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케이블TV

KTvs케이블 '출혈경쟁' 논란…'진실공방'로 확전

영원한 울트라 2010. 6. 8. 18:27

KTvs케이블 '출혈경쟁' 논란…'진실공방'로 확전
방송채널 수익배분율 두고 서로 책임 추궁

 

 

급격한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쿡TV스카이라이프(QTS)' 결합상품을 두고 유료방송업계 경쟁자인 케이블TV방송업계와 'IPTV 사업자인 KT+자회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간의 출혈경쟁 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 측은 방송채널사업자(PP)에 대한 '수신료 배분' 문제를 명분으로 서로 상대방이 방송 콘텐츠 시장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진위여부는 곧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어떤 결론이 나든 방송 콘텐츠 시장구조 악화의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에는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정상품으로 촉발된 일종의 시장지배력 다툼이지만 이를 계기로 양측 모두 불합리한 방송시장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방송시장의 선 순환적 유통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케이블업계 "저가경쟁은 유료방송 전체 붕괴 초래"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QTS 결합상품의 요금책정 및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허가 판매 및 이용약관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QTS 구성으로 인해 위성방송 사업권이 없는 KT가 판매를 주도하고 있으며 부당한 저가제공, 마케팅 공세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는 논리다.

이들은 지난 25일에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으로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쿡세트 요금책정기준이 지나치게 저가로 책정돼 있어

출혈경쟁 및 유료방송 시장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쿡세트 이코노미상품(3년약정 기준. 3만2천원)으로 할 때 VOD는 6천원,

그리고 위성방송이 추가되는 경우 8천원으로 명기돼 있어 이는 결국 위성방송을 2천원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카이라이프와 KT를 각각 가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소지가 크고 출혈경쟁을 야기해 유료방송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가 결합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입계약서 작성 및 고객관리, 요금징수 등을 하고 있어

결국 '무허가' 위성방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고·마케팅·설치·유지보수도 사실상 KT가 주도하고 있다"고

거대 통신업체가 무허가로 방송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KT "프로그램 공급비는 우리가 더 높아…SO독점구조가 더 큰 문제"

반면 KT와 스카이라이프 측은 QTS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프로그램 공급비도 SO보다 더 높게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케이블협회가 QTS(쿡TV스카이라이프)와 QPS(쿡세트)를 혼동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으로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마케팅비 절감 차원일 뿐"이라며

"결합상품이든 일반상품이든 프로그램 공급자에게 같은 금액의 프로그램 공급비를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들의 주장은 쿡세트에서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 세트 요금을 빼는 방식으로 QTS 요금을 역산하는 식의 방식으로

저가 논란을 제기하지만. 실제 요금 책정 비율은 그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이어 구체적인 요금책정 비율에 대해서는 방통위 조사가 들어가 있어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QTS 단독상품의 단가는 1만4천원(이코노미)으로 적정가격이라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스카이라이프 측 관계자는 케이블업계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방송수신료 기준으로 봤을 때 케이블업계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인 25%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위성방송은 35% 이상을 프로그램 공급비로 PP에 지급하고 있다"며

"저가경쟁 문제를 논하기 전에 PP의 열악한 환경을 누가 제공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케이블업계의 신고에 따라 QTS 요금책정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시정 조치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 측에서는 방통위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