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로 구성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의
사 결정기관
2. 주주총회의 구분
1) 정기 주주총회
매결산후 1회 일정시기에 재무제표 승인 등을 위해 반드시 개최
상장(등록)회사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는 증권거래법 제186조2에의하여 사업연도 경 과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2) 임시 주주총회
임시총회는 정관변경등 소집권자(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소집가능
임시총회의 권한이나 효력 및 절차등은 정기총회에 준함
3) 종류 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 수종의 주식(상법 제344조) :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 종류주총을 필요로 하는 경우(상법 제 435조 1항)
- 어느종류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인수,병합,소각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경우
- 회사의 합병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 수종의 주식간에 합병비율이 서로 상이할 때
3. 주주총회 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함.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없이 총회를 열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음(주주총회 부 존재의 소의 대상)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상법 제362조)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해야 함.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구체적으로 소집 절차를 취하게됨
3)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등이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하여지므로 마치 대표이사가 총회의 소집권자처럼 보이게 되나 이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소집한 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임
4. 소집지와 장소의 결정
1) 소 집 지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
2) 소집장소 : 소집지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됨.
5. 의안의 결정
상법 또는 특별법에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보
고사항과 결의사항으로 구분
보고사항은 주주총회의 심의를 요한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집통지서에 결의사항
에 앞서 기재하고 있으나(감사의 보고,영업보고), 회사합병의 보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 보
고를 마쳐야만 합병등기가 가능하므로 비록 보고사항이지만 반드시 회의목적사항에 기재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6.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 보통 결의사항
- 결의방법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1/2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의 수로 결의
- 결의대상 : 검사인의 선임,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감사보수결정,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보수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 청산종결의 승인 등
2) 특별 결의사항
- 결의방법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로 결의
- 결의대상 : 영업의 전부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주식의 분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 회사의 분할 등
3) 특수 결의사항
- 결의방법 : 총주주의 동의
- 결의대상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324조,
400조,415조,462조의3,542조2항),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주주총회 소집절차
1. 주주총회 소집결의
- 이사회에서 주총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을 결의
- 정기주주총회시는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 정지)공고가 선행
2. 결의내용 신고
1) 이사회결의 내용을 증권거래소(상장회사), 증권업협회(코스닥등록회사) 신고
2) 증권대행기관으로『주주총회소집 계획 통보』문서 제출
3.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 정지) 공고
1) 공고시기 : 주주확정 기준일로부터 2주간전까지
2) 공고신문 : 정관상에 기재된 신문
☞ 정기주주주총회시 정관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명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상법354조4항)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상법354조1항)
- 주주명부 폐쇄 :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방법
- 기준일 설정 :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
를 행사할 주주로 보는 방법
- 통상 상장회사 실무에서는 위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며 신문 공고시 [주식명의개서 정
지공고]로 표시
- 이 방법은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자, 기타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되며, 그 밖의 경우에
신주의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도 사용됨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그 기준일의 설정은 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 이사회가 결정
(이 때에는 반드시 증권대행팀과 사전 일정협의를 하여야 함)
- 정기주주총회와 같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사 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할 의무도 없음 (현재 실무에서는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장회사가 주주명부 폐쇄공고를 하고 있음)
-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자동적으로 폐쇄개시일 전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권리행
사자로 확정됨. 따라서 별도의 기준일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나,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이
들을 병용하고 있음.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354조2항).
→ 장기간 폐쇄에 따른 명부주주들의 권리행사상의 제약과 불편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함.
- 상장이나 코스닥등의 시장거래종목들은 10~20일 정도면 충분.
- 종전에는 정기주총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통상 결산기 익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
일 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1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표준정관13조)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청구 가능(상법350조2항)
→ 동 기간내 전환청구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당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는 금지
☞ 주주명부의 폐쇄공고
- 주주명부의 페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
야 함(상법 354조 4항)
→ 주주들이나 이의 양수인, 채권자 등에게 명의개서나 질권등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
히 주기 위한 것.
