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중외합자기업 등록에 필요한 문서
중외합자기업 등록중 중,외 쌍방에서 먼저 제출해야될 증명
1, 중방: 투자자는 기업의 본기업 도장이 찍힌 “영업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해야되고 투자자는 사업법인의 본기업 도장이 찍힌”기업단위법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2, 외방: 투자자는 기업의 기업 소재국(지역)기관에서 발급한 등록증서를 제출해야되고 투자자는 자연인의 여권복사본과 장기거류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외국상인 투자기업 설립 등기를 할� 제출해야될 문서:
1, 쌍방이 싸인을 한 합동서, 헌장(독자기업일 경우 헌장만 제출하면 됨);
2, 수입제품리스트(수입제품이 없을경우 제출않해도 됨);
3, 제안된 기업 이사회 명단;
4, 중방 영업허가증 복사본(공상부문에서 확인하고 도장이 찍힌것)
5, 외국회사의 상업등기증, 등록증서와 은행 신용인증(주식회사일 경우 주주의 주식증명도 제출해야함)
6, 제안된 기업 연락원 사진 2장;
7, 제안된 기업 장소 래원 증명
이상 필수문건 이외 프린트한 투자자 명록과 이사회 성원,총경리 명록 등 무건을 각 1분씩 제출해야된다
(二)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 자본과 자금총액의 구체 비례
1,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이 300만불이하(300만불 포함)일 경우 등록자본은 최하 투자총액의 10분의 7을 차지해야 한다.
2,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이 300만불~1000만불(1000만불 포함)일 경우 투자자본은 최하 투자총액의 2분의1을 차지해야 되고 그중 투자금액이 420만불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은 210만불보다 낮으면 않된다
3,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이 1000만불~3000만불(3000만불 포함)일 경우 등록자본은 최하 투자금액의 5분의2를 차지해야되고 그중 투자총액이 1250만불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은 500만불보다 낮으면 않된다.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이 3000만불이상일 경우 등록자본은 최하 등록총액의 3분의1은 차지해야 되고 그중 투자총액이 3600만불이하일 경우 등록 자본은 1200만불보다 낮으면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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