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통신정책

케이블TV-지상파 재송신분쟁, 해외에선?

영원한 울트라 2010. 11. 10. 11:22

케이블TV-지상파 재송신분쟁, 해외에선?

2010-09-16 07:20

 

최근 국내에서 케이블TV지상파 방송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현금 대가 보상 문제다.

해외에서 국내처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는 않다. 유럽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라는 부분이 일찍부터 강조되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민영방송이 발달된 미국에서 조차 과거 20년 동안 지상파는 케이블의 채널 구성에서 권한을 갖는 대신 프로그램 재전송 대가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케이블 TV 사업자는 지상파 송출 지역을 늘려주되 별도로 대가를 내지 않고, 지상파가 채널을 통해 얻는 광고 수익으로 그 대가를 상쇄하는 식으로 계약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에서 재송신 문제가 법적인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지상파와 SO간의 사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이화진 KT경영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에 비해 지상파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콘텐츠 부문의 지상파 집중이 강한 국내 시장에서 사적계약에 의존하는 것은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지상파의 과도한 현금 대가 요청과 재송신 중단 등으로 소송이 반복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중재안을 만들고 있는데,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수익확보를 추구하는 민영방송과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공영방송이 혼재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최근 광고 수입이 격감하면서 지상파 방송들이 케이블이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월 시청료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면서 재송신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SO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역외 재송신 허용으로 SO가 지상파방송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서면서 지역의 지상파방송 보호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재송신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SO가 지상파방송사에 의무재송신(must carry)과 재송신동의(retransmission consent)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FCC는 의무 재전송의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재전송 동의는 컨텐츠 대가를 지불하되 그 규모는 케이블에게 부담이 전혀 되지 않는 명목적인 금액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SO가 지불하는 재송신료는 가입자당 수신료의 0.2~0.6%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 간 역학관계에 따라 SO가 지상파방송사에 광고 및 신규 채널 런칭 등 비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지상파가 SO에 송출료를 지불하기도 하며, 협상 실패 시 재송신 중단을 막기 위해 FCC는 성실한 재송신협상을 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라 영국의 케이블TV 사업자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지상파 재송신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제공된다. 또 케이블이 권역내에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SO들도 지상파 전송 대가를 방송사업자로 부터 청구하지 못하며 이에 대해 NTL 및 텔레웨스트(Telewest) 등 일부 SO들은 대가를 받지 못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서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를 얻는다는 원칙 아래 재송신이 이뤄진다.케이블TV는 난시청 지역에서는 의무재송신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 재전송을 할 때는 해당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며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지상파방송사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정(裁定)제도를 통해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벨기에나 독일에서는 지상파가 케이블TV사업자에 송출료를 준다.

이화진 연구원은 "재송신 비용을 공개하고 유료 가입자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현금보다는 비금전적 보상방식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