-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관에 정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
부 폐쇄공고의 의무가 없음.(상법 354조 4항)
4. 주주의 확정 및 주주명부 작성
1) 주주의 형태
- 주주는 명부주주와 실질주주로 구분됨.
o 명부주주는 주주명부에 자기의 명의로 등재(실물소유자)되어 있는 주주이며,
o 실질주주는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증권계좌)를 말함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 제2항 참조)
- 실질주주는 명부주주와 달리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파악되는 주주임
2) 권리주주 확정절차
- 주주확정 기준일이 되면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는 제청구 사항을 마감하여 명부주주 확정
- 이어 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실질주주명세가 통보되면 명부주주와 실질주주간 동일 인 합산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증권거래법제174조의8제3항)
- 통보되는 실질주주명세는 예탁자(증권사)별로 실질주주간 동일인 합산과정을 거쳐 작성
3) 주주 확정 및 주주명부 작성기간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로부터 30~45영업일
- 기타(임총,유·무상 등) : 기준일로부터 10~14영업일
5. 주주총회 소집통지
1) 소집통지
- 주주총회 회일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소집권자가 각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상법 제363조)
(예시) - 주주총회일 <2004.3.19(금)> ☞ 발송일 2004.3.4 (목) - 주주총회일 <2004.3.26(금)> ☞ 발송일 2004.3.11(목) |
☞ 『2주간전』
『2주간전』의 의미는 발송일과 개최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기간이 14일을 의미함.
증권대행부에 발송시 발송기한 준수를 위해 최소 발송시한일로부터 약 1주일전(주
총 개최일로부터 약 3주전)까지 통지자료(소집통지서,정관변경안,의결권행사안내문
등)를 증권대행팀으로 송부하여야 함.
☞ 개별통지 생략 (상장 및 코스닥등록회사에 한함)
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씩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 10 ①항】 |
☞ 소집통지 생략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통지를 아니할 수 있음 【상법 제363조 단서】 |
2) 통지자료 준비
- 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상법제363조)
- 중요한 의안에는 그 의안의 요령(의안의 주된 내용)도 기재
o 정관의 변경(상법제434조)
o 자본의 감소(상법제438조)
o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제522조)
o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상법제513, 제516조)
- 통상 서면통지 이외에 별도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있는 것은 법적의무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서비스이고 의무가 아님
발행회사 준비 |
명의개서대리인 준비 |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정관변경안 (정관변경시) - 의결권행사에 관한 안내문 - 주총 참석위임장 등 - 우편요금(건당 170원) |
- 주주총회 참석장 |
3)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및 변경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후에도 소집자체를 철회 할 수 있고, 회의의 목적사항의 일부
를 철회할 수 있음
-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 그 철회 변경은 총회소집의 통지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일자를 변경하는 통지나 공고는 변경된 회일의 ‘2주간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준수하여야 함
-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간, 장소의 변경은 소집전에 충분히 허용된다고 봄
6. 주주총회 개최와 의사진행
1) 의사장 준비
주주총회장의 설치·운영은 총회를 소집한 회사(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음. 따라서 대표
이사는 총회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장의 선정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① 회의장은 회의장의 교통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의장 배치 및 정리
- 회의장 외부(건물의 현관, 승강기 앞 등)에 [OO주식회사의 제 OO기 주주총회 ]명시.
필요에 따라 회의장에 이르기 까지 안내 표시물을 설치. 접수석은 회의장 입구에 설치.
- 회의장내는 의장석, 임원석(이사 및 감사), 보고석(사회석), 주주석 및 기록, 방청석 등으로 구분하여 좌석을 배치
- 기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녹음장치를 준비하고 마이크도 회의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
③ 회의장의 경비
- 필요한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경찰관의 임석을 요청
- 경찰관의 회의장 출입에 대하여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이 있었다는것을 분명히 고지토록 함.
- 사내 경비조를 편성하여 회의장내 혼란사태 발행에 대비
④ 담당조의 편성 및 운영
- 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접수, 안내, 마이크, 경비 등의 업무별 담당조를 편성하
여 운영.
