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제화 핵심 쟁점 전격 합의
연합뉴스 2007-11-15
IPTV 법제화 관련 핵심쟁점 사항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격 합의됐다. 사업권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국면허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IPTV 법제화 쟁점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의 이재웅의원(위원장)과 서상기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의 홍창선ㆍ권선택ㆍ정청래 의원 등 소위 소속 6명 가운데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을 제외한 5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오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합의한 IPTV와 기구통합 법안을 통과시킨 뒤 2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IPTV에 대한 핵심 쟁점이 소위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후 기구통합 논의도 잘 이뤄지면 23일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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