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잇단 비리의혹 몸살
2010/10/21 08:37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스크랩 메일 인쇄 출범 15주년을 맞은 케이블TV 업계가 잇단 비리와 의혹,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초 태광그룹이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통해 큐릭스를 인수ㆍ합병하고 방통위가 이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씨앤앰을 인수한 사모펀드 맥쿼리의 투기 의혹, PP사업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 및 지상파 재전송 논란 의혹 등도 케이블TV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티브로드, 씨앤앰 등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그 논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SO들은 음성적 로비와 규제 완화, 편법적 영업으로 서서히 몸집을 부풀리며 유료방송업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해왔다. 다만 SO의 빠른 성장에는 규제 완화라는 정부 측 당근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이래 4년에 한 번꼴로 SO들에게 규제를 풀어줬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케이블TV의 수평적 결합을 전체 사업구역의 5분의 1, 전체 매출액의 33%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했다. 이에 따라 SO간 인수ㆍ합병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티브로드는 전체 방송구역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14개 지역에서 개별 SO를 소유하게 됐다.
2004년 3월에는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SO에 대한 33% 지분소유 상한 제한이 폐지됐다. 현대, CJ그룹의 방송 진출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SO와 방송진출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입맛이 맞아떨어져 SO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외국인 소유제한이 49%까지 확대된 것도 이 때다. 맥쿼리를 비롯한 해외 자본들이 국내 방송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셈이다. 최근 맥쿼리는 GS강남방송과 GS울산방송을 인수한 뒤 씨앤앰을 되파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앤앰 노조는 맥쿼리의 투기행태에 반발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2008년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아예 ‘케이블 특혜법’이라고도 불렸다. SO 전체 매출액 33%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종합유선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제한이 도입됐다. 방송구역 소유제한은 3분의 1까지 완화돼 추가적인 SO간 합병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잇단 규제 완화가 IPTV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PTV는 전국사업자인 거대 통신사가 운영하는 반면, 케이블TV는 지역사업자들이 운영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TV는 현재 1900만 시청가구 중 1530만가구에 서비스를 공급해 IPTV(248만명), 위성방송(268만명)에 비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PP 관계자는 ”그런데도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업(SO)과 채널사업(PP)을 동시에 하는 MSP사업자가 전체 채널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SO에 대한 특혜성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SO사업 정착을 위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데는 당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도 ”정부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실상을 파악하고서도 일부 묵인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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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티브로드 ‘방통위 로비’ 의혹 확산…케이블업계 ‘몸살’
2010-10-21 11:00
4년마다 ‘규제완화’ 당근…부작용은 ‘쉬쉬’
2000·2004·2008년 법개정
대기업 지분 상한 폐지
방송구역 소유제한도 완화
SO간 인수·합병 가속화
IPTV·위성방송 누르고
유료방송업계 절대강자로
출범 15주년을 맞은 케이블TV 업계가 잇단 비리와 의혹,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초 태광그룹이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통해 큐릭스를 인수ㆍ합병하고 방통위가 이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씨앤앰을 인수한 사모펀드 맥쿼리의 투기 의혹, PP사업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 및 지상파 재전송 논란 의혹 등도 케이블TV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티브로드, 씨앤앰 등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그 논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SO들은 음성적 로비와 규제 완화, 편법적 영업으로 서서히 몸집을 부풀리며 유료방송업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해왔다. 다만 SO의 빠른 성장에는 규제 완화라는 정부 측 당근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이래 4년에 한 번꼴로 SO들에게 규제를 풀어줬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케이블TV의 수평적 결합을 전체 사업구역의 5분의 1, 전체 매출액의 33%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했다. 이에 따라 SO간 인수ㆍ합병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티브로드는 전체 방송구역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14개 지역에서 개별 SO를 소유하게 됐다.
