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영원한 울트라 2010. 6. 9. 21:10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강 상 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작년 연말 한나라당에서는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여 다른 법안들과 함께 졸속 처리하려다가 저지되었다.

새해 들어서도 지난 2월 국회에서 문방위 직권 상정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역시 전격 처리하려다가 일단 보류했다.

대신 여야 합의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고 10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어떤 내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이나 시민사회 영역,

그리고 관련 학계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는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매우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초 쟁점이 되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은 모두 7개였는데 그중 언론중재법은 이미 합의 처리되었고,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회의 마감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신문법, 방송법, IPTV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의 개정안이다.

그리고 이들 4개 법안에는 여러 가지 개정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야간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안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 규제 완화, 그리고 사이버모욕제 신설 등의 인터넷 규제 등

관한 것이다.


먼저 신문 방송 겸영과 관련하여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 신문, 통신이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등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이들이 지상파 지분의 20%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고, 이와 함께 신문법에서의 관련 규제 조항도 철폐하여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한나라당안은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 조항도 전면 삭제하여 신문사간의 인수 합병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한마디로 거대 신문사에게 신문사의 무제한적인 인수 합병은 물론, 지상파ㆍ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 등 보도방송이 가능한 방송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방송법과 신문법을 개정하여 거대신문사에게 방송에 진출할 기회를 법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 셈이다. 그냥 방송이 아니라 '보도 가능한 방송'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도전문채널은 당연히 그렇고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도 보도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신문에서의 보도 기능을 방송 영역에까지 확장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 소스 멀티유즈를 통해 신문 산업의 발전을 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도를 통한 영향력의 확대인 동시에 여론 장악력의 확대에 다름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국내 일간신문은 조중동 등 극히 제한된 일부 신문사에 불과하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친한나라당 거대신문의 방송 장악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이러한 거대신문사들이 국내 신문들을 계속 합병하고,
보도방송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할 경우,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극히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과 함께 대기업의 방송 진출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당초 방송사업 규제 완화 논의는 기존 자산규모 3조원 이하 기업을 10조원 이하로 하자는 등의

안을 놓고 여야간에 논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막상 내놓은 법안에서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지상파 지분의 20%,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한마디로 재벌기업들도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지상파 방송 영역에 사적 자본의 진출을 대폭 허용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방송시장에도 대기업의 자본 참여를 통해 국내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게다가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도 추가되었다.

산업 활성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나 목표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일간신문사의 경우도 그렇지만, 현행법상 대기업들의 방송사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도기능을 제외한 방송사업에는 대기업도 신문사도 참여할 수있고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앙일보사가 자회사인 중앙방송을 통해 이미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거대기업 KT나 SKT가 위성(DMB)방송 사업, IPTV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방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있다. 문제는 많은 경우 누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방송사업은 자본 투입을 한다고 바로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돈을 쏟아 붙는다고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참여하면 2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의 방송 참여가 기존 방송사의 M&A를 가속화하고 경영 효율을 앞세움으로써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외국의 경우 실제 그러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 역시 보도방송이 가능한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이고 보니

이 역시 재벌의 보도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법 개정의 골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재벌에게 보도방송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도방송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재벌에게 보도방송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폐해는 상상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결국 신문과 보도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보도방송 진출 허용은 겉으로는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의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조중동과 같은 거대신문이나 재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둘 다 친한나라당 세력에게 보도방송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여당에 유리한 미디어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보다 확고한 여론 형성 및 장악력을 가지겠다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확대하고 사이버모욕죄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도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해 실제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 없이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임시조치를 해야 하고,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당국의 자의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시장 논리와 규제 완화, 산업 활성화 등을 강조하는 현 정부 여당이 인터넷에 대해서만큼은

국가 개입과 규제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 역시 정치적인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실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IT산업은 인터넷 규제를 통해 마구 죽이고 있으면서,

재벌과 거대신문사에 보도방송을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외치는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이

마법의 요술피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논리 부재의 악법이라 낙인찍히고 있는 모양이다.@  


- 강상현, “미디어법 논란 - 반대: 거대신문의 방송장악 길 틀 위험.” 《헌정》 2009년 4월호, pp.125~127. 

 

아래에는 개정된 미디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문법,방송법 주요 내용:


①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및 지분 취득 규제를 폐지


②신문,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지상파,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신문,통신의 지분참여

허용:지상파는 20%,지상파,종편 및 보도PP의 1인 지분 제한선은 49%


③외국자본의 방송진입 허용:종편,보도채널,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출자는 해당법인의 20%


④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

 



쟁점B.미디어법 개정의 득과 실&해외사례

 


1.경제적 측면:



①일자리-정부 일자리 2만 천개 생산 주장의 허구성:

 


a.현재 방송사업 종사자는 2만 9천명,방송법 개정만으로 방송사업 관련 일자리수를 거의 두배로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함.



b.정부가 생산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2만 천개의 일자리 역시 방송 관련 일자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2만 천개는 MBC 앞에 있는 식당이랑,MBC앞에 왔다 갔다하는 버스 기사랑,MBC를 자주 들락날락하는 택시 기사랑 그런 고용까지 다 포함한 것.

