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종합편성채널

영원한 울트라 2010. 6. 11. 13:49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여라 언론학 박사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70호 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6월 발표한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으로 방송소유규제가 완화되면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지연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2010년 5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을 의결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대해서는 두가지 시각이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만이라도 결정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는시각이 있는 반면, 이를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이 공석인 가운데 결정한 것으로서 지방선거와 연관시켜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은 보도, 드라마, 오락, 스포츠 등 모든 프로그램 장르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과 비슷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예측되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ㆍ사회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배경, 관련현황, 쟁점 및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관련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편성채널 도입 추진 일정에 의하면, 연내 사업자 선정을 완
료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되,

5월부터 시청점유율 산정 등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6월부터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시작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8월에 「종편ㆍ보도 PP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종합편성의 개념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방송법」 제2조 제18항은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구체적인 정책목표

유료방송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종합편성PP를 도입하여 선순환 구조의 계기를 마련하여

전체 유료방송 산업을 활성화 하고,

지상파방송과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전체 방송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며,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 및 만족도를 증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유료방송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운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목적이나 전체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밖의 쟁점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쟁점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관련한 쟁점들에는 지상파방송사와의 관계 및 규제의 형평성 여부,

송광고시장 및 전체 방송 산업의 활성화 가능성, 다양한 콘텐츠 생산 가능성과 시청자에 미
치는 영향 등이 있다.

(1) 규제의 형평성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콘텐츠의 제공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지상파방송이라고 볼 수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을 포함한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TV 가구의 80%수준인 현재 상황에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을 지상파채널과 동일하게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상파채널처럼 보이는 종합편성채널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종합편성채널은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밖의 다양한 편성을 통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상파방송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라는 각기 다른 규제의 틀 안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의 폭력성 및 선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지상파방송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방송시장의 활성화
현재의 국내 방송 산업은 침체기를 맞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와 종사자 수의 측면에서

영세한 사업자가 많다.

또한 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지상파방송 계열사업자의 매출액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채널사용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방송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현황 및 현안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종합편성 채널을 도입하여

전체 유료방송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상파방송과의 경쟁을 통해 전체 방송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광고시장이다.

한정되어 있는 광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채널까지 경쟁에 가세하게 될 때,

기존의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하락하여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V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기존의 공영방송이 광고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지상파 방송시장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공공미디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 1개 도입시 최대 21.98%, 2개 도입 시 최36.04%까지

기존 방송사의 광고 매출액이 하락할 것이라는예측도 있다.
 
기존의 지상파 방송시장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시청률 과다 경쟁이나 무분별한 해외 프로그램 수입으로 상대적으로

콘텐츠의 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정된 방송광고시장을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방송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게 될

종합편성채널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방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콘텐츠의 다양성 새로운 채널이 신설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볼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채널만 많아졌지 막상 볼만한 프로그램은 없다는 불평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어 제공될 수 있다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대환영이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이 콘텐츠를 다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심화된 경쟁으로 인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보다는 해외 프로그램 수입 등에 치중하여

결국 전체적인 방송콘텐츠의 질을 저하시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1995년 케이블 채널 도입 이후 다채널 시대가 왔지만 채널의 증가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가 콘텐츠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률을 좇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닌 다양한 포맷과 장르 및 내용을 생산하기 위한 제작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4.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과제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방송소유규제가 완화 되면서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 도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방송 산업 활성화, 지상파방송 독점 완화, 방송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유료방송 산업 성장,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종합편성채널 추진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채널 선정과 관련된 절차나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방송시장을 밑그림으로 놓고 규제의 수위, 방송재원 마련,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후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기 위해서 는 시청점유율 산정, 사업자 수, 심사 기준 등 사업자 선정 방식을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에 부과되는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편성 비율 적용 범위나 외주제작 비율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그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과 채널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채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기하였던 초기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며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