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방송이야기

한미FTA 방송분야

영원한 울트라 2010. 12. 3. 23:56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일 오후4시 브리핑을 개최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등 한미FTA 방송분야에 대한 최종 타결결과를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FTA 협상 업무를 전담해온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선 △서비스/투자 부문: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비지상파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쿼터 완화·수입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 △전자상거래 부문: 인터넷VOD를 포함한 디지털시청각서비스 미래유보 △경쟁부문: 공영방송(KBS·EBS)에 대한 지원 및 혜택부여 지속 △지적재산권 부문: IPTV를 통한 방송콘텐츠 재전송시 저작권 적용 면제 등의 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한편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우리말 더빙 및 국내광고 허용 △방송관련 전체 규제 사항의 현행유보 기재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49%) 폐지 △지상파 및 유료방송에 대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쿼터 철폐 △1개 국가 편성 쿼터 제한 철폐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서비스/투자 부문에서의 '국내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이었다. 방송위는 현행 방송법상 일반 PP(보도·종합편성·홈쇼핑 채널 제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PP시장 개방은 협정발효 후 3년으로 유예됐으며,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 통상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개방 시점은 5년가 된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외국인이 특정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국내 PP에 대한 지분투자를 49%까지만 허용해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직접적인 지분투자는 유지하되 간접투자는 100% 개방해 외국인이 100% 직접 지분을 가진 법인도 국내법인으로 간주받게 됐다.


외국기업 계열 자회사 PP 진출 허용... 국내 PP 지원제도 마련키로


이는 외국기업이 직접 국내 PP의 지분을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외국기업이 100% 지분을 투자해 외국계 국내법인을 설립한 뒤, 이 국내법인을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PP를 신설하거나, 기존 국내PP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은 허용됐다는 의미다. 사실상 외국 미디어 기업의 국내 PP업체 지분보유가 간접적 방식을 통해 전면개방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직접투자 49% 제한을 유지했으며, 외국계 국내법인이 설립한 PP의 경우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에 대한 국적제한, 국내물 편성쿼터 제한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 100% 허용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은 "해외 미디어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국내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국내PP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한 뒤 기금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기금지원의 재원은 방송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충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채널 한국어 더빙 금지는 유지... 편성쿼터는 완화


또 방송위는 CNN·디즈니채널 등 외국 채널의 한국어 더빙방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지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규제하는 프로그램 쿼터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PP에 한정해 영화의 경우 현행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PP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 영화의 경우 20∼40%, 애니메이션의 경우 30∼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한 편성제한 완화는 현행 규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인 셈이다. 또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의 장르에서의 1개 국가 수입쿼터제한은 현행 60%에서 80%로 20% 완화됐다.

방송위는 이 같은 프로그램 쿼터 완화에 따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PP적용 근거 △국내제작물의 제작비 쿼터 및 주시청시간대 쿼터 도입 근거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주문형 비디오) 쿼터 △국내물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미래유보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미래유보란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장개방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개국 쿼터 제한완화 지상파 때문에 커졌다"


1개 국가 수입쿼터제한 완화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은 "현행 60%에서 80%로 늘어난 것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지상파 사업자들이 쿼터를 풀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개방의 폭이 커지게 됐다"며 "애초 1개국 쿼터를 70%로 사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80%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달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에 대한 1개국 해외프로그램 편성 쿼터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협상결과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IPTV·인터넷VOD·양방향방송 등은 미래유보


한편 전자상거래 부문에선 IPTV·VOD·양방향방송 등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향후 규제권한을 미래유보에 포함시켜 시장개방의 위협이 경감됐다. 방송위는 미국이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도 전자상거래 협정대상일을 주장했으나, 한국 측 협상단은 여론영향력이 큰 실시간 방송과 NVOD(Near VOD: 같은 프로그램을 5∼10분간 시차를 두고 여러 개의 채널에 방송해 시청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사 VOD 서비스) 등 시청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적용대상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규서비스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는 케이블TV 방송의 규제수준을 보장하고, 지분 규제와 관련해서는 케이블TV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규제수준 가운데 향후 국내 논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중 IPTV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도 서로 다른 규제방안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국제 규제법제가 정해지는냐가 주요한 관건이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IPTV는 제3의 융합서비스'라며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과 '방송 위주의 부가통신이 추가된 서비스'라는 인식아래 SO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국내의 이견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IPTV에 대한 향후 시장개방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VOD 디지털프로덕트 개념에서 제외키로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또 다른 핵심쟁점은 VOD였다. 미국은 VOD를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에 포함시켜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해왔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고, 전달매체에 고정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텍스트·동영상·이미지·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는 실시간 디지털방송·T-커머스·VOD 등을 포함하는 등 범위가 광범위해 시장이 개방될 경우 상당한 문화·산업적 파급이 예상됐다. 특히 해외 방송콘텐츠가 VOD를 통해 유입될 경우 사실상 우회적인 방송시장 개방이 우려돼왔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들 디지털제품 중 VOD를 IPTV·NVOD·양방향방송 등과 함께 미래유보에 포함시켜 미국의 VOD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소유지분 제한 등 향후 규제강화 가능성이 없는 사항은 완화 내지 현행유보에 기재했지만, 정책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매체 간 겸영규제 등에 대해서는 미래유보에 기재해 정책수립의 탄력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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