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참여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방송통신융합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방송과 통신 융합을 다룰 ‘방송통신위원회(가칭·방통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기구의 지위와 업무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임제, 약인가 독인가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은 방통위를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의 우정기능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에 장관 한명이 부처의 수장을 맡는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은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독임제가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독임제적 요소를 보태기 위해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법에 정한 사항외에 모든 직무를 위원장 소관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해, 향후 부위원장 혹은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이 직무를 나눠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부위원장 2명을 위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만큼 합의제 위원회의 운영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재구 융추위 기구법제 분과위원장은 “2명의 부위원장 체제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기구의 성격을 감안, 정치적 독립성과 산업적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한 방안”이라며 “일부 정부부처의 복수차관 제도와 비슷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은 5명의 상임의원간에 계서제적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은 정부내 다른 부처와의 정책협의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통령이 전원을 임명하는 대신 국회의 추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정분야 관할이 초미의 관심
무엇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통부의 우정기능 분리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를 1대1로 하는 통합기구에서 우정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정통부의 주장과 이를 분리해 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일부 융추위원들은 “우정기능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논의돼 왔는데 법안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우정기능을 통합기구(방통위)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일단 그 밑에 두더라도 법안에 한시적인 것임을 표시해 통합기구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융추위지원단 기획총괄팀 권철현 과장은 “융추위도 무조건 우정기능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 독립하되 현실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통부의 우정사무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통합기구의 역할론과 우정기능에 대한 시각차 때문. 우정기능 분리를 주장하는 측은 “방통위와 업무성격이 이질적이고, 조직 비대화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방통융합기구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다. 반면 정통부측은 “우정기능은 통신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방통위와 무관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으로 바뀌더라도 방통위 아래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콘텐츠 진흥업무 소관은
콘텐츠 진흥업무의 소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도 관심거리다. 당초 융추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콘텐츠 관련기능을 1개 독임제 행정부처로 통합하도록 건의하고, 콘텐츠 소관문제는 기구개편안을 마련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각각 방송영상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문화관광부는 모든 부처의 문화콘텐츠를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명곤 문화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융합위원회가 밝힌 콘텐츠 담당 행정부처는 문화부를 상정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남준 교수는 “콘텐츠 정책의 일원화는 필요하지만 통합기구로 이관하면 거대한 공룡조직이 탄생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콘텐츠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융합은 관계부처나 업계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융추위는 지난 7월 출범이후 통합논의를 진행하면서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비공개주의로 일관, 밀실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률안 입법예고를 거듭 연기하는 해프닝도 빚었다. 방송위 노조는 “청와대와 국조실이 합작해 융추위를 철저히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강도높은 비난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부가 보다 원숙한 조정역량을 발휘, 방통융합의 시대를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