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펀드와 PEF(Private Equity Fund)는 거의 유사하다.
과거 M&A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사모 M&A펀드제도를 도입했고,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M&A펀드는 직접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효용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잘 활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PEF를 허용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PEF의 경우 특정 기업의 경영권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될 수 있다는 점이고,
펀드 자체로만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M&A펀드는 경영권 획득을 위한 지분취득으로 활용되고, 그 M&A펀드가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PEF는 M&A펀드와 달리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 있다는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M&A펀드는 말그대로 펀드로서의 기능만 갖고 그에 대한 실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PEF의 경우는 그 펀드 자체가 하나의 법인격체로 즉, 회사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물론 PEF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PEF를 통해 회사를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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