 

방송 일자리 2만 천개 생산은 오해-MBC 뉴스데스크와 일자리 2만 천개 창출 가능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 연구원

 


c.대기업/신문사의 방송 진출은 보통 기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이루어지고,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소지가 있음.

 

택사스 주립대학의 최진봉교수도 최근 미국 사례를 들며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d.수치 산출 과정상의 문제:정부의 21,500개 일자리 창출,2조 9440억$ 생산유발 효과 발생 주장은 한국의 2006년 명목 GDP를 1조 2948억 8천만$로 표기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를 인용한 것.

 


정부측 계산 방법:우리나라의 명목 GDP를 1조 2948억 8천만$로 가정할시 한국에서 방송 사업의 총규모 대비 GDP점유율은 0.67%.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언론시장 진입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진 6개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의 방송사업 GDP점유율은 0.75%.

 

 

여기서 정부측 주장은,'우리나라가 주요 선진 6개국과 같은 언론시장 진입 규제정책을 펼치면 방송사업의 GDP점유율이 선진 6개국 수준인 0.75%까지 올라갈 것.'근거?없음.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과 한국의 특수성,특히 한국과 기타 6개국의 언론시장 점유율 관련 규제방안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소위 '짱깨식'계산법.


그러나 그나마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영,일,프등 6개국과 유사한 정책을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방송사업 점유율이 기타 6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한다고 쳐도,세계은행,IMF,한국은행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표한 2006년 우리나라 명목 GDP는 1조 2948억 8천만$이 아닌 8,800억$.

 

 

세계은행,IMF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방송플렛폼시장의 GDP비율이 0.67%가 아닌 0.98%가 되고,이는 주요 선진 6개국보다 월등히 높은것.

 

IMF의 GDP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계산법을 대입해 미디어법의 일자리 창출,생산 유발효과를 계산해 보면 미디어법 개정시 29,500개의 일자리 감소 효과와 2조 6700억$의 생산 감소 효과가 발생.

 


②생산 유발효과등 내수시장 활성화 주장의 비현실성:위에서 살펴본대로 정부의 2조 9440억$ 생산유발효과 발생은 완전한 허구.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플렛폼시장 GDP점유율은 0.98%로 이미 언론,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진6개국 평균 0.75%보다 높고,언론,대기업의 방송시장 규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멕시코와 벨기에,덴마크,핀란드등 북유럽국가 9개국의 점유율은 0.67%에 불과,방송시장 진입 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경제규모 대비 방송사업의 규모가 큼.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규제 완화시 오히려 방송사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도.

 

 

위의 기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방송플렛폼시장의 GDP점유율로 판단할때,현재 한국의 방송사업은 이미 포화상태.미디어법 개정으로 규모가 더 커지기 바라는 것은 무리.


세계 경제불황으로 미디어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LA타임즈등을 소유한 어론기업 트리뷴이 파산했고,2008년 방송 3사의 광고수입은 2007년 대비 150억원 감소,최근 SBS의 방송 판매율은 40%대.

 

 

경제 위기로 인해 배정된 광고도 다 팔지 못하고 자사 광고로 메우는 실정,그럼에도 광고주들은 광고비 30%인하를 고려중-> 현재 방송시장은 규모 확장이 아닌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고,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선 새로운 방송사가 생긴다해도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언론사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은 MBC등 기존 지상파 방송의 인수를 통해 이루어질수밖에 없으며,이경우 내수시장 활성화는 커녕 인수,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방송시장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MBC가 보수 언론사와 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가 정부의 언론장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③미디어시장의 경쟁력 강화?: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시장 규제 철폐가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미디어는 경쟁의 심화가 상품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님.

 

신문사,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허용시,방송의 상업화로 단순 시청률만을 목적으로 한 소위 '막장 드라마'만 더 양산해낼 수 있다.

 

 



2.정치적 측면

 

 


①정부의 언론 장악:조중동 3사의 우리나라 신문시장 점유율은 무려 58.1%로,조중동 3사를 제외한 다른 신문사들은 명맥을 이어가기 급급한 상황으로 방송 겸영까지 할 여력이 없는 상황.

