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이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환자 대부분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최근에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경향이 늘었다. 특히 말기환자의 대부분은 장기간 입원한 뒤 죽음을 맞이한다. 인공호흡기와 심박동장치, 인공영양공급 등 연명치료술의 사용으로 죽음의 양상도 달라졌다. 연명치료술의 발전으로 상당 기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말기환자의 죽음을 지연시키고 있다. 의료진의 시술 여하에 따라 죽음의 과정을 조절하게 된 것이다.
누구나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연명치료는 혜택일 수 있다. 그러나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1997년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다는 환자 아내의 요구로 퇴원을 허락하고 호흡보조장치를 떼낸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진 사이에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환자 자신은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환자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안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단지 죽음을 늦추려는 연명치료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반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말한다.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거나 중단하게 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존엄사라고 부른다. 개념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은 틀림없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도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 대부분 의료진은 말기 환자들에게 치료가 가능한지 혹은 얼마나 삶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그 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이나 죽음에의 결정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연명치료의 중단이 살인방조 내지 살인으로 처벌된 예가 있기에 말기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가장 덜 나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열어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말기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자기 생명에 대한 사전유언'을 합법화하는 자연사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환자 자신이 말기이거나 죽음이 임박했다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기계적인 또는 인공적인 생명연장 시술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사전 유언장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환자가 비록 의식불명인 상태이거나 혼수상태가 되더라도 이미 작성한 생전 유언의 내용대로 의료진이 시행하게 함으로써 계속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며칠 전 여러 차례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말기 간경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에게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안락사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이제 우리도 말기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때다. 의료가 해줄 수 있는 이득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 심사숙고해 '가장 덜 나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선택이 진정하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존중해 수용하려는 자세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누구나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연명치료는 혜택일 수 있다. 그러나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1997년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다는 환자 아내의 요구로 퇴원을 허락하고 호흡보조장치를 떼낸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진 사이에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환자 자신은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환자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안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단지 죽음을 늦추려는 연명치료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반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말한다.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거나 중단하게 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존엄사라고 부른다. 개념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은 틀림없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도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 대부분 의료진은 말기 환자들에게 치료가 가능한지 혹은 얼마나 삶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그 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이나 죽음에의 결정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연명치료의 중단이 살인방조 내지 살인으로 처벌된 예가 있기에 말기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가장 덜 나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열어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말기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자기 생명에 대한 사전유언'을 합법화하는 자연사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환자 자신이 말기이거나 죽음이 임박했다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기계적인 또는 인공적인 생명연장 시술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사전 유언장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환자가 비록 의식불명인 상태이거나 혼수상태가 되더라도 이미 작성한 생전 유언의 내용대로 의료진이 시행하게 함으로써 계속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며칠 전 여러 차례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말기 간경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에게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안락사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이제 우리도 말기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때다. 의료가 해줄 수 있는 이득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 심사숙고해 '가장 덜 나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선택이 진정하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존중해 수용하려는 자세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