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사용요금 기준 … MVNO 사업 성패 좌우
'회피가능비용'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구상이 관건
지난 2월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9월이면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도매대가 산정 기준 고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사업 진출 여부와 성패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매대가, MVNO 성패 좌우=MVNO란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임차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통신 서비스 이용료는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MVNO는 이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매 가격으로 사온 뒤에 가입자를 모집해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MVNO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싸게(낮은 도매 대가로) 사와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보다
싸게(저렴한 이용료로) 많은 가입자에게 파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도매 판매를 하지 않거나 높은 도매 대가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의무적으로 도매 판매를 해야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할 도매 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38조 4항).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할 경우 MVNO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매 대가에 대해 사전 규제를 하려니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통상 도매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원가가산(코스트플러스:Cost Plus)과 소매가할인(리테일마이너스:Retail Minus) 방식이 있는데
둘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아예 "도매 대가의 산정은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의 소매 요금에서 회피가능 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막았습니다.
◇국내선 리테일마이너스로 채택==코스트플러스는 통신망 원가(Cost)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도매 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리테일마이너스는 소매 통화 요금에서 마케팅 및 유통 비용 등
회피 가능 비용을 차감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이란 `기간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도매가 아닌 소매판매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 유통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리테일마이너스와 코스트플러스에 의한 대가 산정 결과는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에 의한 가격이 코스트플러스 방식에 의한 가격보다 높게 나옵니다.
MVNO를 준비했던 사업자들은 국회에서 사전규제 방식으로 리테일마이너스를 정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MVNO 준비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MVNO 도매 대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트플러스는 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해 MVNO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 비용이 높고 망 투자 유인이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테일마이너스는 산정절차가 간편하며 규제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판매망, 유통망 등을 갖춘 경쟁력 있는 MVNO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으며 홍콩, 스웨덴, 덴마크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테일마이너스를 채택한 국가에서 망 임차료율은 서비스 매출 대비 약 30~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도 직결=리테일마이너스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소매 가격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매 가격은 현재 일반 가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내는 비용 중 `통신'과는 무관한 내용들은 제외합니다.
가령 정보이용료나 단말 할부금과 같은 것은 소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가입비와 데이터통화료, 정보이용료와 같은 비통화 매출도 소매 가격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매가격이 정해졌으면 회피가능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대목이 기간통신사업자와 MVNO 사업자간 가장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회피가능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MVNO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회피가능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적으로 더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매대가를 산정할 때는 MVNO 사업자가 먼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VNO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과 AS센터, 유통망, 요금제 등을 독자로 구축하기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비용은 `회피 가능비용'에 포함되며 따라서 도매대가는 내려갈 것입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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