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다양성 확보 및 신문·방송을 겸영하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규제 등의 기본 데이터가 될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이 드디어 확정됐다.
'시청점유율' 데이터는 신문사업자가 방송을 겸영할 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 '미디어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8월까지 조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해 이같은 기준으로 시청점유율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69조2항에 마련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사기준은 비공개…대상은 16개 시도 전체서 적정규모로"
방통위는 하지만 이날 확정된 조사기준이 공개될 경우 대상 언론사들이 사전 준비에 나설 수 있음을 감안, 비공개 원칙을 천명했다.
방통위 김재영 방송운영총괄과 과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수차례 전문분과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안을 확정했다"며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향후 조사기관 심사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 주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방송사업자 규제 근거로 활용하는 공적 목적을 감안해 시청점유율 조사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및 조사방법의 신뢰성·타당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조사를 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대략적인 기본 원칙은 공개했다.
이어 "조사 방안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오차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도록 요구할 것이며 "대상은 지상파·케이블·위성·IPTV를 모두 포함시켜 시청 가능한 방송채널 모두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피플미터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시청률 조사기관은 AGB닐슨 미디어리서치와 TNmS 2곳이다.
방통위는 민간 조사와는 별도로 점유율 조사의 전문성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기술적 한계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한 이동·실외 시청 등에 대한 조사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조사범위 확대방안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 "조사기관 선정 절차는 조달청에 의뢰하되 단 조달청이 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문은 방통위가 별도로 조사해 조달청에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경영·회계·신문방송·통계 등과 관련한 전문가 7~9인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중순 전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부탁해 조사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늦어도 8월 초순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자와는 연간 단위로 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청점유율 제한 기준 제정은 "아직"
그렇지만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 선정 및 규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시청점유율 환산기준 시행령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종편 사업 대상자들이 대부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독률을 어떤 방식으로 시청점유율로 환산할지 기준은 종편사업 후보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이슈다.
그는 이와 관련, "시청점유율 기준 제정은 조사와는 별개의 제도의 영역"이라며 "시행령에 따라 고시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해 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팬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부수 확인 및 인증기관으로 ABC협회가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그는 "가능성은 다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시청점유율' 데이터는 신문사업자가 방송을 겸영할 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 '미디어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8월까지 조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해 이같은 기준으로 시청점유율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69조2항에 마련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사기준은 비공개…대상은 16개 시도 전체서 적정규모로"
방통위는 하지만 이날 확정된 조사기준이 공개될 경우 대상 언론사들이 사전 준비에 나설 수 있음을 감안, 비공개 원칙을 천명했다.
방통위 김재영 방송운영총괄과 과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수차례 전문분과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안을 확정했다"며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향후 조사기관 심사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 주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방송사업자 규제 근거로 활용하는 공적 목적을 감안해 시청점유율 조사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및 조사방법의 신뢰성·타당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조사를 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대략적인 기본 원칙은 공개했다.
이어 "조사 방안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오차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도록 요구할 것이며 "대상은 지상파·케이블·위성·IPTV를 모두 포함시켜 시청 가능한 방송채널 모두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피플미터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시청률 조사기관은 AGB닐슨 미디어리서치와 TNmS 2곳이다.
방통위는 민간 조사와는 별도로 점유율 조사의 전문성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기술적 한계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한 이동·실외 시청 등에 대한 조사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조사범위 확대방안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 "조사기관 선정 절차는 조달청에 의뢰하되 단 조달청이 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문은 방통위가 별도로 조사해 조달청에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경영·회계·신문방송·통계 등과 관련한 전문가 7~9인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중순 전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부탁해 조사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늦어도 8월 초순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자와는 연간 단위로 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청점유율 제한 기준 제정은 "아직"
그렇지만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 선정 및 규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시청점유율 환산기준 시행령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종편 사업 대상자들이 대부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독률을 어떤 방식으로 시청점유율로 환산할지 기준은 종편사업 후보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이슈다.
그는 이와 관련, "시청점유율 기준 제정은 조사와는 별개의 제도의 영역"이라며 "시행령에 따라 고시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해 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팬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부수 확인 및 인증기관으로 ABC협회가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그는 "가능성은 다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