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케이블TV

SKT,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선정

영원한 울트라 2010. 6. 17. 11:24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선정됐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정해지는 도매대가로 재판매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4년 이상을 끌어온 MVNO 사업 시행이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남에서 "이동통신 재판매(MVNO) 의무제공사업자를 SK텔레콤으로 정한 것은 국회에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한때 의무제공 사업자로 SK텔레콤 이외 KT와 LG텔레콤 포함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원안대로 SK텔레콤만 MVNO 의무사업자로 단독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MVNO 활성화를 위해 의무 제공 사업자를 KT와 LG텔레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상호접속, 이용약관 승인 등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법체계와의 형평성 △국회 법 제정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MVNO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 △KT와 LG텔레콤의 경우 자율적으로 MVNO 시행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위 사업자만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를 통한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현행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 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최 위원장은 또 "MVNO는 방통위 출범때부터 논의를 시작해 온 만큼 하루빨리 관련 절차를 앞당겨 처리해 국민에게 (저렴한 이동통신 이용)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앞서 사무처의 MVNO제도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해당 절차를 1개월 내 처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MVNO 사업 시행에 핵심인 도매대가 산정 부문에 대해서 신중함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도매대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사업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고, 너무 높게 책정하면 MVNO 정책이 실패할 수 있는 만큼 적정 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과당경쟁을 우려할 정도로 MVNO 신청 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사업자 전망에 대해 "케이블업계, 중소통신사연합회, 온세텔레콤, 카드회사, 중소통신사연합회 등 여러 MVNO사업자 탄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도매제공 제도와 시설관리기관제도, MVNO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금지 행위와 회계법령 위반시 과징금 부과 제도 등이 담긴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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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오는 10월부터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구매하겠다는 통신업체에 의무적으로 도매판매를 해야 한다. KT와 통합LG텔레콤은 도매판매 의무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매로 이동통신망을 구매하겠다는 사업자가 여럿 생겨 SK텔레콤 혼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도매판매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도매판매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 23일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 통합LG텔레콤 같은 대기업 통신업체들이 1조원 이상 비용을 내 주파수를 받은 뒤 2조∼3조원의 투자비를 들여 통신망을 구축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판매하는 구조다. 워낙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통신시장에 진입할 꿈을 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9월 이후 의무 도매판매제도가 마련되면 중소기업들도 초기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기업 통신업체에 통신망을 도매로 구입해 대기업보다 싼 요금으로 소매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업자를 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자(MVNO)라고 부른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통신업체에 도매로 망을 구입하려 해도 통신업체들이 소매시장 경쟁자 탄생을 꺼려 제대로 도매판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방통위가 의무적으로 도매판매를 해야 하는 통신업체를 지정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것.

현재 케이블TV 업체나 유통업계에서 여러 기업이 MVNO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위가 SK텔레콤만 의무 도매판매 업체로 지정하면서 SK텔레콤의 통신망으로는 MVNO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빛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무선인터넷 수요가 급증해 SK텔레콤은 소매판매용으로도 이동통신망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MVNO
사업을 준비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MVNO를 활성화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통위가 도매판매 의무사업자 수를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경쟁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동통신망 도매시장에사도 3개 통신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도매가격도 낮아지고 MVNO 사업자들이 싼 요금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방통위가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23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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