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접시 없이도 위성방송 본다

영원한 울트라 2007. 11. 28. 10:05

접시 없이도 위성방송 본다

전자신문 2007-11-27 황지혜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별도의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공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하나의 MATV를 이용해 기존 아날로그지상파TV·케이블TV뿐만 아니라 위성방송·디지털지상파TV·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 가능하도록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규칙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MATV를 설치해야 한다. [중략]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이후 반발하던 케이블TV방송계 입장을 설치기준 등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통부는 공동주택에서 MATV 설치 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이용 가능하도록 분배기·증폭기 등의 설치기준을 별도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