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선정됐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정해지는 도매대가로 재판매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오는 10월부터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구매하겠다는 통신업체에 의무적으로 도매판매를 해야 한다. KT와 통합LG텔레콤은 도매판매 의무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매로 이동통신망을 구매하겠다는 사업자가 여럿 생겨 SK텔레콤 혼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도매판매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도매판매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 23일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 통합LG텔레콤 같은 대기업 통신업체들이 1조원 이상 비용을 내 주파수를 받은 뒤 2조∼3조원의 투자비를 들여 통신망을 구축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판매하는 구조다. 워낙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통신시장에 진입할 꿈을 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9월 이후 의무 도매판매제도가 마련되면 중소기업들도 초기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기업 통신업체에 통신망을 도매로 구입해 대기업보다 싼 요금으로 소매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업자를 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자(MVNO)라고 부른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통신업체에 도매로 망을 구입하려 해도 통신업체들이 소매시장 경쟁자 탄생을 꺼려 제대로 도매판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방통위가 의무적으로 도매판매를 해야 하는 통신업체를 지정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것.
현재 케이블TV 업체나 유통업계에서 여러 기업이 MVNO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위가 SK텔레콤만 의무 도매판매 업체로 지정하면서 SK텔레콤의 통신망으로는 MVNO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빛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무선인터넷 수요가 급증해 SK텔레콤은 소매판매용으로도 이동통신망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MVNO 사업을 준비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MVNO를 활성화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통위가 도매판매 의무사업자 수를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경쟁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동통신망 도매시장에사도 3개 통신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도매가격도 낮아지고 MVNO 사업자들이 싼 요금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방통위가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23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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