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사업자의 음성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은 승산이 없다.
"케이블TV 업계의 향후 MVNO 사업 진출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의 음성 MVNO 사업은
가망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제학 박사는 디지털케이블TV쇼의 일환으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Why mobile? How QPS?'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박사는 "이미 음성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대기업 3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보다 10배가 넘는 매출 실적을 거두는 MNO(지금의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마케팅 비용에 매출의 25%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MNO들이 케이블 업계가 벌어들이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케이블 업계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 업계로서는 음성 MVNO보다는 데이터 MVNO에서 더 유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홍렬 박사는 특히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그는 "굉장히 저렴한 인터넷 액세스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케이블 사업자들의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FMC사업(이 전개되면 유무선 통합과정에서 모바일 액세스포인트가 필요할 것이고,
케이블 SO FMC 서비스란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가 결합된 형태로 하나의 단말기로 사무실 전화와 이동전화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이 데이터 MVNO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규천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는
"음성통신을 제외하고 데이터 서비스만 하게 되면 기존 MNO들의 수직적인 통합밖에 안 된다"면서
"음성과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케이블 만의 차별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차별화를 위한 경쟁력으로 케이블 업계가 갖고 있고 이동통신사가 같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역성'을 꼽았다.
케이블 업계가 갖고 있는 지역 콘텐츠, 지역 관리 CS(고객서비스)체제, 그리고 디지털케이블을 통해 제공되는
풍부한 콘텐츠를 이용해 TV와 PC, 모바일로 연결되는 3스크린 전략을 구사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케이블사업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해 3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할 때도
기존 이통사에 비해 자금, 유통채널, 브랜드, 광고 등에서 모두 밀렸지만, 지역밀착형 서비스와 마케팅,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 등으로 해냈다는 것을 사례로 들며 뒷받침했다.
이 대표는 MVNO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MNO사업자와 단말기, 도매대가, 유통채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블업계가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광용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사무관은
"주파수 제한과 초기 투자비용 문제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이동통신시장이지만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을 돕기 위해 MVNO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히고,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MVNO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방통위는 1월 중순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8월말까지는 MVNO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방송통신 4종 융합서비스)'를 주제로 한 토론세션에서 참석자들은 MVN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요금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MVNO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쟁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선정,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 합리적 도매제공대가 수준이 결정되는
제도적 이행보장장치와 보완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MVNO란 주파수와 기지국을 소유하지 않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생겨난 것으로, 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년간의 우여곡절끝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병환 CJ헬로비전 상무는 "MVNO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모델의 효율성 못지않게
이통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제도 및 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MVNO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저렴한 요금과 특화된 서비스와 함께 사업 진입 장벽 및 규제측면에서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지역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MVNO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 제공사업자 범위를 SK텔레콤 뿐만이 아닌
KT와 통합LG텔레콤 등에도 MVNO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상무는 "법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이 50% 넘는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만,
3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총 75%를 넘는다면 독과점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경쟁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개 사업자 모두 의무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SK텔레콤만 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요금경쟁력이 있는 KT와 통합LG텔레콤을 통해 제휴하는 사업자는 낮은 원가구조를 갖게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성 및 데이터, 2G·3G·와이브로(WiBro)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인 망 도매대가 확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상무는 "MVNO 사업자에 대한 우호적인 제도 및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국민 통신요금 20% 절감이라는 MVNO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광용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사무관은
"아직 법에 따른 큰 원칙만있고 세부 시행절차는 마련되지 않아 방통위 내에서도 소비자 피해방지,
시장 경쟁 활성화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사업자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무관은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규제를 만들 수는 없다"며 "신규 사업자들이 충분히 경쟁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규제를 마련,
늦어도 8월 말까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요금 경쟁 보다 마케팅,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등장해 보다 저렴한 요금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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