- 각 조의 인원은 총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결정
⑤ 사원주주의 역할
- 사원주주는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아 의장의 의사진행 및 표결시 음성이나 박수 기타 격려발언 등으로 의장 및 답변 임원을 지원
- 장내 혼란시 의장을 도와 분위기 진정에 협력
2) 의결정족수의 확보
상법에서는 주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회사들의 경우, 특히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소액 주주 들이 주주총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여 갈수록 총회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 총회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두지 아니하고 출석한 주주들만으로 결의가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만을 규정(상법 제368조제1항, 제434조).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총회 성립에는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건별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이사·감사등의 출석 및 참석
① 이사·감사의 출석
이사·감사는 비록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써 당연히 총회에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는 대체로 소집권자로서 그 총회의 의장으로서 당연히 그 출석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이사들도 보고나 의안의 설명을 위해서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 감사는 총회에 나가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출석하여야 하나, 감사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감사의 출석여부는 총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사·감사 이외에 감사인(공인회계사)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하면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경한 때에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② 법률고문의 참석
의안 심의와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 총회는 법률고문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의장에 법률고문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③ 공증인의 참석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주주총회의사록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등) 첨부할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증인법 제66조의2 ),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을 결의장소에 참석시켜 결의절차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그렇지 아니하면 그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아가 위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 총회장에는 가급적 공증인을 출석시켜 의사록에 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출석주주의 확인 및 보고
① 출석주주등의 확인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는 회사에서 총회 소집통지시 첨부하여 송부한 참석장에 주주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주주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에 의해 그 수임자(대리인)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 이것이 바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이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바로 위임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접수석에서는 참석장 또는 위임장을 구분 확인하여 본인출석 또는 위임 주주로 구분하게 됨
☞ 본인 출석의 경우
회사에서 송부한 참석장 용지를 지참한 자는 정당한 주주로 간주하고, 참석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확인절차를 거쳐 주주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입장토록 함. 확인절차라 함은 출석자에게 성명, 주소 등을 고지하게 하여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주주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적서류를 통해 그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대리인 출석의 경우
임의 작성한 위임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판단함.
여기서 말하는 확인절차에는 전술한 주주 본인의 자격요건 및 출석 대리인 본인에 대
한 신분증의 확인 절차 외에 위임장에 날인된 주주인감이 신고 인감과 동일한 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실제로 주주총회장에서 총회 개최시각 직전에 몰려드는
주주들을 세워놓고 일일이 인감대조를 한다는 것은 주주에 대한 예우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감까지 대조하기란 어려운 일이
며,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한 인감조차 없기 때문에 인감대조는 사실상 생
략되고 있음.
② 출석주식수등의 보고
주주총회의 소집자는 총회의 개회 시각부터 폐회 시각까지 계속하여 주주의 출석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및 총 주주수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및 그 주주수를 발표하고 당일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주수와 그 의결권 수도 보고토록 함. 종전에 관행으로 해오던 국민의례 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등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함.
5) 보고사항의 처리
【 보고사항은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순으로 진행 】
감사보고를 영업보고에 앞서 하는 이유는 영업보고서도 여타 의안과 마찬가지로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서류(상법 제447조의 2)이고, 감사는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임(상법 제413조) 실무에서도 보고사항이란 별도의 제목을 두고 감사보고와 영업보고를 부의안건 앞에 두고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회의의 목적사항 안에 넣어 소항목으로 부의안건과 구분하고 있는 경우와 아예 회의목적 사항과는 별개로 보고사항을 앞에 넣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성격으로 보아 보고사항은 심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의의 목적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합병보고총회와 같이 보고의 건이 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보고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실익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감사보고를 영업보고에 이어 하고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 순서로서 바람직함.
☞ 감사의 감사보고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토록함.(상법제413조, 제413조의2) 감사보고시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낭독할 것이 아니라 감사 결과만을 간략히 보고하고 여기에 상법 제413조에서 요구하는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인의 감사보고
주식회사의 와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이런 회사의 경우에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 하여야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따라서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고의 순서중에 감사인의 보고가 추가됨. 이보고의 순서는 회사내의 기관인 감사의 보고에 이어 바로 다음에 넣는 것이 바람직 함.
☞ 이사의 영업보고
이사(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 447조의2),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449조)
☞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 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 사채의 상황
- 그 영업년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와의 상황 그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 과거 3년간의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 회사가 대처할 과제
- 그 영업년도에 있어서의 이사 감사의 성명 및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 상위 5인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 한다.) 그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의 상황
- 회사, 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및 그 다른 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 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 결산기 후에 생기는 중요한 사실
- 그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의안의 상정, 토론, 표결방법
① 의사진행의 원칙
o 발언의 허가
의장은 의연한 태도로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함.
