 등에 대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 법인설립에 따른 관련부서의 급속한 내부규정 변화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마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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