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끄러운 세상, 시끄러운 나라 대한민국은 오늘도 시끄럽다.
미디어법이란 말이 방송, 신문, 인터넷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찾아 봐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도 없다. 그러니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그 실체가 하나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미디어법이란 하나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에 관련된 법안을 망라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러니 정확한 명칭은 “미디어법”이라기 보다는 “미디어관련법”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나라당 주요 법안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법 개정안
지상파방송사업자 : 개인지분 현행 30%에서 49%로, 대기업 및 신문 현행 금지에서 20%로 확대
종합편성/보도PP : 개인지분 지상파와 동일, 대기업 및 신문 금지에서 49%로, 외국인 금지에서 20%로 확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신문통신 33%에서 49%로확대
위성방송사업자 : 신문통신 및 외국인 33%에서 49%로 확대
- 신문법 개정안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포털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인정.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대기업, 신문 등에 대한 소유지분 확대(49%), 외국자본 소유지분 인정(20%)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일
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론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족벌신문이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에 진출하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타임워너 그룹에서 CNN의 매출은 5%에 불과하고 대부분 뉴스방송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은 매년 1천억원씩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방송규제완화로 2만 1천여 개의 일지라가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만명 일자리는 방송 관련 일자리가 아니라, 방송국 주변에서 사업하는 일자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관련 연구원이 실토(MBC뉴스데스크 09.02.04)했다.
문제의 핵심은 자본과 정치그리고 언론의 결합이다.
법안 개정 후 재벌방송의 탄생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의 종합 성격은 기존의 신문, 인터넷, 방송을 미디어산업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는 것이고, 여기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즉 미디어산업을 산업자본가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산업자본은 이윤추구를 위해 정치권력에 로비를 하고 정치권력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 해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뒤에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1%의 부자들을 위한 정당, 바로 한나라당이다.
이들을 위해 법을 바꾼 한나라당은 권력과 언론 및 인터넷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재벌과 한나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미디어산업 진입으로 친일과 친미적 여론조성은 활개를 칠 것이고,
거대자본의 공격앞에 지역 신문, 방송 등 지역언론은 고사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정부권력에서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영방송이 정부권력의 시녀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방송이다.
단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도 권력의 사탕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 비판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온 공영방송 주체들이 있다.
‘PD수첩’ 제작자들이나 광우병 등의 진실을 찾아 보여준 사람들,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주체들, 이 들은 그래도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위해 싸워 온 주체들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공격당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시녀역할을 할지라도 이러한 양심적인 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매체, 인터넷의 발달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 감시당한다면 이제 공영방송의 용감한 시도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권력은 견제하지 않으면 부패한다.
부패한 권력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 것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현대에 있어서 언론은 삼권분립을 넘어 국가의 제4의 권력이 되어 있다.
현대에 있어서 힘은 정부, 국회, 사법, 언론의 사권분립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 것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의 핵심이다.
미디어법의 개정은 바로 이러한 권력분립을 무너트릴 것이다.
바로 권력의 집중이고, 국민의 통제이며, 최종 목표는 국민의 복지가 아니라 특정권력의 장기집권이 아닌가?
2009년 7월 8일 개벽21 여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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