석유화학ㆍ섬유업계의 강자였던 태광산업이 케이블TV 강자로 변신하기까지의 석연치 않은 과정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케이블TV 업계가 각종 비리와 이권 의혹의 온상으로 지목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004년 3월에는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SO에 대한 33% 지분소유 상한 제한이 폐지됐다. 현대, CJ그룹의 방송 진출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SO와 방송진출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입맛이 맞아떨어져 SO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외국인 소유제한이 49%까지 확대된 것도 이 때다. 맥쿼리를 비롯한 해외 자본들이 국내 방송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셈이다. 최근 맥쿼리는 GS강남방송과 GS울산방송을 인수한 뒤 씨앤앰을 되파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앤앰 노조는 맥쿼리의 투기행태에 반발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2008년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아예 ‘케이블 특혜법’이라고도 불렸다. SO 전체 매출액 33%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종합유선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제한이 도입됐다. 방송구역 소유제한은 3분의 1까지 완화돼 추가적인 SO간 합병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잇단 규제 완화가 IPTV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PTV는 전국사업자인 거대 통신사가 운영하는 반면, 케이블TV는 지역사업자들이 운영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TV는 현재 1900만 시청가구 중 1530만가구에 서비스를 공급해 IPTV(248만명), 위성방송(268만명)에 비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PP 관계자는 “그런데도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업(SO)과 채널사업(PP)을 동시에 하는 MSP사업자가 전체 채널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SO에 대한 특혜성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SO사업 정착을 위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데는 당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도 “정부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실상을 파악하고서도 일부 묵인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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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의무재송신 하는 지상파 확대 검토
방통위, KBS1·EBS 이외 타 지상파방송 채널까지로
의무재송신 채널은 저작권료 못받아
분쟁발생시 강제중재 권한도입도 논의
2010.10.20 15:39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간 분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재전송 채널범위를 기존 KBS1·EBS 이외에 다른 채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현행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채널은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
또 지상파방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했을 때 빠른 해결을 위해 강제성을 띤 직권중재 권한을 방통위가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 받았다.
운영안에 따르면, 제도개선 전담반은 11월말까지 제도개선 과제를 정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의무재전송 대상 지상파방송 범위 확대 여부와 재송신 관련 해외사례 및 의무제공제도 도입여부 등이 검토된다.
현재 방송법·IPTV특별법을 보면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해야 하며, KBS2·MBC·SBS 나머지 지상파방송은 규정이 없어 사업자간 자율사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의무재전송 범위가 확대될 경우 케이블TV·IPTV 등은 여타 지상파방송 채널까지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한다. 대신 이들 채널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최근 발생한 분쟁은 KBS2·MBC·SBS 등 의무재전송 대상이 아닌 지상파방송 채널들이 케이블TV에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 나타난 것이므로, 만약 의무재전송 채널이 확대될 경우 문제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방통위는 분쟁해결 절차보완을 위해 조정적 중재 또는 직권중재 도입여부와 중재권한 범위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대한 규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쌍방 합의없이는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방통위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통해 내년 1월중 최종안을 확정, 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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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케이블포럼 세미나… “스마트TV 등장으로 TV포털 5∼10년내 출현”
2010-10-21
스마트TV를 통해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시청은 물론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는 ‘TV 포털’이 5∼10년 안에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승권 한양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 주최로 열린 ‘디지털케이블TV와 스마트TV’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TV는 TV를 보면서 인터넷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노트북 휴대전화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TV다. 구글TV, 애플TV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TV다.
박 교수는 ‘스마트TV의 충격과 변화’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스마트TV가 확산되면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늘어 기존 TV 시청시간과 광고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콘퍼런스보드와 시장조사회사인 TNS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가정의 20%가 인터넷TV로 전환했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접속한 사이트는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65%), 유튜브(41%)였고 팬캐스트 아이튠스 훌루가 뒤를 이었다. TV와 인터넷의 융합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스마트TV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TV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 전체의 사업구도를 바꿀 것”이라며 “TV 포털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TV포털 출현에 대비한 콘텐츠 확보 및 제휴가 플랫폼 사업자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천리안 유니텔 등 PC통신 위주의 인터넷에서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사이트 위주의 인터넷으로 교체됐듯이 현재의 방송체계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용자들은 TV를 보기 위해 어떤 매체와 방식을 사용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서비스와 콘텐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며 “스마트TV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과 새로운 TV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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