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올릴까 하다 세부 계산산식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단어도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핵심 내용만으로 꾸몄습니다
근데 제가보기에도 설명이 참 많네요
읽다가 지치시면 차한잔 한 후 읽으시고!!!
그래도 지치시면 두고 두고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ㅎㅎㅎ
지난번에 연이어 올립니다.
2.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총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감정평가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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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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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 과세표준
× 세율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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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30% 가산)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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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세액
3.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주므로 착오 없기 바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으며,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보다 상속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한정승인” 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에 간단히 소개해 보았다.
5.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6.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
거래조회 신청
- 지방 :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실종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국번없이 1332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기타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 02-2100-3894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2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