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행위로서 합자나 합작 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 기업을 설립, 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대해 서명을 하는 것이다. 합동서에는 현지 기업의 설립과 경영 관리, 분쟁 해결, 청산에 이르기까지 중국 투자의 모든 것을 규정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을 기해 작성하여야 한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중국 외자도입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나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단독 투자인 경우는 투자 허가 신청시 계약서가 필요치 않지만 합자나 합작투자는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국내 금융기관과 중국 투자허가기관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동일한 내용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투자자 쌍방이 확인 후 서명을 하며, 필요시 공증을 받아서 투자자 쌍방이 계약서 각 몇 부씩을 가지도록 한다. 특히 이 계약서는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중국어와 영어 및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는 내용이 중국어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별도 명시가 없는 한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작성되는 계약서가 제대로 투자 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계약의 내용은 투자 쌍방의 합의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중국 측이 거의 정형화된 계약서 예문을 제시하면서 동 예문에 준해 계약을 작성하여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할 점은 동 계약서 예문은 중국측 투자 이익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우리 투자자 측에서 각각의 조항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의향서나 협의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내용 등에 근거하여 우리 투자자측과 중국측 합자·합작선이 각각 계약을 작성하여 각각의 계약 내용을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계약의 체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미 수차의 상담 과정을 거쳐 의향서, 협의서,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등으로 투자사업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계약이 비로소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문서이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최고의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국 국내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방 측이 동의한 사항일지라도 중국 관련 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과의 계약에는 포괄적인 의미의 조문은 나중에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많다. 계약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중국 공증 기관의 공증과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중국 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투자 기업은 중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 법이나 국제법에 따른다 라고 기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중국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계약 당사자가 법률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상대방이 권한 있는 계약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재정등기증, 토지사용허가증, 각종 인허가 서류, 해당 지역 관할 정부의 확인 증명 서류 등으로 명확하게 계약 당사자의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합법적 위임 관계가 없는 대리인과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 당사자는 단수가 좋다. 복수로 투자할 때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통일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회사의 설립을 합의하는 부분이다. 회사의 성격은 有限責任公司 혹은 有限公司, 股分有限公司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중국 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업종과 여건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신설 법인의 상호 등록은 발기인 전원이 서명한 신청서와 주주 혹은 발기인의 법인 자격 증명서 복사본을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하여 상호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상호 사용 등록 유효기간은 통보 일로부터 6개월이다. 공상행정관리국에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받을 수 있다. 상호 등록은 장래 생산 및 취급 제품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국의 상호 등록 담당자와의 작은 유대 관계로 원하는 상호를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는 길도 있음을 알아야겠다. 공상행정관리국 주변 지역에 등록을 대행해 주는 사무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상호를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등록할 수도 있다.
상호 등록에는 다음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등록 소재지 명칭을 상호 앞에 붙여야 한다.
·영업 범위가 전국 규모인 회사
·국무원 혹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 받은 기관이 승인한 경우
·역사가 오래되어 널리 알려진 기업
외국어를 상호로 사용하지 못한다. 반드시 중국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 명칭은 부기 한다. 상호 작명 시 취급 제품 및 상품과 유사한 발음과 의미가 담긴 언어를 선택하면 광고와 마케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可口可樂(코카콜라) , 家樂富(까르푸), 寶馬(BMW)
예) 北京可口可樂飮料有限公司
생산 품목에 있어서도 한가지 품목만을 20-30년 간 계속 생산하도록 규정하기 보다 생산 품목의 종류 , 생산 및 판매 범위를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유사 제품의 제조 혹은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나중에 추가로 품목 허가를 받으려면(= 增項 )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경영 기간도 법과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간이 유리한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계약 만료 후에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 생산 경영의 범위는 가능한 넓게 잡는 것이 경영 환경이 바뀌거나 유사 업종에 진출하기도 쉽다. 생산 규모나 시설도 매년 증가시켜 나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 일 것이 아니라 생산 후의 판매도 고려하여 충분히 판매될 수 있는 범위에서 생산 규모를 늘리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수출 의무 비중이 있거나 의무적으로 생산 시설 규모를 늘리거나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제외시켜야 한다. 최초 투자 후 생산 및 판매는 적은데도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 총액이 등록 자본보다 클 때는 부족 금액을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조달해야만 한다. 중국 측이 투자 총액을 등록 자본보다 크게 하려는 것은 부채를 우리나라 투자자 측이 조달하도록 요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채를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측은 "부족한 운전 자금을 중국 측이 책임지고 중국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라고 못박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 측은 각종 이유를 들어 이러한 자금 조달의 부담을 우리나라 투자자 측에 떠넘기려고 버티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 조달에 자신이 있을 경우에만 이러한 조항을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차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차입 비율과 금액 그리고 상환 방법, 담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상 명기한다.
