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국내 최대의 미술품 위작시비로 논란이 돼온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위작 판정을 내렸다.
미술작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진위가 불분명한 이들의 작품 수천 점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미술계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헌정 부장검사)는 7일 작품의 진위 여부를 놓고 유족들과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간 공방의 대상이 됐던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그림 58점(이중섭 39점, 박수근 19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위작 판정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정결과에 따라 이중섭 화백의 차남 태성씨와 한국고서연구회 김용수 명예회장에 의해 위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된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용수씨 등이 두 화백의 그림이라며 보유하고 있던 2,740점(58점 포함)을 압수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발표를 통해 16명의 감정위원, 서울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각각 안목감정, 종이 제작연대 측정,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58점이 모두 위작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중섭 화백 유족이 50년 동안 소장해왔다고 주장한 작품 중 3점이 실제로는 김용수씨가 갖고있던 그림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국립현대미술관 주도로 대학교수 등 16명이 참여한 안목감정 결과 58점 전부 위작판정이 내려졌고, 서울대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이 그림 3점을 표본으로 뽑아 방사성 탄소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1954년 작품으로 표시된 박수근 화백 그림의 종이가 62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됐다.
국과수 필적감정에서도 진품의 서명과 필적이 다르다는 판정이 나왔다. 그림 유형분석에서도 연필로 베낀 듯한 눌러 그린 흔적 등이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위작범은 밝혀내지 못했으며, 김용수씨가 위작 제작에 관여한 증거들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이중섭 화백 유족이 위작을 소장한 경위와 위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김용수씨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감정위원들이 기존 이중섭, 박수근 그림 소장자들과 이해관계가 있으며, 방사성 탄소 함유량 분석은 오차범위가 큰 측정 방법"이라고 반박, 항고의사를 밝혔다.
이중섭 화백의 유족이 간여하고 있는 이중섭예술문화진흥회는 검찰의 판단근거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의 대학과 전문기관에 별도의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위작으로 판정한 문제의 이중섭 그림들을 올해 3월 경매에 내놓았던 ㈜서울옥션의 이호재 대표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직후 사임의사를 밝혔다.
사진설명 : 위쪽이 1976년 '현대화랑' 겨울호에 게재된 이중섭의 작품 그림 '물고기의 동지'·아래는 이번에 검찰에 의해 위작 판정을 받은 그림이다. 그림의 방향만 바꾸고 채색한 것이 다르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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