주주의 질문, 의견표명과 이에 대한 임직원의 답변 등 장내의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 를 얻어야 함.
o 발언의 허용시기
주주의 질문 및 발언은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와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만 접수.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발언도 허용하지 아니함. 발언자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함
o 발언의 제한 및 금지
발언의 진의를 이해 할 수 없는 발언이나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에 대하여는 적절 하게 의사진행권을 발동하여 발언시간을 제한.
의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발언, 장내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 등에 대하여는 단호 하게 이를 금지함.
의장의 허가를 얻은 발언이라도 연설조의 장광설이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중지 시킴
o 질서문란자에 대한 퇴장의 명령
현저하게 질서를 문란시켜 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령.
퇴장 명령을 받은자가 스스로 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원들을 시켜 강제 퇴장시킴
o 주주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 주주의 동의에 대한 것
- 제출된 동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동의서로 각하함.
-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언제나 동시 상정하여 원안과 일괄 심의한 후 수정동의를
먼저 구하고 붙이도록 함
- 다만,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주주가 극히 일부인것으로 인정되면 원안을 표결에 붙일수 있고, 이때 원안이 찬성다수로 가결되면 수정안은 자동 부결됨.
- 절차적 동의중 총회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1) 연기, 속행의 동의(상법제372조)나 2) 의장 불신임 동의는 총회에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의장 불신임 동의가 적법하게 제출될 경우에는 의장은 교대하지 아니함)
- 여타의 절차적 동의 예컨대 휴회동의, 토론종결동의 및 의사 진행에 관한 동의 등은 소위 재량적 동의로서 의장이 때로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민주적 진행 방식에 따라 총회의 의사를 물어 처리해도 무방
▷ 주주의 찬반의견 표명에 대한 것
- 총회의안 및 각종 동의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도 적정한 시간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함
-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라고 하여 발언의 기회를 봉쇄하거나 발언을 제안할 필요는 없음(공연히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함으로써 공정한 시비를 야기하는 것은 피하도록 함)
-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은 의안 표결시 찬성 또는 반대주식수로 나타남.
따라서 의장은 발언자의 수보다 발언자가 갖고 있는 주식수를 고려하여야 함
- 실무에서 주주가 “동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도 사실상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장은 이를 혼동해서는 않됨. 예컨대 원안통과 동의는 찬성의견에 불과하고 의안의 철회 동의는 의안의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반대 의견일 뿐임. 이경우 의장은 단순한 반대의견으로 처리토록 함.
▷ 주주의 질문에 대한 것
- 주주의 질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답변을 거부 할 수 있음
1)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2) 설명을 함으로서 주주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 설명을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질문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특정 임원에 대하여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자는 의장이 결정
- 감사에 대한 질문은 상근 감사가 다른 감사를 대표하여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표결방법 및 결과의 선포
표결방법은 원칙적으로 발성 및 박수에 의하도록 함.
표결결과의 확인은 위 방식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 직함. 총회장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정식표결을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주주수가 적은 비공개회사에서는 간단히 거수 또는 기립등의 방법으로 찬,반 주식수를 집계할 수 있으나, 안건이 미묘하여 찬,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주주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그 집계에 의하는 등 정확한 절차에 의하여 가부를 확인하여야 함.
표결결과의 선포는 결의의 성립 또는 불성립을 명확히 하여 후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그러나 찬,반 주식수를 밝힐 필요는 없음. 통상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이러한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임. 그렇다고 찬성다수 등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함. 만장일치가 아닐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보통결의사항) 또는 3분의 2이사의 찬성(특별결의사항)과 같은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결의의 성립을 선언해야 함.
③ 의안의 상정
의안의 상정은 개회 또는 폐회의 선언과 같이 의장의 권한에 전속. 의장은 각 안건을 순서별로 상정해야 하며 1의제 상정의 원칙에 따라 단일 안건씩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의안의 성격이나 내용이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 예컨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과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총회의 동의를 상정하고 심의도 병행할 수 있음.