합작(자) 투자 시의 최저 지분 비율은 등록 자본의 25%이상이 일반적이다. 물론 25%이하도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투자총액 중 등록 자본의 법정 비율은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하이면 70% 이상
투자총액이 300만-420만 달러면 210만 달러 이상
투자총액이 420만 달러-1,000만 달러면 50%이상 등 투자 총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등록 자본의 법정 비율은 감소한다.
외자 기업은 경영 기간 내에 등록 자본을 감소 할 수 없다. 다만 감자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원래 비준 기관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 자본금의 증액은 동사회의 3분지2가 참석하고 출석자의 전원 일치의 의결에 의하여 증액 가능하다. 그리고 등록 자본의 감소 , 증가, 양도, 저당은 반드시 심사 허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출자는 일시 출자와 단계별 출자로 나누어지는데, 일시 출자의 경우에는 영업집조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출자를 완료해야 한다. 단계별 출자의 경우에는 합영 각 당사자의 첫 출자는 각 당사자의 총 출자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영업집조가 발급된 후 3개월 이내에 첫 출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남은 부분의 출자 기한은 출자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상대방의 출자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에 상대방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엄격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 등록 자본금이 50만불 이하이면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자를 전부 완료해야 하고, 50만 불 초과 100만 불 이하이면 1년6개월 이내에, 100만 불 초과 300만 불 이하면 2년 이내에, 300만 불 초과 1,000만 불 이하이면 3년 이내에, 1,000만 불을 초과하면 심사비준기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3년 이상도 가능하다.
쌍방 투자자가 출자를 지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 책임과 위약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출자 미 이행의 행정 책임은 각 당사자가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일시 출자를 하지 않거나 단계별 출자인 경우 처음 출자해야 하는 의무인 15%를 출자하지 않았을 때에는 합자 기업은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인정되고 비준증서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합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기말소 수속을 진행해야 하고 영업집조는 반납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않으면 영업집조를 몰수하고 사회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합영 각 방이 첫 출자를 한 후 출자 기일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국과 원비준기관은 1개월 이내에 출자를 완료토록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심사 비준 기관은 비준을 철회할 권한이 있고 합자 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기 말소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출자 미완료 시의 계약 위반 책임은 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른 일방은 위약자에게 1개월 이내에 출자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 출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동적으로 합자기업에서 탈퇴된다.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약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한국의 IMF 금융 위기 시 적지 않은 우리 기업들이 출자를 독촉 받은 적이 있었다. 특히 대부 투자 자금의 경우 외환 관리국의 인가를 받아 두어야 한다. 이후 원리금 송금이 가능하다. 원리금 상환 시 외환 관리국에서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함으로 관련 서류의 보관과 관리가 중요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기술이나, 특허, 지재권 등 무형 자산을 등록할 경우 자본인정 범위는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측은 토지나 건물 등을 먼저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출자 확인과 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을 회계 사무소로부터 받아 경제무역위원회 등에 보고한다. 주의할 점은 중국 측의 출자 자산에 대한 상세한 자산 명세에 따라 현물 확인과 철저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쓸 수 없는 낡은 설비가 많으며 그나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방 측이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 현물만 출자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집착이나 협조가 원활치 못할 가능성이 많다. 가능한 현금을 투자하도록 하여 화학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손실을 면하기 위하여 여러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판로 개척, 원가 절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된다.
