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PP협의회, “디지털방송콘텐츠 진흥법” 제정 추진

영원한 울트라 2008. 2. 12. 11:11

PP협의회, “디지털방송콘텐츠 진흥법” 제정 추진

콘텐츠 지원 정책 일원화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 기대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회장 서병호 · JEI재능방송 부회장 이하 PP협의회)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발 맞춰 가칭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1월 9일 조선호텔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한 PP협의회 서병호 회장은 “현재 방송통신융합 논의는 전송수단인 네트워크(플랫폼)의 결합논의에 그치고 있어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형태의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PP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경우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따른 공영 부분의 지상파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의 결합이 요구하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 FTA 협약에 따라 수 년내 외국의 방송콘텐츠사업자들의 국내 진입이 예상되지만 국내 PP사업자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은 전무 하다시피한 상황이라는 것.


다행히 이명박 정부의 청사진을 작업 중인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자가 디지털 인프라 보다는 컨텐츠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P협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진흥법은 우선, 방송콘텐츠 진흥기구의 단일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담았다.


현재 국내 콘텐츠 진흥정책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주무 부처가 3개나 되며, 콘텐츠 진흥 관련 산하기관만 해도 총 5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인 운영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책수립 주체만도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로 나뉘어져 있어 지원정책의 추진력과 효율성이 문제돼 왔다.


미래성장가치가 큰 국내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흥정책 추진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정부의 총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 민간 협력체계의 상설화를 담았다.


이를 통해 ▲ 문화, 예술, 역사 등 콘텐츠 원천 및 요소 개발을 지원하고 ▲ 공정경쟁 및 유통구조 정비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PP협의회는 진흥법 추진과는 별도로 이미 지난해 한미 FTA타결을 전환점으로 삼아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우선, PP협의회는 방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PP전용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제작 송출 센터 건립을 통해 비지상파 전문방송(PP)분야의 제작 인프라 구축을 돕는 한편, 공동송출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 민영 방송구분에 따른 규제환경 개선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콘텐츠를 대체할 수 있는 10대 장르 PP육성 중장기 정책 실행, 디지털 방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케이블TV 아카데미”를 2008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