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야기/비지니스

합자기업의 출자비율과 경영권

영원한 울트라 2007. 11. 7. 10:28
*합자기업의 출자비율과 경영권

 

  합자기업의 출자총액은(기본건설자금 및 생산유동자금을 포함)은 합자계약, 정관에서 정한생산규모에 따라서 등기자본 및 기업의 차입자본으로 구성한다(동 세칙 제20조). 이 가운데 합자기업의 등기자본은 합자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기관리기관에 등기한 자본의 총액을 말하며, 합자계약의 각 당사자가 인수한 출자의 총액이다(동 세칙 제21조 1항).

 

  중국에서 출자비율과 경영권은 합자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고 동시에 문제점은 외국측이 그 출자비율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하여도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합자기업의 경우에 출자비율과 경영권은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중국은 그 예외로ꡐ동사의 수와 손익의 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르고, 중요한 경영상 문제는 동사회에 출석한 동사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동 세칙 제36조 1항)ꡑ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의 수와는 관계없이 중국측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출자비율은 각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협의하고 합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서 정한다. 일방의 당사자가 그 출자비율에 따라서 기업의 등기자본총액에 출자하여야 하는 금액이 그 인수한 출자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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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합자기업에 대한 등기자본의 비율은 각국의 규정이 다르다. 많은 국가에서는 외자의 비율은 49%이내로 제한하고, 중요하지 않는 업종 또는 발전단계의 업종에 관한 외자의 비율은 이 보다 높은 비율로 하여도 된다고 하고 있다.

 

  합자기업의 제4조는ꡐ합자기업의 등기자본 중에 외국측의 출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ꡑ로 되어 있다. 즉 ①중국의 법률은 외국측 출자비율에 관하여 50% 이하라고 하는 상한의 규정은 없고.  반대로 25% 이상이라고 하는 최저한도에 착안하고 있다. ②외국측이 중국에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자의 최고액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측의 출자가 1元이라도 있다면 합자기업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합자기업의 등기자본의 구성비율은 정관에 정한 후에 각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각 당사자는 그 출자비율에 따라서 출자하여야 하고, 합자기업의 존속기간 중에는 그 출자비율과 출자의무를 경감해서는 안 된다.

②각 당사자는 등기자본의 구성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③각 당사자는 그 등기자본의 구성비율에 따라서 손실부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