 

미디어법 개정시,방송을 겸영할 능력을 가진 주체는 친정부,친강부자,친재벌 성향을 가진 조중동과 삼성등 대기업들 뿐이므로,만약 이들 기업이 KBS,MBC 인수,합병시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정부,여당측은 겉으로는 MBC,KBS를 민영화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민주당이 MBC,KBS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묵살당함.

 

현재 신문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세력이 방송까지 장악할 경우,이는 언론 전체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

 


②언론 다양성:단기적으로는 경쟁을 촉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언론 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미국의 경우,언론기업의 공룡화로 인해 소형 채널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언론의 다양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가.

대기업,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허용해도,실제로 겸영이 가능한 기업/언론사는 친정부 성향의 조중동&삼성등 재벌뿐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는,언론의 정치적 다양성이 파괴될 것.


③방송의 편집권,독립성 훼손:극우 성향의 루퍼트 머독의 News corp(Fox News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기업)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수한 후,책임편집장을 물갈이;1997년 Fox Broadcasting Company의 기자 2명이 자사의 메이저 광고주를 비판하는 기사(BGH라는 호르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됨-언론이 사주,광고주 등 특정 계층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④해외 사례:

미국은 20개 대도시에 한해 1개의 신문사와 1개의 방송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현재 한국도 대기업,언론사의 케이블채널 운영 가능)오바마대통령 취임 이후,줄리어스 제네코스키(Julous Genachowski)가 FCC의 의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미디어 소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탈리아는 신방 겸영 허용 이후,언론이 정치계에 종속되어 정부에 의한 여론 왜곡,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여당은 서구 선진국들이 신방 겸영을 허용한다는 것을 미디어법 개정의 한 근거로 삼고 있지만,공,민영 이원적 방송체계를 운영하는 서구 선잔국의 경우,언론미디어시장 점유율은 공영이 더 높고,예외없이 언론시장 점유율을 엄격히 규제.

 

NYT,르몽드 등 유명 언론사들도 자국 신문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를 넘지 못하고,독일 최대의 언론재벌 바츠(WAZ)그룹의 시장 점유율 역시 7.5%에 불과.

 

참여정부가 서구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 일부 신문사에 의한 시장 독과점 현상을 법으로 제한하려고 했으나,즉 언론시장의 점유율을 규제하려 했으나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NYT의 점유율이 5%가 안되는 미국의 정책을 따라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

 

한국이 언론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서방은 언론시장 점유율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여론시장 보호라는 그 목적은 동일하므로,서방과 달리 언론시장 점유율을 전혀 규제하지 않는 한국이 서방을 따라 언론시장 진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풍자 기사를 인용합니다.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판단은 질문자의 몫입니다.

 

 

새 대통령을 보는 순간, 그만 비명이 터졌다
[가상시나리오] 미디어법 '날치기' 3년 뒤 대한민국
09.07.26 13:54 ㅣ최종 업데이트 09.07.26 13:56 허진무 (riverrun88)
지난22일,한나라당은의장석을점거하고'미디어법'을통과시켰다.아래내용은미디어법이시행된이후2012년의대한민국을예상한가상시나리오다.특정인물이나단체를비하하려는의도가없음을미리밝힌다.<편집자말>

올해는 2012년. 어제 내가 좋아하던 예능 프로그램 <유한도전>의 PD가 갑작스레 교체됐다. 하긴 얼마 전부터 신문 지면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담당 PD가 '친북좌파'라는 사상 검증론이었다. 신문들은 입을 모아 이 프로그램이 반정부 성향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혹은 <유한도전> PD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민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음모설도 있었다.

 

마침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들이 "인기를 이용해 국민들의 생각을 오도하고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거세게 공격하고 있던 참이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기 힘들어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려 했다. 어째 게시판은 항의글 하나 없이 깨끗하다. 더 화가 난다. 글쓰기 버튼을 누르려는데 어쩐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한참을 망설이다 끝내 글쓰기 창을 닫고 과거를 원망한다.

 

2012년, 3년 전 그날이 떠오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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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야당의원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미디어법

바로 3년 전 이맘때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직권상정되었다. 아직 기억이 생생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달려들었다. 김형오 의장 대신 이윤성 부의장을 의장석에 옹립하고 육탄공격을 육탄방어로 막아내는 모습은 가히 원초적이라 할 만했다.

 

그걸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내 심정도 원초적이 되었다. 허나 그건 맛보기에 불과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법안이 부결되었지만 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이다. 통과가 될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촌극은 이승만 시절의 '사사오입' 개헌을 생각나게 하는 초역사적 망신이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지는 않지 싶었다. 사람들은 '날치기'라고 불렀다. 허나 어쨌든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과 신문을 겸업하는 거대 언론이 나타났다.