④ 의안의 토론
의안이 상정되고 제안 설명이 있으면 찬반토론으로 진행. 대개 출석주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의장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주주들의 질문은 찬반의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안건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 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거나 단순히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는데 그치는 사례가 많음. 의장은 이들의 질문내용을 메모를 해 두었다가 그에 알맞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실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 임원 또는 실무자의 도움을 얻어 답변하는 것도 가능. 질문내용이 경영의 깊숙한 부문으로 공개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주주의 양해를 얻어 답변을 유보 할 수 있고, 주주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성격의 질문에 대하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답변을 끝낼 수도 있음. 토론의 종결도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토론을 계속해야 될 의무 또한 의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주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왔을 때에는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그 종결여부를 결정하게 됨.
⑤ 의안의 표결방법
토론이 끝나고 찬반 의사가 분명해지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 그 가부를 결정. 그런데 반대세력이 극히 일부의 소액주주들이거나 반대주주의 주식수가 확인되어 의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표결에 부쳐 찬반 주식수를 확인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봄. 일견으로 보아 반대주주의 주식수가 결의 성립에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표결을 생략하고 바로 가결을 선포할 수 있음. 이경우 만장일치는 아니기 때문에 반대주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를 표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표현을 써서 가결을 선포하고 의사록에 남겨 놓도록 해야 함.
7. 주주총회 결의관련 소송 종류별 원인사례
1) 결의취소의 소
- 이사회 소집결의의 하자
- 소집권한 없는자에 의한 소집
- 통지상의 하자(일부 주주에 누락,통지기간 미준수,통지방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장소/시간을 불공정하게 정한 경우 등)
-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
- 주주 아닌자 또는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의 결의 참가
- 결의 요건 위반
- 불공정한 의사진행 또는 의장의 무자격
-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 제소권자 : 주주, 이사, 감사
- 제소기간 :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내
2) 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의 내용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거나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반한때
- 불공정한 결의 특히 다수결의 남용 (과다한 이사의 보수, 매우 불리한 영업양도 등)
- 제소권자 : 소의 이익이 있는자
- 제소기간 : 없음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이사회 결의 없는 주총 소집
- 소집권한 없는 자의 주총 소집
-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전원이 총회에 불참한 경우
- 유효하게 회의가 종료한 후 일부의 주주들만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경우
- 주주총회 개최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 제소권자 : 소의 이익이 있는자
- 제소기간 : 없음
주주총회 종료후의 절차
1. 의사록의 작성 및 통보
1)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가 끝나면 우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의사록의 작성 의무는 원칙적 으로 총회의 진행책임을 맡은 의장에게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테이프를 참고로 하여 의사진행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함. 의사록에 기재되는 사항은 ① 총회의 명칭 ② 총회개최 년월일과 개최시각 ③ 총회 개최지와 장소 ④ 총주주수와 그 주식수 ⑤ 의장의 개회선언 ⑥ 의사진행 요령과 결과(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설명, 토론의 개요 및 표결방법과 결과) ⑦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⑧ 의사록의 작성 년월일 ⑨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⑩ 보선임원 ⑪ 주식배당이나 차등배당 특히 표결결과에 대해 만장일치 또는 다수 찬성여부를 명백히 하며, 특별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사선임은 상법 제410조의 규정에의거 선임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함.
이사, 감사의 선임에 있어 위 피선거자들이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선임 등기시 이들의 취임승락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 이를 기재토록 함. 회사에 따라서는 속기록을 그대로 의사록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나 의사록의 작성 요령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의사록을 따로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함.
2) 의사록에 기명날인해야 할 사항
주주총회에 퇴임이사와 선임이사가 함께 출석한 경우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할 이사는 누구인가에 관하여 ① 신·구이사 모두 해야한다는 설 ② 퇴임이사만이 할 수 있다는 설 ③ 신임이사만이 할 수 있다는 설로 나뉘어져 있으나, 새로 취임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충분하며 현행 등기 실무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3) 작성통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한통만 작성함(원본). 그러나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3통을 작성하여 공증인, 등기신청서, 회사 보관에 사용토록 함.
4) 작성시기
상법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지점에 비치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볼 때 될수 있는대로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작성하는 것이 능률적임. 등기 신청이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주간 이내에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할 것임.
5) 공증인의 인증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등기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함.
