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동상이몽' 지상파 재송신 전담반…잘 될까?

영원한 울트라 2010. 11. 10. 11:10

'동상이몽' 지상파 재송신 전담반…잘 될까?
형사고소 여전히 취하 안 해…법원서 설전도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전담반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양 측간 갈등의 시발점이었던 민·형사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입장 차이도 여전히 팽팽해, 전담반이 내년 1월 활동 종료 시점까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제도개선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 SO들과, 어떻게든 저작권료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싶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입장차가 전담반 출범 이후에도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담반과 달리 다른 법원서는 설전

방통위와 지상파·케이블TV 업계 대표자들은 지난 28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첫 모임을 가졌다.

1시간 여 동안 진행됐던 이날 첫 모임에서는 논의 의제와 양 업계의 외부 전문인사 추천에 대한 논의, 향후 일정에 대한 개괄적인 브리핑이 방통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 인사들에 따르면 모임은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됐고, 별다른 논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5부의 주재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지상파 3사와 CJ헬로비전 간의 심리에서는 평화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당시 참석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법무법인 화우(지상파 측 변호인들)는 방통위 전담반 운영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재판부가 저작권리를 보호해주는 판결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케이블이 신규 디지털 상품 가입자에게는 충분히 CAS(제한수신시스템)을 통해 지상파 분리송출을 할 수 있음에도 아날로그까지 포함한 1천만 여 기존 가입자들을 볼모로 가입자를 유치, 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제도개선안이 찬성할 수 없다며, 행정부의 제도개선이 나오기 전에 법원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케이블 측은 같은 자리에서 방통위의 제도개선 및 협상 중재를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지상파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광장(케이블 측 변호인들)에서는 지상파 제도개선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방통위의 중재에 지상파가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케이블의 신규가입자 유치가 지상파에 어떤 피해를 미치는 지 알 수 없다면서, 지상파가 주장하는 CAS를 통한 신규가입자 분리 송출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측 설전 여전...방통위는 잘될 것

양 측은 장외에서도 치열한 설전을 벌이며 입장차를 그대로 보여줬다.

지상파 핵심 관계자는 "지상파 재송신 조항은 2001년 SO가 로비를 통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케이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통위와 국회에 또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중재로 합의한 사안은 제도개선 전담반과는 별도로 케이블이 협상에 성실히 임할 때 형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이라며 "SBS 월드컵 단독중계 관련 소송 때도 3사 합의 후 1주일이나 지나서야 소송이 취하된 적이 있다"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측 관계자는 "지상파 광고송출 중단 철회 당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 협상을 조건으로 형사소송 취하를 합의한 게 아니다"라며 "시기는 다소 유연할 수 있겠지만 지상파 3사 사장단까지 합의한 이상 빨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좋다"고 신뢰 형성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하다보면 우리(케이블)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이 있어도 (전담반의)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상은 유료화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를 전제로 해야 임할 수 있다"고 재전송 유료화 불가에 대한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제도개선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소송 취하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테니 양 측은 이에 맞춰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엔 양 측의 입장이 정리된 바가 없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양 측이 진행 중인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다"며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뿐 합의 사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개선위는 양 측의 교수 등 외부 추천인사 섭외가 완료되는 대로 11월 초 모임을 갖고 지상파 재송신 관련 법·제도 재정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