 

물론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한나라당은 규제안으로 '구독률이 20%을 초과하는 신문사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두었다고 생색을 냈다. 허나 말장난이었다. 그런 신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모를 '구독가구'가 아닌 '전체가구'로 따지게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최고 '메이저' 신문 조선일보도 10.1%에 불과하다. 애초에 규제할 마음이 없는 규제안이었다.

 

선택의 다양성 좋아하네... 박지성 골도 못 보는데 

 

재벌과 보수신문이 합체한 '족벌언론'은 서서히 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복수신문 소유 규제조항'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더하여 신문고시가 무력화되니 자전거, 상품권, 심지어 현찰 선물까지 부활했다. 물질공세에 꼿꼿하게 의연할 사람 많지가 않다.

 

곧 지역신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지방의 패권은 '조선' '중앙' '동아'에게 돌아갔다. 바야흐로 '조중동'이 천하를 정복한 것이다. 무수한 언론이 인수 합병되는 북새통에 외려 매체 수가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말았다. 분명 2만 1천 개의 일자리 약속과는 달랐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선택의 다양성'이란 명분을 걸었다. 그것만은 믿었다. 그래도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프로그램이 많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다. 미디어법이 시행되기 전 나는 달마다 1만 원을 내고 케이블 50개 채널을 시청했다. 2만 원을 내면 100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었지만 너무 비쌌다. 2만 원짜리 상품에는 해외축구 프로그램과 고품질 뉴스가 들어 있다.

 

내가 보는 1만 원짜리 채널들은 질이 영 아니다. 그나마 지난달에 1만 원짜리 상품조차 없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달마다 2만 원을 꼬박 내지 않으면 케이블 채널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결국 케이블 방송을 끊었다. 하루 종일 툭하면 틀어대던 조선일보, 한나라당 광고 보기 짜증났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위안을 삼는다.

 

이제 어쩔 도리 없이 지상파 4개 채널만 본다. 지난주에 벌어진 축구 한일전도 못 봤다. 중계권을 케이블 채널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돈 없으면 보지 말라는 자유시장의 논리를 따라서 나는 박지성의 결승골을 보지 못했다.

 

꼭두새벽부터 투표하고 왔는데... 악, 이건 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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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미디어법 개정 반대 3차 총파업 대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미디어법

물론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촛불시위도 있었다. 종로 거리를 지나다 촛불의 파도를 보았다. 시위대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외치며 대통령을 성토했다. 어림잡아도 수가 꽤 되는 것이 아무래도 천 단위 사람이 모여든 모양이었다. 허나 금방 우우,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의경이 저쪽부터 휩쓸어 왔다. 진압봉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부러지고 깨지고 멍들었다.

 

멍청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새 눈앞까지 닥쳐온 또래 전경이 '테이저 건'을 들이대며 '빨갱이 새끼' 운운하였다. 혼비백산, 걸음아 나 살려라 꽁무니를 뺐다. 집에 돌아와 놀란 가슴 겨우 진정시키고 뉴스를 틀었다. 허나 촛불시위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오늘 종로에서 일부 친북극좌 세력의 난동'이 있었으며 '법질서 확립'이라는 보도가 짤막한 단신으로 나왔다. 그걸로 그만이다. 시계바늘이 자정이 넘자 성인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마 아침 일곱 시까지 계속될 후끈한 화면 앞에서 나는 속이 싸늘해졌다.   

 

오늘 바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있다. 잠시 뒤면 결과가 발표된다. 한나라당 후보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안보정권을 주장했다. 지난 '좌파정권'이 김정일과 야합하여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과연, 북한에 철인 29호가 있다고 해도 믿을 법하다.

 

어떤 신문을 보나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신문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싹이라도 트고 있었던 진보 언론들은 광고가 뚝 끊어져 대부분 풍비박산이 났다. 남은 것은 보수언론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빨갱이요, 간첩이요, 역적이 되는 분위기다.

 

이번에 나는 꼭두새벽부터 나가 투표하고 왔다. 투표일을 그저 공휴일로 알았던 옛날이 무던히도 후회가 된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떨리는 손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드디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새 대통령을 보는 순간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꿈이야!"

 

꿈이었다. 정말이지 꿈이었던 것이 다행이다. 나는 혼곤한 정신으로 잠에서 깼다. 몸이 땀으로 끈적하게 젖었다. 지금은 아직 2009년이고 미디어법 시비도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서울 길거리는 오늘도 깊은 침묵에 잠겨 있다. 그 침묵 아래에 무엇이 들끓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내 심장에 들끓는 것과 똑같기를 바란다. 나는 밤새도록 텔레비전을 켜고 홀로 앉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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