2. 주주총회에 뒤따른 이사회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대체로 그에 따른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의 결의에 뒤따른 일이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통례임. 이에는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들의 업무분장, 개별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위로금의 결정 등이 있음.
3. 금감원 등에의 신고·보고
합병 및 영업양수·도, 감자, 사업목적 변경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상장법인 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주주총회 결과제출(주주총회 의안 및 의사록, 영업보고서 등)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4. 대차대조표 공고(결산공고)
이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함 (상법 제449조 제3항)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에는 결산서류를 감사한 공인회계사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수정된 당기순이익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도 함께 공고하여야 함.(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 제5조 2항) 물론 결산공고는 정관에서 공고방법으로 정한 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5. 변경등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에 등기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통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은 이사·감사의 선임 및 퇴임, 대표이사 변경과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사항 등임. 따라서 정관 변경내용에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이나 수권자본금(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 기간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6. 대행기관에 주총결과 통보
의결권
1. 의결권의 의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상법 제369조 제1항)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권이므로 주주본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이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이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가처분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의결권은 주주가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실질주주는 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간접 행사할 수 있음.
2.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1) 의결권 없는 주식(상법 제370조 제1항)
2) 회사의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3) 상호보유 주식(상법 제369조 제3항)
4) 이사선임시의 집중투표(상법 제382조의 2)
5) 감사의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
6)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상법 제368조 제4항)
3. 우선주 의결권의 부활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 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까지는 의결권이 회복됨.
4.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o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조합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2호의2)
- 참석장은 주총일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조합원으로부터 주총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조합원의 의결권 직접행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여부를 확인
- 조합장은 주총 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의 주식 보유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그 조합원에게 위임의 형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특정인이 의결권을 자기에게 위임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회사 운영에 큰 문제를 야 기할 수 있음. 이에 상장법인(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제한 장치를 두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9조, 영 제85조, 기업지배권 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임장 서식과 참고서류를 제공하고 그밖에 발행회사의 본지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에도 비치하여야 함. 만약 참고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하거나 주요사항을 누락하였을 때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정 명령을 받게 됨.
6.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도(SHADOW VOTING)
1)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도의 개념
- 증권거래법에서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주주총회가 유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으로 하여금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마련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 이 제도는 발행회사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또한 주주총회 안건이 '영업 양도ㆍ양수'(상법 제374조), '해산결의'(제518조), '회사의 계속’(제519조), '합병'(제522조), '회사분할(제530조의 3) 및 '조직변경'(제604조) 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증권예탁원의 의결권행사 범위 및 방법
- 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수는 예탁주식수에서 실질주주로부터 의결권 직접행사 또는 불행사 표시가 있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 중에서 발행회사에서 요청한 주식수에 한함【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증권예탁원 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 규정 제4조】
- 의결권 행사방법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증권예탁원이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 비율에 따라 행사함.
- 따라서 증권예탁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사 결정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됨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증권예탁원 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 규정 제5조】
☞ 회사에서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필요한 경우
- 증권예탁원에 의결권 행사요청을 않거나,
- 금융감독위원회에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배제를 아래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음.
o주주총회 회일의 7일전까지 요청자 의 명칭 및 주소, 주주총회 회일,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배제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함(증권예탁원 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 규정 제3조). 또한 주총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
☞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시
①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먼저 실질주주에게 동내용을 알려야 함. 따라서 주주총회소집 통지 또는 공고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증권거래법 174 조의 4항, 예탁주식의 의결권 행사요령 제6조)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o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에서 규정한 내용
→ 실질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의결권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뜻
→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뜻과 이유
o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방법
→ 당해 주주총회에서 증권예탁원의 참석 주식수를 제외한 다른 참석주식수의 찬성 및 반대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된다는 뜻
o 실질주주의 의사표시 방법
→ 실질주주의 의사표시 대상기관, 방법 및 기한
→ 의사표시 수령기관인 증권예탁원의 상호, 주소 및 팩시밀리번호
② 의결권 행사 요청
- 주주총회 회일의 7일전까지 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여야 함.
▶ 증권예탁원에 의결권 행사 요청시 첨부 서류
o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 또는 공고문 사본 각 1부
o 법인 인감증명서 1부
o 발행회사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확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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