한번 출자를 시작한 후 어떤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어 기 출자한 자금이나 설비를 회수하는데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음을 알고 완전할 경우에만 실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中方 측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중국 정부의 허가 기관으로부터 허가 없이 혹은 허가 신청 중에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기계설비의 경우는 통관이 어려워 중국 항구에서의 창고료만 가중된다. 그리고 현금 투자인 경우 기 중국 도착 투자 금액을 도로 찾거나 사용 할 수 없음에 특히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측은 외국 투자자가 출자하는 설비가 완전한 신제품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며 기계설비 출자액 평가 기준은 설비판매상이 제공하는 견적서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가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외국으로부터 기계나 설비가 통관되어 설치 장소에 도착하면, 중국 국가 기관인 商檢局에서 派出檢査를 나와 투자 설비의 실물을 확인하고 평가 보고서를 발행한다. 상검국의 담당자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의 설비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과 국제 가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 개방 초기 중고나 낡은 시설로 눈속임으로 투자액을 부풀리던 시절은 이미 지나 갔다. 특히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의 낡은 기계 설비 등에 대하여는 고철 값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 당사자 책임은 업종과 현지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합자 기업을 중국에 설립하기 위한 중국 관련 부서에 대한 허가 신청, 등기 등 일체의 중국 내에서의 수속을 책임진다. 서류 처리 지연 시 위약 책임 조항을 두는 등 철저한 체크가 필요하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허가 및 사용 등기 수속을 책임진다. 토지에 대한 법적 검토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국유 토지가 아니면 외자 기업 명의로 정식 사용권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기계, 설비, 시설이 제공될 경우에는 시설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성능 테스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대부분 낡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인입 및 설치 수속. 특히 기반시설은 신설 법인의 자금 부담 없이 인프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 외자 유치를 위하여 지방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신설 법인 부담으로 기반 시설을 한다면 예상외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합자 기업의 현지인 채용과 관련한 노동 부문의 수속, 다만 최종 채용 결정은 외방에서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많은 경우 중방과 關係 있는 인사들이 신설 법인에 포진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경우 나중에 회사 경영의 주도권을 중방에 빼앗길 소지가 농후하다. 단기 계약이나 다양한 장치로 해고 등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국 국적 인원의 중국 경내 입국을 위한 각종 초청 서류 협조. 외자 기업 설립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외국 인사의 중국 체류 비용까지도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경영하는 식당 호텔 등이 있어 상당한 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다) 중방에서 부담한다. 중국은 외자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임 질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다. 信義誠實 原則을 적용하면 되겠다. 불필요한 책임 조항은 회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기술이전의 대상은 유무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기술이전의 대상으로는 공업소유권 ,제조 방법, 설계도, 기술 등 다양하다. 기술 출자의 경우 등록 자본금의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첨단 기술 출자 시 납입 자본금의 35%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출자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국가과학위원회가 지정하는 첨단 기술 범위 내의 기술로서 회사가 해당 기술의 재산권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의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국가의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기술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상당한 난이도가 존재한다. 기술료의 결정은 도입되는 측의 수입과 이윤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국제적 LSLP(Licensor's Share on Profit) 원칙 이 적용된다. 또한 중국의 대외 무역법 제16조, 제17조에서 국가의 안전 및 사회의 공익 보호를 위하여 대외 거래를 제한하는 기술의 이전 ,매매, 출자를 금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투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검증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기술이전은 전문성을 요하므로 별도의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일부는 평규님의글을 인용하여 옮겼습니다. 평규님과 그 외 협조해주신 분께 널리 양해 바랍니다. 계약서상의 주의할 점을 3번에 걸쳐서 실을 예정입니다. 무역인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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