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위성중계기 임차료 분쟁

영원한 울트라 2008. 2. 12. 11:17
“바람 잘 날이 없다.”

새해 벽두 오락버라이어티 채널 ‘tvN’ 송출 중단 사태로 야기된 위성방송 사업자 스카이라이프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CJ미디어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12일부터 최후 담판을 시작한다.

또 드라마 외주제작사 이익단체인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지상파 방송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인데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방송위원회가 내놓은 위성중계기 임차료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 드라마 제작사, 위성방송사업자와 PP 등 유료방송 시장의 주요 이해 당사자간 갈등은 이미 1∼2년간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 방송사 vs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드라마제작사 ‘저작권’= 지상파 방송사와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 드라마제작사간 갈등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드라마제작사가 그간 방송사들이 포괄적으로 소유했던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영상물 권리 관계와 저작권 관계 또는 양도 조항, 영상물 재산권의 소유 및 귀속 조항, 영상물 판매대행사 지정 및 판매 수익금 배분에 관한 조항 등을 통해 KBS, MBC, SBS가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12일 방송회관에서 ‘드라마저작권은 제작사에게’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 내용과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위성방송사업자 vs PP ‘프로그램 공급·사용료’= tvN 송출 중단과 관련,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가 한치 양보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조기 수습이 쉽지 않다는 게 방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PP가 스카이라이프와의 위성중계기 임차료 분쟁과 관련해 방송위의 중재안 중 단서 조항에 대해 반발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스카이라이프와 PP간 갈등은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PP는 조만간 방송위가 내놓은 단서조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 달 30일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성체 사업자로부터 위성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위성채널 사용료를 부담하는 PP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 임차료를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 이에 상응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끊임 없는 갈등, 왜 = 이처럼 유료 방송 이해 당사자간의 지속되는 갈등은 지상파 방송사·드라마 제작사·위성방송 사업자·PP 모두가 기존 방송 시장에서의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등 본격적인 다채널·다매체 시대 진입에 앞서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즉,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방송 사업자 등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존 방송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PP와 드라마제작사 는 콘텐츠 유통 창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각각의 사안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로 얽힌 만큼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방송계의 분석이자 평가다.

방송계 관계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시청자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방송 사업에서는 다른 업종과는 차별화된 ‘거래 질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