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직원 `2직급 하향`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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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 및 정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방송위원회 직원의 직급을 일괄적으로 2직급 하향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7급으로 입사하는 방송위원회 대졸 신입사원은 9급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 또, 3급인 방송위원회 부장은 5급 사무관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방송위원회의 부장급이 정보통신부의 과장급과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행자부의 기준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방송위의 입장이다.
방송위원회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긴급 총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행자부의 이러한 망발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행자부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 규정한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계류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 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 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하되,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한다"고 돼 있다.
방송위원회 노조는 또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 직원 164명, 정통부 직원 318명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위 한태선 노조위원장은 "일단 시급한 직급 문제부터 제기했으며 비대칭적인 정원 구성도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회를 열어 업무거부, 파업 등의 안건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반발이 커지자 행자부도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거 철도청 민영화 등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 준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며 대외적으로 효용은 없다"라며 "방송위원회 직원의 특별 채용은 전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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