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없이도 위성방송 본다
전자신문 2007-11-27 황지혜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별도의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공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하나의 MATV를 이용해 기존 아날로그지상파TV·케이블TV뿐만 아니라 위성방송·디지털지상파TV·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 가능하도록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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