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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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계속 근무자 | 소득공제신고서 |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후 현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 |
소득공제신고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 ① 근무지(변동)신고서, ②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기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근로자 |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실시 ② 2008.5.1-6.2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
중도퇴사하고 사업/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 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 ② 2008.5.1-6.2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
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자 |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2008.5.1-6.2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단일세율적용신청서 (17% 단일세율적용신청자) | |
부양가족 |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따로사는부모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
자녀 | 만20세이하, 1987.1.1이후 출생자 | |
부모님 | 부(장인,조부):만60세이상,1947.12.31이전출생 모(장모,조모):만55세이상,1952.12.31이전출생 ▶ 차남,차녀,출가한 딸,사위 공제가능 | |
형제자매 | ①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여 만55세이상) ②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③ 같이 살다가 취학ㆍ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 동거:주민등록등본 ▶ 일시퇴거한 경우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②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 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
1-2. 추가 공제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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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장애인 | 기본공제를 받은자 중 |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확인서, 상이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 장애인증명서(병원발급) |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자녀양육비 | 2001년 이후 출생된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2. 특별공제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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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회사에서 자동반영 |
계약자와 피부양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제출 다음연도부터 보험증권사본이나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 |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일 것 |
장애인전용 보험료납입증명서 | |
의료비 | 2006.12.1~2007.11.30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나이,소득 관계없음, 연봉의 3%초과 의료비만 공제) |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② 의료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 |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 호적등본 및 의료비영수증 | |
자녀가 결혼 또는 취업으로 분가하기 전 지급한 의료비 | 호적등본 및 의료비영수증 ▶ 혼인신고일, 취업일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 | |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공제안됨 | |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 요양 중인 경우 | 공제가능 ▶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됨 |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지영수증 | |
미용ㆍ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 공제 가능 ▶ 2006.12.1이후 지출분부터 | |
교육비 | 본인 교육비 ▶ 대학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작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대학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 포함 전액 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하는 대학교육비납입증명서도 인정 (동장관인 및 담당자날인) | |
자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경우 ▶ 월단위 1주 1회이상 실시하는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학원 이나 태권도장,수영장 등 |
취학전아동의학원,체육시설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 공제안됨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 보육료납입영수증 | |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 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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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안됨 | |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와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공제가능 | |
자녀가 해외유학 중인 경우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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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
장기주택 마련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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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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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안됨 | |
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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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청약저축을 불입하다가 연도 중에해지한 경우 | 불입액 전액 공제 안 됨 |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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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증명서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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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공제 가능 ▶ 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공제 가능 ▶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10년이상15미만: 600만원 - 15년 이상 : 1,000만원 | |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 가능 ▶ 기준시가 3억원 요건은 2006.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2주택 이상자 |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 | |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자금공제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 |
● 주택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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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 |
☞ 차입 후 주택의 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 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 ▶2007.1.이후조건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
☞ 주택분양권이 2이상인 경우 | ▶ 2006.1.1 이후 대출분은 공제 안 됨 ▶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 | |
공동명의의 주택 | ▶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전액 공제 ▶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 채무부담분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분담비율 균등) | |
기부금 | 근로자 명의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자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퇴직 후 지출된 공제대상 기부금 | 공제가능 | |
결혼비용 | 공통요건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의 혼인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
내년 1월이 결혼예정이나 혼인신고는 12월에 한 본인의 결혼 (혼인신고일 기준)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
소득이 없는 21세 자녀의 혼인이나 48세 어머님의 재혼 | 공제가능 | |
월세 20만원 받고 있는 아버지의 재혼 | 공제안됨(소득금액 초과) | |
장례비용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소득금액 200만원인 65세 아버지의 장례 | 공제안됨(소득금액 초과) | |
소득이 없는 54세 어머니의 장례 | 공제가능 | |
이사비용 | 같이 살던 가족모두가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혼인으로 분가하는 경우 | 공제안됨 | |
미혼남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 각각 이사공제 가능 | |
주택매매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ㆍ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 이사 관련 증빙(이사비용영수증)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 | |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짐을 근로자가직접 운반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 |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 중복공제 가능 |
3. 기타소득공제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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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
연금저축 | 2001.01.0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통장사본 |
투자조합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신용카드 |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포함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소득이 없는 28세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 공제가능 | |
현금영수증 |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포함 |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 금액 기입 |
학원비 지로납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수강료를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한 금액 |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부담금 | 제출서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의 표시금액으로 대체 |
우리사주출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발행) |
4. 세액공제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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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 을종 근로소득자만 해당됨 |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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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정치자금기부금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